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가 대여금이 있어 이자소득 계산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331 선고일 2008.10.08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현금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차입자간에 자금대여 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할 수 없어 추가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에서는 윤○○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35억원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외삼촌 윤○○에게 금전 15억원을 대여하였다가, 윤○○이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2001.5.31 윤○○ 소유의 부동산(○○시 ○○구 479, 479-1번지 소재 ○○아파트 라동 상가 201호, 대지 326.78㎡, 건물 487.57㎡)에 대한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하였고, 청구인이 2006.6.1 이○○ 및 양○○에게 윤○○ 소유의 부동산을 35억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35억원 중 대부분인 30억7천만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조사과정에서 부동산 양도대금 35억원 중 대여금 15억원을 제외한 20억원은 이자대가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2007.12.6 처분청에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 계산시 청구인이 이자대가로 수령한 20억원 중 윤○○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 1억2천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18억8천만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2008.3.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22,033,89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 계산시 청구인 및 윤○○이 이자로 확인한 20억원에서 윤○○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 1억2천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18억8천만원을 이자소득금액으로 계산하였지만, 아래 <표>와 같이 관련 경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순번 내역 금액 과세관청 인정금액 비고 1 전세보증금 120,000,000원 120,000,000원 수입금액 차감 2 당초 대여금 2,128,475,000원 1,500,000,000원 3 추가 대여금 447,839,000원

• 4 중개수수료, 공과금 46,772,760원

• 5 부동산 양도 세금 904,236,000원

• 계 3,647,322,760 원 1,620,000,000 (가)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여금으로 계산한 15억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외삼촌 윤○○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현금과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합계가 2,128,475,000원임에도 ○○지방국세청 징세과에서는 청구인의 대여금을 15억원으로 인정하여 이자소득금액 20억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지만, 청구인이 윤○○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은 할인받은 적이 없고, 동 어음은 외삼촌 윤○○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여금을 상환할테니 이를 자금대여에 따른 증거로 받아 두라고 요청하여 차용증없이 받아 둔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에 대해 아무런 근거없이 대략적으로 할인받았을 것으로 추정하여 대여금을 15억원으로 계산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나) 청구인 및 윤○○이 ○○지방국세청 징세과에서 대여금을 15억원이라고 확인한 데 대해 설명하면, 그당시 조사공무원이 청구인 및 윤○○에게 단순히 자금취득 경위만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가 불러준 대로 별다른 생각없이 확인한 것이다. 또, 윤○○은 사업실패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고령임에도 메모 등 아무런 준비없이 조사에 임하여 조사에 따른 강박관념과 두려움으로 빨리 조사를 마치고자 아무런 생각없이 확인서에 날인하였던 것이며, 청구인도 단순히 자금취득 경위만 설명하면 된다고 하여 세무조사를 빨리 끝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별다른 생각없이 대여금을 15억원이라고 확인하였던 것이다. (다) 이 건 세무조사 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금전출납부 등에 의해 확인해 보니 청구인이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윤○○에게 대여한 자금이 위 2,128,475,000원 외에도 아래 <표>와 같이 447,839,000 원이 더 있으므로 이를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번 호 일 자 종 류 대 여 금 액 1 1992.8.22 당좌수표 100,000,000원 2 1992.9.14 당좌수표 40,000,000원 3 1993.11.16 금전출납부상 120,000,000원 4 1994.4.16 금전출납부상 23,000,000원 5 1995.7.18 금전출납부상 140,000,000원 6 1995.8.8 금전출납부상 24,839,000원 계 447,839,000 원 (라) 또한, 청구인이 윤○○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할 당시 윤○○이 이미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상태여서 지방세 등 공과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이 압류되어 공매처분 될 우려가 있어 청구인이 지방세 등 16,772,760원을 대납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 매각시 발생한 중개수수료 30,000,000원도 청구인이 부동산 양수인, 중개업자 전○○이 함께한 자리에서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이들 금액을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마) 한편, 처분청은 윤○○에게 양도소득세 등 904,236,000원을 부과하였고 또한, 윤○○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35억원 중 청구인의 대여원금 및 필요경비로 16억2천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18억8천만원을 청구인의 자금대여에 대한 이자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 822,033,890원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중복과세에 해당한다.

