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326 선고일 2008.11.07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대응하는 매출을 차감한 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1338-21 ○○센타 1305호에서 중○○○건설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 1기 과세기간동안 신○○○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 140,0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ㅎ나다)을 교부받아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14,000천원을 공제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2007. 1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발행된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사○○○교회(이하 “청구외교회”라 한다)의 가공매출금액 140,000천원(공급가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4.16.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80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3.11.경 청구외법인이 청구외교회 지하실 철골제작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던 중 공사범위가 지상 3층까지 확장됨에 따라 종합건설업면허를 소유한 건설업자만이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자 청구외교회와 66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지하실 철골제작설치공사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지거래임이 공사도급계약서, 공사하도급계약서 및 현장공사 사진 등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 154,000천원(공급대가)을 2004.3.19.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즉시 현금인출하여 청구외교회 장로 황철구 개인명의 통장에 140,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에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부득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에 대응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영○○○ 주식회사로부터 154,000천원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당초 청구외교회와 청구외법인의 지하실 철골공사의 견적서상 최종합의금액이 32,000천원임이 확인되는 점 등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하도급계약서 및 사진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도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항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도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7.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매출한 140,000천원을 가공매출로 익금불산입하고 이에 대응되는 가공매입 140,000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각각 기타로 처분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7.1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외교회에 대한 매출금액 140,000천원(공급가액)을 총매출금액에서 차감한 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4.16.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800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3.11.경 청구외법인이 청구외교회 지하실 철골제작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던 중 공사범위가 지상 3층까지 확장됨에 따라 종합건설업면허를 소유한 건설업자만이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자, 청구법인이 청구외교회와 660,000천원에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지하실 철골제작설치공사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지거래임이 공사도급계약서, 공사하도급계약서 및 현장공사 사진 등으로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4.1.5. 청구법인과 청구외교회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이 2004.1.5.~2004.5.30.로 되어 있고 그 계약금액을 660,000천원(공급가액 600,000천원, 부가가치세 60,000천원)으로 하여 청구외교회 교육관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4.1.28.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공사하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이 2004.1.28.~2004.3.30.로 되어 있고 그 계약금액을 154,000천원(공급가액 140,000천원, 부가가치세 14,000천원)으로 하여 청구외교회 교육관신축공사의 철골제작설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4.1.14. ○○구청장의 건축허가서(2003-건축과-증축허가-36)를 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의 증축허가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허가일이 2003.3.7.로 되어 있으며, 2004.1.14. 제1차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증축면적은 1,588.4㎡(지하 1층 322.6㎡, 지상1층 및 2층 각 425.6㎡, 지상3층 414.6㎡)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7.6.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조○○이 ○○세무서장에게 확인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교회 신축공사시 철골 제작설치공사를 37,400천원으로 하여 2003.11.초경 공사를 시작하여 2004.1.20.경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으나 공사금액을 32,000천원으로 최종 협의결정 종결한 사실이 있음에도, 2004.3.경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안○○이 실제 작업하지도 않은 154,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하도급업체 입장으로 거절하지 못하고 공급가액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154,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며, 2004.3.19.154,000천원이 입금(청구외법인 ○○은행 계좌 ○○○-○○○○○-○○-○○○)되자마자 140,000천원을 인출하여 황○○명의 통장(우리○○ ○○○-○○○○○○-○○-○○○)으로 3차례에 걸쳐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08.1. 황○○(청구외교회 재정부장 역임)의 확인서를 보면, 2003.1.1. 지하실을 교육관으로 사용하고자 소규모 공사를 할 예정으로 청구외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3층으로 증축하는 방향으로 변경되면서 청구외법인의 소개로 2004.1. 청구법인이 공사를 총괄하게 되었고 청구외법인은 지하 1층~지상 3층의 철골공사만 수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개입하기 전 청구외교회에서 지출한 총공사비 140,000천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문제가 발생하여 청구법인에게 154,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동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40,000천원을 3회에 걸쳐 황○○의 통장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확인한 37,400천원은 최초 지하실 및 1층 공사만 고려한 금액으로 이후 공사 확장 후 청구외법인의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총공사비 660,000천원에 대하여 지하 1층~지상 3층 전체를 대상으로 견적을 하였고, 청구외법인이 독자적으로 지하 1층~지상 1층 공사 중 일부를 진행하면서 청구외교회와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그때 그때 공사대금을 지불한 금액이 140,000천원임을 인정하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세금관계를 명확히 하여 비정상적인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환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구청장의 건축허가서와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청구외법인 조○○, 청구외교회 황○○의 확인서를 종하하여 보면, 청구외교회의 교육관 공사를 청구외법인이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범위가 증축되면서 청구외법인이 전체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이 청구외교회의 증축된 전체공사범위 중 이미 청구외법인이 공사한 부분을 형식상 청구법인이 전체를 수주한 것으로 공사계약을 하고 청구외법인과는 철골제작설치 하도급공사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청구외법인이 용역을 공급한 부분과 청구법인이 용역을 공급한 부분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이 청구외교회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을 차감한 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