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임야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08-서-2309 선고일 2008.10.10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인 감정가액은 인근 임야의 감정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6.9. 청구인의 부 ○○○로부터 상속받은 ○○○ 임야 221.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2.28.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7.2.28.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양도가액 124,154천원으로, 취득가액은 쟁점토지 인근의 ○○○의 감정가액(㎡당 135천원)을 적용한 29,952천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181천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9,229천원으로 계산하여 2008.4.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543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공매 및 경매가액, 감정평가액 등으로 하고,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규정한 바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토지의 매매사실과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 없으며, 2이상의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6.9. 청구인의 부 ○○○로부터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06.12.28. 청구외법인에게 124,514천원에 양도하고 2007.2.28.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양도가액 124,154천원으로, 취득가액은 쟁점토지 인근의 ○○○의 감정가액(㎡당 135천원)을 적용한 29,952천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181천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9,229천원으로 계산하여 2008.4.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543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2.4. ○○○이 대출목적으로 평가된 쟁점토지 인근의 ○○○소재 임야 6,033㎡에 대한 감정가액 810,000천원(㎡당 135천원)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이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6.12. 작성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총 매매대금은 124,154천원으로 되어 있고, 2006.12.28. 잔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5.1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상속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4.6.9. 청구인의 부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가액을 886,161천원으로 평가하고 그 가액이 상속공제액(10억원)에 미달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2005.1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일 전 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감정가액은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이 아니라 쟁점토지 인근의 ○○○의 감정가액(㎡당 135천원)을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소득세법 제100조 에 의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