(2) 위와 같이,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없이 대여원금 및 전세보증금 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로 보았지만, 청구인은 외삼촌 윤○○에게 차용증, 이자, 이자지급일 등 아무런 조건없이 자금을 대여하였고, 윤○○이 가지고 온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은 모두 부도처리가 되었으며, 윤○○이 ○○지방국세청 징세과에서 작성한 확인서에도 이자 및 상환조건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과 윤○○ 간에 실제 대여한 액수, 변제기간, 이율,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 등을 특정함이 없이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여금 계산이 잘못되었다거나 추가대여금이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가) ○○지방국세청 징세과에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인 윤○○에게 청구인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수취하게 된 경위를 진술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윤○○이 2007.10.5 자유의사에 의해 자신은 ○○도 ○○시 소재 호텔카지노 투자대금 명목으로 약 15억원을 청구인에게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01년에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청구인에게 맡긴 사실이 있으며, 그 후 청구인이 2006.6.1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35억원을 가져간 것은 당초 자신이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대가로 가져간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이 2007.12.5 ○○지방국세청 징세과에 소명한 대여금 15억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① 1994년 5월초에 동년 5월 25일자 약속어음 5,000만원을 받고 1억원을 대여

② 1994년 8월초에 3억원 대여 총 4억 대여

③ 1997년 12월 12일자 당좌수표(408,400,000원)

④ 1997년 12월 20일자 약속어음(423,750,000원)

⑤ 1997년 12월 20일자 약속어음(309,625,000원)

⑥ 1998년 1월 20일자 약속어음(405,500,000원) 총 4매 1,547,275,000원을 가지고 와 10억원을 대여

⑦ 1998년 3월 25일자 약속어음(20,000,000원)

⑧ 1998년 4월 4일자 약속어음(25,000,000원)

⑨ 날짜없는 약속어음(100,000,000원)

⑩ 1998년 4월 15일자 약속어음(20,000,000원)

⑪ 1998년 5월 15일자 당좌수표(16,200,000원) 총 5매 181,200,000원을 가지고와 1억원을 대여 ☞ 대여금 총액 15억원 (다) 청구인이 2007.12.5 ○○지방국세청 징세과 조사공무원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인 자신은 외삼촌 윤○○에게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총 15억원을 대여하였고,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해 윤○○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35억원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이 중 원금 15억원을 제외한 금액 20억원은 이자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 총액 2,128,475,000원은 청구인이 확인한 대여금 15억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특히 청구인은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할인하지 아니한 액면가로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밝힌 자금대여 내역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볼 때, 전형적인 어음할인의 형태로 보이므로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사용한 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근거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에 기재된 액면가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또한, 청구인이 당초 확인한 대여금 15억원 외에 추가대여금으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며 제출한 당좌수표 2매 140,000,000원과 금전출납부상 현금 307,839,000원(합계 447,839,000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자금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따라서, 청구인 및 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15억원을 대여금 총액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개수수료 등을 추가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윤○○ 소유의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 공과금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이를 추가대여금에 대한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윤○○ 소유의 부동산 매각시 지급하였다는 중개수수료는 청구인의 채권을 회수(이자소득 획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경비)으로서 추가대여금과는 구별되는 성격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위 공과금 및 중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윤○○ 소유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관련 제세공과금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수령함으로써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였는데,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를 원인으로 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윤○○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세금이고, 청구인이 자신의 채권행사를 위해 윤○○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윤○○임이 명확하며, 이와 달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윤○○의 부동산 양도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면서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세금이므로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 및 추가대여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세 납부금액 및 중개수수료는 청구인이 자신의 채권유지를 위해 지출된 경비로서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윤○○의 양도소득세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는 과세물건이 서로 달라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처분청이 대여금 계산을 잘못하였다거나 추가대여금이 있으므 로 이를 감안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인이 윤○○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중개수수료 등을 대신 지급한 경우이므로 이를 이자소득에 대한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7.12.5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자신은 외삼촌 윤○○에게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총 15억원을 대여해 주었고, 대여당시 계약서나 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으며, 2001.5.31 대여금을 상환받지 못해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하였고, 자신이 직접 윤○○ 소유부동산을 이○○, 양○○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 35억원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당초 윤○○에게 대여한 15억원을 제외한 금액 20억원은 이자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외삼촌 윤○○이 2007.10.5.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자신은 조카 정○○(청구인)으로부터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총 15억원을 차입하여 사용한 후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1년에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청구인에게 맡긴 사실이 있으며 그후 정○○은 2001.5.31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하였고, 2006.6.1 정○○이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정순배이 양도대금 전부를 가져간 것은 당초 자신이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차입금 상환대가로 가져간 것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 총액 2,128,475,000원과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여금으로 계산한 15억원에 대한 내역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번호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인정 대여금액 일 자 종 류 대 여 금 액 1 1994.5.25 약속어음 100,000,000원 (50,000,000원 약속어음 담보) 100,000,000원 2 1994.8월초 현 금 300,000,000원 300,000,000원 3 1997.12.12 당좌수표 408,400,000원 1,000,000,000원 4 1997.12.20 약속어음 423,750,000원 5 1997.12.20 약속어음 309,625,000원 6 1998.1.20 약속어음 405,500,000원 소계 (4매) 1,547,275,000원 1,300,000,000 원 7 1998.3.25 약속어음 20,000,000원 100,000,000원 8 1998.3.25 약속어음 25,000,000원 9 1997.12.1 약속어음 100,000,000원 10 1998.4.15 약속어음 20,000,000원 11 1998.5.15 당좌수표 16,200,000원 소계 (5매) 181,200,000원 100,000,000원 총 계 2,128,475,000원 1,500,000,000원

