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337 선고일 2009.03.11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아들, 며느리가 발행한 수표, 어음등이고 아무런 대가없이 증여하였다는 확인서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대가관계등이 확인되어 일부인용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5.8. 청구인에게 한

1. 2002.2.19. 증여분 증여세 4,900,000원의 부과처분은 4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2004.4.17. 증여분 증여세 511,490원, 2004.4.19. 증여분 증여세 4,875,210원 및 2004.4.19. 증여분 증여세 6,857,200원의 부과처분은 40,000,000원, 1,000,000원 및 30,080,000원을 각각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2005.7.1. 증여분 증여세 41,234,530원 및 2005.7.1. 증여분 증여세 24,537,140원의 부과처분은 25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4.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2005.7.1. 청구인의 아들 ○○○과 ○○○의 전처 ○○○의 명의로 발행된 수표 12매 250,000천원(이하 “쟁점①재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 2002.2.19. ○○○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40,000천원(이하 “쟁점②재산”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 ○○○이 ○○○로부터 지급받은 어음 70,000천원(이하 “쟁점③재산”이라 한다)이 2000.11.29.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 및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량 ○○○(○○○, 2004년식이고,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의 취득매매대금으로 ○○○이 2004.4.19. 40,000천원을, ○○○가 2004.4.17. 1,000천원, 2004.4.19. 30,080천원(합계 71,080천원이고, 이하 “쟁점④재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융조회자료 및 ○○○과 ○○○의 쟁점①~④재산을 청구인에게 아무 대가없이 증여하였다고 확인한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아들 부부로부터 쟁점①~④재산(합계 431,515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5.8.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0.11.29. 증여분 5,600,000원, 2002.2.19. 증여분 4,900,000원, 2004.4.17. 증여분 511,490원, 2004.4.19. 증여분 4,875,210원, 2004.4.19. 증여분 6,857,200원, 2005.7.1. 증여분 41,234,530원 및 2005.7.1. 증여분 24,537,1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재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아들 ○○○과 오랫동안 재산다툼을 하다가 2005.6.23. ○○○과 약정서를 체결하고 한일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내용을 보면, 1항 1호에서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 12-1호를 ○○○에게 소유권이전하고 ○○○은 청구인에게 매월 말일 260만원을 청구인의 사망시까지 지급하며, 1항 2호에서 청구인은 ○○○ ○○○ 명의의 4개 점포에 대한 ○○○의 실소유를 인정하고 ○○○은 동 4개 점포로부터 받는 매월 임대수입금의 1/2 상당액을 매월 말일 청구인에게 지급하며, 3항에서동 사항이 이행되는 즉시 청구인과 ○○○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며, 4항에서 위 1항 및 2항의 이행시 ○○○은 ○○○ 청구인의 소유 점포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250,000천원을 변제한다는 내용 등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약정서의 1항, 2항을 이행한 후 ○○○과 ○○○로부터 250,000천원(쟁점①재산)을 지급받았는 바, 위 약정서의 내용중 ○○○의 시가는 7억원 정도이고, 같은동 198-13 ○○○내 점포 4개의 시가는 14억원 정도가 되므로 위 약정서상 청구인의 채무변제액 250,000천원은 ○○○이 청구인에게 매달 지급하기로 한 금원(월 5,400천원)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소유권을 이전한 위 점포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되고, 따라서 동 금액은 동 약정서상 조건이행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채무변제액으로서 증여와 무관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재산분쟁을 겪고있는 ○○○과 ○○○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①재산에 대하여 아들이 조건이나 대가없이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재산의 경우는 2001년 5월 청구인이 ○○○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금 40,00천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1.5.8. 동 아파트의 매수를 포기하고 ○○○에게 청구인을 대신하여 동 아파트를 매수하고 기지급된 계약금은 청구인에게 반환하여 달라고 제의하여 ○○○이 이에 응하면서 계약금을 반환할 현금이 없다 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한 4,000만원의 약속어음을 청구인에게 발행하여 주었다가 2002.2.19. 반환한 것으로, 이는 2005년 4월 청구인과 ○○○이 재산분쟁으로 소송당시 ○○○이 법원에 제출한 청구인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에 사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다.

