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계약서가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형식상 작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임.
전월세계약서가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형식상 작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매도인인 (주)○○○과 작성한 전월세계약서는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상 청구인은 매도인이 매매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실제로 임대보증금 또는 월세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전월세 계약서를 유효한 임대차계약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주)○○○과 체결한 전월세계약을 유효한 임대차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받은 월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이 2004.12.31.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폐업됨에 따라 그 미납월세가 전액 대손으로 확정되어 동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인과 (주)○○○ 사이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실제 대금수수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세액의 공제는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를 신고한 경우에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전월세)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부동산임대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의 폐업으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3. 사망․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6의2. 회수기일이 6월이 경과한 채권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1) 2003.12.22. 청구인과 김○○○은 공동으로 (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매매대금을 1,850백만원으로 하여 계약금 100백만원, 2003.12.31. 중도금 70백만원, 2004.1.15. 잔금 1,680백만원을 지급하고 2004.1.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위 매매계약시 (주)○○○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과 김○○○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을 임차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2004.1.1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주)○○○에게 지하1층(전체)을 보증금 20백만원(월세 2백만원), 지상1층(전체)을 보증금 50백만원(월세 4백만원), 지상2층(전체)을 보증금 40백만원(월세 2,500천원), 지상3층(전체)을 보증금 40백만원(월세 2,500천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전월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2003.12.22.) 및 전월세계약서(2004.1.15.) 사본과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2건(채권최고액 214,649천원), 근저당권 4건(채권최고액 1,970백만원)이 설정되어 그 채권최고액의 합계액(2,184,649천원)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1,850백만원)을 상회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여 나타나며, 이와 관련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3.12.22.) 사본의 내용에 의하면, (주)○○○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등의 등기를 잔금지급시까지 말소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관한 채무를 잔금에서 공제하도록 함에 따라, 가압류 2건은 2004.1.10.까지 말소하고, ○○○은행 대출금 10억원(채권최고액 15억원)을 청구인에게 승계하며, 동 대출금의 승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잔금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그 외 3건의 근저당권 설정도 잔금지급 이전까지 말소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위 (2)항의 내용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근저당권의 설정․말소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4) 청구인은 위 <표>에 기재된 대위변제액과 관련하여, (주)○○○이 2004.1.15.(잔금일)까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및 근저당권 말소 등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매될 상황에 처하게 되고 청구인이 기 지급한 170백만원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청구인이 2004.1.15. 일부 말소등기 비용 335백만원을 지급하고 2004.1.20.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후에도 청구인은 근저당권 말소 등에 필요한 비용 1,792,265,277원, (주)○○○의 신용카드대금 24,695,729원, 기타 40백만원을 (주)○○○ 대신 지급함에 따라 합계 2,026,961,0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영수증 사본, 2004.1.15.자 200백만원 및 135백만원의 등기비용 영수증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대위변제증서○○○ 사본 및 쟁점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5) (주)○○○이 2004.11.3.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 명도 이행각서의 사본에는 2004.11.20.까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도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2004.11.19. ○○○ 공인중개사사무소 최○○○이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전월세계약서 작성일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일(2004.1.15.)로 되어 있으나 실제 날인 일자는 2004.4.10경이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도인의 채무가 정리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 계약이 잘 진행될 것이라는 조건하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2004.12.14. 청구인과 김○○○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함을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그 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은 잔금시 말소하고, 현재 임대차의 명도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하며,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되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는 경우 잔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며, 매도인은 잔금 지급시 현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및 건물을 명도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를 매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기간 중 2007.7.6.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주)○○○은 청구인과의 2004.1.1.5.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 150백만원, 월세 11백만원)에 기하여 쟁점부동산을 2004.1.15.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시인 2004.12.24.까지 점유하면서 121백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5년 2월경 (주)○○○ 대표이사 구○○○와 서울특별시 ○○○에 있는 (주)○○○ 사무실에서 추후 미불임대료 121백만원 등 총 291,556,169원에 대하여 정산할 것을 약정하고 정산금액은 220백만원으로 정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8) 2007년 7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주)○○○은 2004.12.31. 직권폐업된 업체로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무신고하였고, 청구인은 2004.1.15.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쟁점부동산을 2004.1.15. 취득시부터 2004.12.24. 양도시까지 (주)○○○에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임대보증금 150백만원 및 월세 121백만원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2004.1.15.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2003.12.22. (주)○○○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청구인은 (주)○○○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50백만원, 월세 11백만원에 임대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으며, 동 약정(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따라 2004.1.1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주)○○○에게 2004.1.15.부터 2005.1.14.까지 보증금 150백만원, 월세 11만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전월세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주)○○○이 위 전월세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쟁점부동산 양도시(2004.12.24.)까지 점유․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7.7.6.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주)○○○이 2004.1.15.부터 2004.12.24.까지 쟁점부동산을 점유하면서 121백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다고 하고 이에 2005년 2월경 (주)○○○의 대표이사 구○○○가 추후 위 임대료 121백만원 등 총 291,556,169원을 정산할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전월세계약서가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형식상 작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주)○○○이 쟁점부동산을 점유․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주)○○○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은 물론, 전월세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으로서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 뿐, 실제로 임대보증금 또는 월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계약 상대방이 당초의 계약내용을 이행을 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3항제4항에 의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와 같은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