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한 농지에 대해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308 선고일 2008.10.08

청구인은 농지 보유기간 중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등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4.17. 00도 00시 0면 00리 000 소재 답 2,97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모(母) 한00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2.6.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7.3.31.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8.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45,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출생한 자로, 청구인의 모친 한00가 1980.12.10.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이 부모님과 같이 경작하다가 1984년 청구인의 병이 발생하여 의료보험 혜택과 치료를 받기 위해 청구인만 주소를 서울로 이전하였으나 1988년 결혼할 때까지 청구인이 부모를 도와 농사를 지었으며, 1991년 부친의 별세 이후에도 청구인이 모친을 도와 계속 농사를 지었다. 한00는 청구인과 같이 농사를 지어온 부담감과 청구인으로부터 생계비를 계속해서 지원받은 부담감 때문인지 1994.4.13. 매매형식을 빌어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만 하였을뿐 예전과 동일하게 농사를 지었는 바, 청구인은 매년 4․5월이면 모친과 같이 생활하며 모내기를 하였고, 7․8월이면 아이들과 함께 외가에서 농사일을 돌보았으며, 9․10월 추수기에는 추수를 하는 등 2005년까지 매년 6개월 이상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모친과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다가 모친이 고령으로 농사일을 힘에 부쳐하셔서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2005.12월부터 인근에 사는 지인에게 임대하였다가 원매자가 나타나 2007.2.6.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평생 농사일만 하던 모친과 함께 쟁점농지를 자경하다가 2005년 12월 모친이 고령(만 73세)으로 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어 양도하기 1년 2개월 전부터 임대한 것일 뿐, 청구인의 가족인 모친이 자경할 수 없는 사유 발생일(2005년 12월)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을 재촌하면서 자경하였고 양도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촌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일반세율을 적영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9.4.17.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2005년까지 모친과 함께경작하여 왔고 쟁점농지 취득이후 모친이 인근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있어 청구인도 서울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농사철에 함께 경작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2005년까지 경작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증빙서류로 제시한 이장 성00 등이 작성한 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점인 1999년 4월 이후에는 이미 서울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농지 취득 이전에 자경하기 어려운 질병이 발생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ㄴ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8【농지의 법위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7.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나. 농지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이하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농지법 제2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지를 어느 한 농업인 또는 하나의 농업법인이 일괄적으로 상속․증여 또는 양도받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제34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나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분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농지는 1999.4.17. 매매를 원인으로 한00에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었다가, 2007.2.6. 청구인에게 구00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었다. 한편, 한00는 쟁점농지를 1993.10.14.(등기원인 1980.12.10. 매매)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3.3. 0000시로 주소를 이전한 이후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2007.2.3.)까지 00도 00시 상동(1986.4.19.~1987.3.12.) 및 0000시(노량진․명일․풍납․천호동 등)에 계속 거주하였고 쟁점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는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한00는 1978.11.18. 00도 00군 0면 00리 000번지(농지소재지)로 전입한 이래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농지소재지(00리 000-0)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한00는 1991.4.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소유권이전 접수일 1999.4.15.)한 00도 00시 0면 00리 000 답 2,395㎡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동생 안00은 같은 곳 000 답 3,024㎡ 및 00리 000 답 3,066㎡를 1991.4.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소유권이전 접수일 1999.4.15.) 하였다가 2006.9.26. 모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 및 위 농지를 합한 경작면적이 11,463㎡이고 한00 혼자서는 농사를 감당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1년 중 6개월 이상을 한00와 같이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결혼 전부터 2005년 말까지 농사일이 있는 농사철, 추수기 등에는 친정인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모친(한00)과 같이 농사일을 하였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2008.2.4.자 쟁점농지소재지(00리) 이장 성00,2008.1.24.자 쟁점농지소재지 주민 안00, 2008.1.26.자 한00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06년 봄부터 농지 매도시까지 쟁점농지를 임대차한다는 내용으로 된 2005.12월자 청구인과 권00 간에 작성한 쟁점농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모친과 같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직계존속인 모친이 경작할 수 없는 사유(만 73세)가 발생하여 2005.12월부터 1년 2개월을 임대하였다가 쟁점농지의 원매자가 나타나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가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1호에서 양도일 직전 5년 중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 소유기간 중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위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쟁점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가 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사유 발생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지계존속인 한00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이 농사철에 한00와 같이 동거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며, 한00가 고령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임대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8 제3항 제7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은 의미하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조심 2007중5048, 2008.5.16. 같은 뜻임), 한00가 별도의 세대주로 되어 있는 점과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동생인 안00이 호주 승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한00를 청구인이 세대원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쟁점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 제1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3가지 기간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8 제3항 제7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