(3) 쟁점③, ④재산과 관련하여, ○○○이 ○○○, ○○○ 부부로부터 차입금을 상환받아 청구인에게 입금한 70,000천원과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승용차 구입대금 70,080천원, 합계 140,080천원은 ○○○이 1995.9.30.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발행한 160,000천원의 약속어음으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5년이 지난 후에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고,

○○○은 1995년경 위 같은동 198-13 ○○○ 신축사업을 시행한 ○○○로부터 상가개발후 지분참여 등을 약속받고 자금차입 요청을 받아 당시 소유부동산을 처분한 청구인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서 160,000천원을 빌려갔으며 그 중 70,000천원을 ○○○에게 대여하였다가 2000년 11월 상환받아 청구인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당시 ○○○이 운영하던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변제를 미루어 오다 2004년경 업무용 차량이 필요한데 청구인에게 변제할 금액으로 쟁점차량을 구입하여 회사에서 사용하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차량을 돌려주겠다고 제의를 하여 청구인이 마지 못해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차량을 구입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재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는 ○○○이 2002.3.9.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한 후 상환한 것이라고 하여 그 주장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공증 약정서상 청구인 소유의 점포 2건은 2005.6.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접수되었고, 수증자인 ○○○이 2005.9.6. 증여세를 신고하여 2005.11.3. 신고내용대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점포의 소유권이전 당시 어떠한 조건이 전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동 약정서는 청구인과 ○○○간에 체결된 것으로 당사자인 ○○○가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판결문에는 법원이 ○○○ 명의의 점포 4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여 쟁점①재산이 약정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은 아무 조건없이 청구인에게 동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②재산과 관련하여, ○○○이 청구인의 아파트매매계약을 승계하면서 기지급된 계약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②재산을 무통장입금한 ○○○가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아무조건없이 지급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③·④재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의 통장사본은 ○○○이 ○○○에게 대여한 금액이 청구인의 재산이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①~④재산을 아들 및 며느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종결보고서(2008.3.)상 증여혐의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의 아들 ○○○과 며느리 ○○○가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08.3.5.)를 보면, ○○○과 ○○○는 쟁점①~④재산은 어떠한 대가관계나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아무 대가없이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었다고 사실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에 대한 증여혐의내용

(2) 청구인은 쟁점①~④재산을 2000.11.29.~2005.7.1. 기간중 아들○○○ 및 며느리 ○○○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과 수 년 전부터 재산다툼으로 분쟁중이어서 아들 부부로부터 증여받을 이유가 없고, 쟁점①재산은 ○○○과 체결한 약정서의 이행조건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고, 쟁점②~④재산은 ○○○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약정서, ○○○호(이하 ○○○호”라 한다)의 등기부등본, 대출금계산서, 약속어음 사본 2매,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문 사본 2매 및 청구인과의 소송사건과 관련된 ○○○의 답변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재산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약정서를 보면, 2005.6.23. 청구인과 ○○○이 작성하여 ○○○(2005년 제10018호)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갑(청구인)과 을(○○○)은 현재 진행중인 분쟁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1) 갑은 ○○○ 갑 소유의 1층 12, 12-1호를 을에게 소유권이전하고, 위 빌딩 704호 오피스텔을 ○○○에게 소유권이전한다.

(2) 을은 갑에게 갑의 사망시까지 260만원씩을 매월말일 지급한다.

2. (1) 갑은 ○○○내 ○○○ 명의 4개 점포가 ○○○의 실소유임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는다.

(2) 을은 갑에게 갑의 사망시까지 ○○○ 소유 4개 점포로부터 얻어지는 월 임차수입중 1/2 상당의 금원을 매월 말일 지급한다

3. 위 제1, 2의 각 항이 이행되는 즉시 갑은 현재 진행중인 재산분쟁으로 을 및 ○○○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고 을은 갑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 집행을 해제한다. 현재 상호 제기하여 진행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

4. 위 제1, 2항이 이행되는 경우 을은 ○○○의 점포에 설정된 근저당부채무 2억 5천만원을 변제한다.

5. 위 제1, 2항이 이행되는 경우 을은 ○○○ 명의로 되어 있는 에쿠스승용차의 소유명의를 갑에게 이전한다.

