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부상 주택을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291 선고일 2009.04.08

쟁점건물 주소지에 장기간 주민등록과 손자의 출생신고, 공인중개사 역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두 번에 걸친 현지확인조사 결과 및 현장 촬영 사진등을 종합하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2.23. ○○○○시 ○구 ○○동 850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해 오고 있는데, 2007.7.3. 한○○에게 1978.11.10. 취득한 ○○○○시 ○구 ○○동 133-27 대지 125㎡ 및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42.3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4억6천만원에 양도(취득가액은 2억889만원)하고, 이를 주택이 아닌 기타 건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7.11.21.자 현지확인조사을 통하여 쟁점건물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건물을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세율 50%를 적용하여, 2008.4.1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684,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0.11.27.부터 ‘○○○화학상사’라는 상호로 세정제, 화공약품 등의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이용하였는데, 청구인이 취급하던 화공약품은 냄새가 매우 심하고, 또 건강상의 이유로 이를 보관하고 있던 쟁점건물에서는 도저히 사람이 거주할 수가 없었고, 그에 따라 쟁점건물 인근의 ○○○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다 2006.2.23. 현 주소지로 이전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은 양수인도확인서와 1988.8.23. 촬영한 쟁점건물 내부 사진을 통해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도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후에야 실시한 현지확인을 거쳐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매우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으로 주택이란 건물의 용도상 상시 주거용에 공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상태를 의미하는 바, 쟁점건물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용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지확인 결과 쟁점건물은 현재도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양수인, 현임차인, 공인중개사), 처분청이 촬영해 온 사진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여러 가지 정황상 청구인이 사업상 취급하였다는 화학제품은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그 촬영일자에 비추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이 공부상 주택이기 하나 실제로는 사업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관련 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 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대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한 이상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11.27. 쟁점건물의 주소지인 ○○○○시 ○구 ○○동 133-27에서 ‘○○화학상사’라는 상호로, 도매업(세정제, 화공약품, 의료위생용품)·도매업(비철금속·인테리어제품·무역)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의 실적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에 1994년 오일휀스 3,326만원치,1995년 오일휀스 3,483만원치를 납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모습이라고 제출한 사진들은 사무실과 화학약품이 쌓여있는 자재창고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 촬영일자는 1988.8.23.로 되어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시 ○구 ○○○동133-29번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계약서상 임대부동산 소재지는 “○○○○시 ○구 ○○○동133-29”, 임대할 대상은 “점포”, 보증금은 “13,000,000원”, 임대차기간은 “1993.6.15.~1994.6.15.(12개월)”으로 나타나 있다. (라) 쟁점건물의 양수인 한○○의 2008.4.22.자 ‘사실확인서’에는 “상기자는 2007.4.30. 김○○씨로부터 ○○○○시 ○구 ○○동 133-27 지상 대지 125㎡, 건물 42.31㎡을 4억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매매계약하기전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대문 안쪽 방에 화공약품 통들이 적재되어 있었고, 큰방에 사무용 책상들과 원형탁자, 작은 방에 진열장 등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 내용,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결과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관련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1978.11.10.~2007.10.22. 기간 동안(다만, 1987.1.20.~1987.8.20., 1988.9.10.~1989.3.9. 각 기간 동안은 ○○○○시 ○○구 ○○동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청구인의 아들 중 김○○은 1989.3.9.~1995.12.12. 기간 동안, 김○○은 1989.3.9.~2007.10.22. 기간 동안 각각 쟁점건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특히 청구인의 손자 김○○는 2004.2.14. 쟁점건물 주소지에서 출생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2008.3.14.자 현지출장확인서 및 당시 촬영해 온 사진들에 의하면, 홍○○, 박○○, 박○○ 3인이 쟁점건물 내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작은방을 임차하여 거주(2006.6.8. 전입신고를 마쳤다)하고 있고, 쟁점건물의 양수인 한○○은 위와 같은 임대계약을 그대로 인수하였으며, 쟁점건물은 시장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서 약 30~50m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변 건물은 대부분 주택인 것으로 보이고, 특히 쟁점건물의 내·외부 모습은 주택의 외관을 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한○○ 간에 쟁점건물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 채○○은 “자신은 주택매매를 중개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들이 쟁점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확인해 준 사실이 확인된다. (다) 한편,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상 대차대조표에 임차보증금이, 손익계산서에는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2007.10.10. 쟁점건물 주소지 인근(○○○○시 ○구 ○○동 133-29)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나, 위 (나)항 기재 현지출장확인서에 따르면, 이전 주소지에서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코너”라는 상호로 의류 및 화장품 판매업을 영위(사업자미등록)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되는 모습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주택이라 함은 건물의 용도상 상시 주거용에 공할 수 있는 시설(침실, 화장실, 부엌, 별도출입문) 등을 갖춘 상태를 의미하고(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4304 판결 참조), 어떠한 건물이 위와 같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만약 실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야 하는 것(국심 2007서5346, 2008.5.1.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장기간 쟁점건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청구인의 손자는 출생신고도 쟁점건물 주소지에서 마친 점, 양도가 이루어진 이후 현재까지도 임차인들이 쟁점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쟁점건물 매매계약의 공인중개사도 쟁점건물이 주택인 점을 확인해 준 점,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으로도 쟁점건물은 단층주택으로 되어있는 점과 두 번에 걸친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결과 및 당시 촬영해온 사진들의 모습 등을 종합하면, 쟁점건물은 그 구조와 시설 등이 본래 주택이며 현재까지도 그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근거 중 쟁점건물의 촬영사진들은 촬영시기(1988.8.23.)에 비추어, 쟁점건물 양수인 한○○의 사실확인서는 이와 배치되는 취지의 공인중개사 채○○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를 근거로 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