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처분청은청구인이 (주)OOOOOO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산입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8.4.2.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부가가치세 10,783,57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24,497,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2008.6.27.)에서 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부과처분(손금부인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시 2006.12.31. 현재 이월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미공제세액이 258,502,248원임을 감안하여 재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2008.7.10.이월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미공제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대상이 되는 처분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