6. 위 합의의 성립으로써 위 이행하여야 할 사항들 및 을의 갑에 대한 금2억원의 보증금반환채무(○○○호) 외에는 상호 채권채무관계가 일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2.1.16.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2002.3.8. 신한은행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동 2개 점포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5.7.4. ○○○에 대한 근저당권이 말소등기되고 1층 21호는 채권최고액이 3억원에서 65,000천원으로 변경등기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의 대출금계산서를 보면, 2002.3.9. 청구인에게 250,000천원을 대출하였다가 2005.7.1. 2006.11.9. 및 2006.11.20.에 대출원금 200,000천원, 40,000천원 및 5,000천원을 각각 회수하여 심판청구일 현재는 대출원금 잔액으로 5,000천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위의 약정서의 제1항과 관련한 청구인의 소유이던 ○○○호가 2005.6.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05.9.6. ○○○이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2005.11.3. 처분청이 신고내용대로 시인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 2006.8.18. 판결, 2006.9.12. 확정)에 의하면, 위 약정서에 근거하여 피고 ○○○은 청구인에게 매월 540만원(약정서 1항 2호에 의한 금원 260만원 및 2항 2호에 의한 금원 2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05.6.23. 청구인과 ○○○이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약정서 4항에서 청구인이 동 약정서의 1항 및 2항을 이행시 ○○○은 청구인 소유 점포의 근저당채무 2억 5천만원을 변제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2005.6.27. 동 약정서의 1항과 관련한 청구인 소유의 점포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2005.7.1. 쟁점①재산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고, 2005.7.4. ○○○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등기 또는 변경등기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청구인이 동 약정서상 1항 및 2항의 조건을 이행한 데 따른 대가로서 ○○○ 및 ○○○로부터 쟁점①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진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들부부로부터 대가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재산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약속어음 사본을 보면, 2001.5.8. ○○○이 청구인에게 40,000천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을 상대로 제기한 보관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의 소송대리인 이영수 변호사가 작성·제출하여 2005.4.21. ○○○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는 ○○○의 답변서중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은 2001.5.8. 청구인으로부터 8,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2001.5.8. 작성된 40,000천원의 약속어음은 청구인이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를 포기하면서 2001.5.8. ○○○으로 하여금 청구인을 대신하여 이를 매수하고 기지급된 계약금은 반환할 것을 요청한 제의를 받아들였으나 당장 동 계약금 반환을 위한 현금이 없어 40,000천원의 약속어음(갑 제6-1호증)을 청구인에게 발행하였고, 동 계약금 채무는 2002.2.19. 변제하였다는 등으로 되어 있고, 첨부된 을 제1호증을 보면, 무통장입금증으로 2002.2.19. 당시 청구인의 며느리인 ○○○가 청구인에게 40,0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의 답변서는 당시 청구인이 ○○○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 제출된 답변서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의 송금액(쟁점②재산)은 청구인이 체결한 아파트매매계약을 ○○○이 청구인의 부탁으로 승계하고 기지급된 계약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들부부로부터 대가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재산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약속어음 사본을 보면, 1995.9.30. ○○○이 160,000천원의 약속어음을 청구인에게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각서를 보면, 2000년(일자 미상) ○○○으로부터 70,000천원을 차용한 ○○○, ○○○가 2000.10.30.(당초 상환기일인 2000.6.29.에서 연기)까지 차용금액을 상환할 것을 각서한다는 등의 내용이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1995.4.25. 청구인이 ○○○ 대지 185㎡ 건물 170.38㎡을 매매대금 235,200천원(계약금 2천만원, 중도금 85,200천원, 잔금 1억 3천만원 1995.9.30. 지급)에 ○○○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 통장사본을 보면, 1995.6.23. 1억 3천만원이 당좌입금(기일 1995.9.30.)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③, ④재산이 동 증빙자료와 같이 ○○○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현금 및 쟁점차량으로 상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2. 그러나, 쟁점③재산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차용증을 보면, 1999.1.20. ○○○가 ○○○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고 1999.9.30.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 ○○○에게 대여를 위한 차입일(1995.9.30.)과 ○○○에 대한 대여금액(70,000천원)이 달라 그 주장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액면금액 160,000천원의 약속어음 사본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쟁점②재산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40,000천원의 약속어음 사본과 발행자인 ○○○의 인감 및 서명필체가 서로 달라 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1995.9.30. ○○○에게 160,000천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금융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③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들부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④재산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쟁점차량에 대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2004.4.17.)를 보면, 청구인이 ○○○으로부터 ○○○, 2004년식)를 매매대금 69,500천원에 매수한 내용이고 자동차매매 중개업자는 ○○○ 대표 ○○○ 및 이중규로 되어 있고, 무통장입금증 4매를 보면, ○○○과 ○○○가 ○○○의 계좌로 71,08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는 확인서(2008.3.)에서 2002.2.19. 1천만원은 본인의 통장에서, 3천만원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매각대금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4천만원을 송금하였다고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 2006.8.18. 판결, 2006.9.12. 확정)을 보면, ○○○이 쟁점차량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고 청구인의 소유명의로 한 것을 기화로 청구인이 임의처분한 당시 시가 60,000천원의 승용차 대금은 청구인이 ○○○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는 등으로 판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④재산을 청구인이 아들 부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