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추가 인출이 입증된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추가 인출이 입증된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세무서장이 2008.4.11. 청구인에게 한 2007년도분 증여세 100,374,580원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176,239,94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모(母) 김○○은 서울시 ○○구 ○○동 339-122번지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2007.1.9 이○○에게 1,030백만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45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은행 ○○동지점계좌(○○-○○-○○○)로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450백만원을 모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4.11. 청구인에게 2007년도분 증여세 100,374,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8.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모 김○○에 대한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김○○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450백만원의 증여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금액 450백만원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계약의 취소를 요하는 사해행위취소소장을 작성하여 시달하였는 바, 청구인은 모 김○○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형제 등에게 나누어줬다는 210,000천원에 대한 증빙은 단순 자필 확인서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모 김○○이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현금을 줬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고종사촌에게 빌려주었다고 반환받았다고 하는 120,000천원과 모 김○○의 체납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는 56,239,940원은 반환기간 3월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상 증여재산의 반환에서 금전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의 모 김○○이 쟁점외주택을 매매대금 1,03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 매매대금에서 매수인의 전세보증금 승계액을 차감한 현금수령액(자기앞수표) 644백만원 중 100백만원은 2007.1.10. 청구인의 ○○은행계좌(○○-○○-○○○)입금되었고 500백만원은 김○○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이 중 350백만원이 2007.1.15.~2007.3.12 기간동안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 김○○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고, 청구인은 모 김○○이 연로(80세)하여 장남인 청구인에게 관리하도록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이고, 그 후 모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자녀 2명 및 청구인 포함 형제 5명에게 각 3천만원씩 210,000천원을 나누어 주었으며, 모의 양도소득세 체납세금 56,239,940원을 납부하였고, 처남 김○○에게 30,000천원을 대여하였으며, 고종사촌 지○○에게 120,000천원을 대여하였다가 2005.5.30 모의 예금계좌로 반환받는 등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는 청구인의 모 김○○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인을 피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장에 의하면, 체납자 김○○은 쟁점외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김○○에게 2007.7.31. 납기로 양도소득세 51,595,380원을 고지하였으나 무납부하여 가산금 등을 포함한 국세 56,858,100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세채권의 성립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체납자 김○○은 쟁점외주택을 1,030백만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은 2007.1.9. 계약금 100백만원, 2007.1.9. 중도금 200백만원, 2007.2.2. 잔금 730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체납자 김○○은 양도대금 1,030백만원 중에서 전세보증금 386백만원을 제외한 현금 644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고○○(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의 취득자인 이○○으로부터 계약금 1억원을 50백만원짜리 수표 2장으로 수령하여 자신의 ○○은행 ○○동지점계좌(○○-○○-○○○)로 입금하였음이 수표 이면의 이서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김○○은 중도금 2억원을 1억원짜리 수표 2장으로 수령하고, 잔금중 3억원을 수표 3장으로 수령하여 김○○의 ○○은행계좌(○○-○○-○○○)로 2007.1.10 2억원, 2007.2.5. 3억원을 입금한 후 이 중 350백만원은 2007.1.10.~2007.3.12. 기간동안 청구인의 ○○은행 ○○동지점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김○○은 쟁점외주택의 계약일 이후 위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알고 2007.1.10.~2007.3.12. 기간동안 이 사건 현금을 고○○(청구인)에게 쟁점금액 450백만원을 현금증여하여 줌으로써 채권자인 원고(처분청)의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해행위내용이 나타난다.
(4)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요건조사서(2008.1.)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징세과)이 체납자 김○○에 대한 양도대금 추적조사결과 양도대금의 일부를 자 고○○(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증여세 과세를 예상하여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채권확보를 위해 청구인 소유의 서울시 ○○구 ○○동 258 ○○아파트 107-706호를 압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모 김○○의 확인서 (2008.2.28.)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을 처분하여 자녀 11명과 장손자 및 장손녀 2명에게 금 3천만원씩 지급할 것을 장남인 청구인에게 일임하였으며, 자금부족으로 일부 자녀에게는 지급하였으나 일부 자녀는 아직 미지급 상태이며, 생전에 자녀들에게 풍족하게 하지 못하여 마지막으로 많지는 않지만 자녀들의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인의 자녀 고○○ 및 고○○의 ○○은행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2007.3.5 현금 20,000천원 및 2007.3.12 현금 10,000천원이 각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고종사촌 지○○의 차용증서 2매 및 지○○의 ○○은행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지○○이 2007.11.27. 50,000천원 및 2008.1.10. 70,000천원을 차용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지○○의 ○○은행 계좌로 각각 50,000천원 및 70,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이 2008.5.30. 청구인의 모 김○○의 ○○은행 예금계좌(○○-○○-○○○)로 120,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처남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처남인 청구인으로부터 3천만원(현금 3백만원, 통장입금 2천7백만원)을 지원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27,000천원을 김○○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10. 10. 30,000천원을 인출하여 자유적립주식형 저축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살피건대,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를 실지명의(주민등록상 명의)에 의해 거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차명계좌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사용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자를 실지 예금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므로 이 건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인의 모 김○○인지에 따라 증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2002중3098, 2003.4.25.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모 김○○은 쟁점외주택 양도당시(2007.1.9.)의 나이가 80세로 연로하여 쟁점외주택의 양도대금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 장남인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그 관리를 맡겼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쟁점금액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ㆍ관리권의 행사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모 김○○이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바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명의자인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 예금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가 모인 김○○인지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김○○○을 위하여 지출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쟁점외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체납세금 납부액 56,239,940원과 청구인의 고종사촌 지○○에게 대여하였다가 2008.5.30. 김○○의 예금계좌로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120,000,000원의 합계 176,239,94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국심 2005중 4, 2008.7.19. 외 다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