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9. 이후에 양도한 농지는 소유자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자경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어머니가 아버지 생전에 쟁점농지를 경작한 기간은 어머니의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고, 동 기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통산할 수도 없다고 봄이 타당함
2006.2.9. 이후에 양도한 농지는 소유자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자경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어머니가 아버지 생전에 쟁점농지를 경작한 기간은 어머니의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고, 동 기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통산할 수도 없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4.3. 모(母) 김○○로부터 상속받은 ○○시 ○○구 염곡동 69-2 답 770㎡, 같은 곳 70 답 522㎡의 각 11분의 2.6지분(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2008.1.28. 양도하고 2008.3.25. 양도소득세 104,699,85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한 후 2008.5.27.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감면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 김○○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자경하지 않았다 하여 2008.6.12.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1975.7.25. 취득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4년 9월 동안 경작하다 2000.2.12.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상속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도 상속 이후 5년 2월 동안 경작하다 2005.4.3. 청구인에게 상속하여 2008.1.28. 청구인이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에서 확인 되는 바, 직전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어머니 경작기간과 청구인의 보유기간을 합할 경우에는 7년 11월이 되어 8년 이상 자경요건에 미달하고, 직전전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경작기간을 합할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요건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피상속인인 청구인 어머니의 자경기간은 물론 청구인 어머니와 생계를 함께하던 직전전 피상속인인 청구인 아버지의 경작기간까지 합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한 취지는, 비록 상속인의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경작한 경우에는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줌으로써 영농을 장려함에 있다 할 것이나, 동 법령은 양도소득세 과세원칙의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상속으로 인한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1항 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의 대응되는 개념인 피상속인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직전 피상속인을 뜻하는 것이고, 아울러 대대로 세습되는 우리나라 농지의 특성상 피상속인의 범위를 직전 피상속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므로 피상속인의 범위는 직전 피상속인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재경부 재산46014-421, 1997.12.9., 국심2004중3677, 2005.6.21. 같은 뜻임)
(5) 한편, 청구인의 어머니가 동일세대원으로서 생계를 함께하던 청구인의 아버지와 쟁점농지를 경작하다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2006.2.9. 이후에 양도한 농지는 소유자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자경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의 아버지 생전에 쟁점농지를 경작한 기간은 청구인 어머니의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고, 동 기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통산할 수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6) 따라서, 상속받은 농지인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경작기간에 직전전 피상속인인 청구인 아버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