(4)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윤○○의 확인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사본, 현금 및 금전출납부 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사본, 중개수수료 지급영수증 사본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윤○○의 확인서(2008.1.29)에는 윤○○ 자신은 사기사건으로 인해 조카 정○○에게 많은 피해를 입혀 지금도 미안할 따름으로 ○○지방국세청 징세과에서 조사할 당시 정○○의 기억과 정○○이 보관하고 있는 약속어음, 금전출납부, 재산세 영수증 등에 의해 자금차입 등에 관해 진술하였지만, 정○○이 그때 찾지 못했던 증빙들을 찾아 내어 정○○의 요청으로 확인서 내용을 정정하게 된 것이라고 경위를 밝히고 있다. (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에는 1992.8.22자 당좌수표(발행자 삼전통상, 지급지 국민은행, 금액 100,000,000원) 등 합계 1,918,475,000원에 대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사본을 제출하고 있고, 금전출납부 사본에는 1993.11.16자 120,000,000원 등 합계 307,839,000원에 대한 금전출납부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사본에는 윤○○ 명의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건물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 16,772,760원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현대부동산 전○○의 확인서에는 전○○ 자신이 윤○○ 명의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2006.7.3 정○○(청구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수령하면서 중개수수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를 바탕으로 먼저, 처분청이 대여금 계산을 잘못하였다거나 추가대여금이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윤○○이 2007.10.5.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자신은 청구인으로부터 약 15억원을 차입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해 2001년에 청구인에게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맡긴 후, 청구인이 2006.6.1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직접 양도하고 양도대금 35억원을 가져간 것은 당초 자신이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한 데 대한 차입금 상환대가로 가져가게 된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도 2007.12.5 ○○지방국세청 징세과 조사에 응하면서 자신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외삼촌 윤○○에게 총 15억원을 대여한 후,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해 청구인이 직접 윤○○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35억원을 수령하였으며, 이 중 대여원금 1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0억원은 이자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 및 윤○○의 진술을 사실로 받아 들여 청구인의 대여금을 15억원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위 대여금 15억원 외에 추가대여금 447,839,000원(당좌수표 2매 140,000,000원과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현금 307,839,000원의 합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윤○○ 간에 자금대여 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할 수 없어 추가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다음으로,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였다는 중개수수료 등을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바와 같이 이자소득의 본질이 자기자금에 대한 저축의 과실이라는 점에 비추어 타인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자금을 대여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는 거의 상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16,772,760원과 윤○○ 소유의 부동산 매각에 따른 중개수수료 30,000,000원(합계 46,772,760원)을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7) 끝으로, 청구인은 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에 대한 세금이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회수하면서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세금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여금액을 15억원으로,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을 18억8천만원으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