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294 선고일 2008.10.24

거래를 모두 실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조사당시 조사관서에 제출하였던 서류 일체와 조사관서의 조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사관서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및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하여 수수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7.18. 개업하여 ‘금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7.5.31. 폐업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2007.3.14.부터 2007.9.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등을 가장(이하 “카드깡대출”이라 한다)하거나, 실제 금은을 거래하지 아니하고 매출처 및 매입처와 공모하여 돈당 100원 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금은을 거래한 것으로 가장하여 공급가액 67,569,546,637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 68,447,905,000원의 가공매입세금게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조사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2007.10.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1,213,930원, 2004년 제1기분 2,210,430원, 2004년 제2기분 252,031,990원, 2005년 제1기분 237,785,780원, 2006년 제2기분 567,726,140원과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16,510원, 2004사업연도분 56,268,160원, 2005사업연도분 89,965,710원, 2006사업연도분 137,332,6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금지금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가장하여 카드깡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금지금 도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면서 동 재화와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사실상 대표이사 전○○ 1인이 운영하는 법인으로 전○○는 금지금 사업을 수행할만한 자금능력이나 사업이력이 없음에도 2003년 10월경 대부업체 및 자료상인 ○○주얼리 등과 결탁하여 금지금을 이용한 카드대출로 가공의 매출을 일으키고,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하고 금지금 시장을 문란시킨 사실이 조사관서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밝혀졌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실거래에 의하여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 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 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3.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 부가가치 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 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3.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 법인세법 (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는 2007.3.14.부터 2007.9.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등을 가장하여 카드깡대출을 하거나, 실제 금은을 거래하지 아니하고 매출처 및 매입처와 공모하여 돈당 100원 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금은을 거래한 것으로 가장하여 공급가액 67,569,546,637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 68,447,905,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조사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별 가공매출액 가공매입액 비고 2003년 제2기 96,563,879 90,586,000 가공매출(카드깡 91백만원 포함) 2004년 제1기 148,855,457 158,475,000 가공매출(카드깡 149백만원 포함) 2004년 제2기 11,336,968,910 11,513,002,000 가공매출(카드깡 101백만원 포함) 2005년 제1기 16,663,348,499 16,707,712,000 가공매출, 가공매입 2005년 제2기 1,972,783,000 2,179,943,000 가공매출, 가공매입 2006년 제1기 10,859,880,000 11,014,690,000 가공매출, 가공매입 2006년 제2기 26,491,147,000 26,788,497,000 가공매출, 가공매입 합계 67,569,546,637 68,452,905,000 가공매출(카드깡 346백만원 포함)

(2) 조사관서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전

○○ 1인이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3.10.25.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로 이전하여 금지금 사업을 개시할 당시에는 이미 자본잠식상태였고, 전○○의 개인자금까지 포함하여 채무가 25백만 원 가량 초과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법인을 운용할 자금이 없었다. (나)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전

○○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입금 후 10분이내에 인터넷뱅킹으로 출금하여 지급 처리하였고, 입금액(매출대금)과 출금액(매입대금)의 차액은 회사경비로 인터넷 출금되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500만 원 이상 고액 현금으로 출금된 경우가 2004.6.14.부터 2006.7.12.까지의 기간 중 32건 347,610천원에 달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500만 원 이상 고액 현금으로 출금된 경우도 다수로써 2003.12.1.부터 2006.4.24.까지의 기간 중 13건 231,800천원이나, 이러한 거래대금이나 사업상의 경비 이외에 불분명한 자금의 입출급액에 대하여 전○○는 현금 입출금처가 어디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2007.6.27.자 2차 문답서), 직원인 황○○도 사장인 전○○의 지시로 월급 등 약 2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있으나 1천만 원 단위 이상의 인출은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2007.7.4.자 문답서 참조). (다)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일인 2007.3.14. 조사관서의 조사담당자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센터 ○○호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약 3평 정도의 사무실에 컴퓨터 1대, 책상 2개, 탁자 1개, 소형금고 1개만 비치되어 있었고, 금지금 실물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으며, 금거래와 관련된 설비로는 저울만 있고, 절단기・뺀치 등 기본 장비도 없었다. 이에 대하여 전

○○에게 확인한 바, 저울은 20만 원에 처분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절단기나 뺀치 등은 신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할 뿐 언제 어디서 얼마에 구입하였는지 여부는 전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구들의 시가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못하며, 저울 이외에 절단기 등은 관련업체에서 그냥 주었다고 진술하였다(2007.7.26.자 4차 문답서 참조). 청구법인의 사무실 책상에는 금지금사업과 관련된 서류 등과 컴퓨터 1대가 있었으나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으며, 전○○는 직원 황○○이 사용한 컴퓨터가 2006년 12월경 퇴사하면서 켜 놓은 상태로 퇴직하여 장시간 사용하지 않아 고장 난 것 같다는 진술을 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2007년도 금지금 도매사업의 서류나 세금계산서는 누가 어떤 이유로 발행한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태이다. (라) 지금 운반 관련서류 대사결과, 매입・매출과정에서 청구법인에 금지금이 머무르는 시간은 보통 오후 5시를 전후하여 1분 이내이며, 운송업체의 배송서류를 검토한 바 당일 6단계 내지 21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는데 그 중 한 유통업자가 청구법인이다. (마) 청구법인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9월 중 신용카드에 의한 금지금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소위 카드깡 매출로 확인되었다. (바) 일부 거래처에 대하여는 금지금을 그램 단위로 쪼개어 팔고, 대금회수를 위해 별도 수기 금전출납부(세무조사시 청구법인에서 예치한 자료 중에 실제 매출임을 인정할 수 있는 금전출납부 2권이 확보됨)을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일부 실수요를 위해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매입한 후, 청구법인의 의사결정하에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거래로 정형적인 금지금 변칙거래 이외에 소량 매출거래는 사실거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 거래에 대하여는 실거래로 인정하였다.

(3)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매출액 및 매입액으로 신고한 금액에서 가공거래로 확인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실제매출액 및 실제 매입액으로 보았으며, 관련 가산세를 과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3년 당시 금지금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매판매를 하였으며 사회적으로 카드매출이 성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카드깡 매출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서류상으로만 금지금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았으나 실물 판매없이 서류상으로만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조사관서의 조사내용 중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이 건 거래를 모두 실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조사당시 조사관서에 제출하였던 서류 일체와 조사관서의 조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사관서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및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하여 수수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