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와 지급금액과의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통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나, 쟁점계약서는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에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어 보임
계약서와 지급금액과의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통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나, 쟁점계약서는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에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어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2004.01.16 6,000,000 농협
○○-○○-○○○ 2004.04.03 9,000,000 농협
○○-○○-○○○ 2004.04.03 4,100,000 농협
○○-○○-○○○ 2004.05.31 7,000,000 농협
○○-○○-○○○ 2004.06.08 5,000,000 농협
○○-○○-○○○ 2004.06.10 5,250,000 농협
○○-○○-○○○ 계 40,175,000 농협
○○-○○-○○○ ※쟁점공사는 2004.2.1.부터 개시되나 대금이 2003.9.2.부터 박○○○에게 먼저입금된 사실을 보면 쟁점공사와 관계없이 지급된 금액으로 보임 (7)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금액 20,000,000원)은 수취인이 ○○○건설로 기재되어 있고, 이면에도 청구인이나 박○○○는 배서되어 있지 아니한 어음이다. (8)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작성하였다는 장비임대차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보면, 그 기재내용이 다음과 같다. 계약일자 계약기간 임대금액 장비명 지불조건 2004.02.28 2004.02.01-28 21,547,500 P/T 말일부터 40일 이내 2004.03.30 2004.03.01-30 36,484,500 P/T 말일부터 40일 이내 계 58,032,000 ※계약기간 말일자로 계약서가 작성된 것임 (9)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에게 도급주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라고 믿은 박○○○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장비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김○○○로 되어 있으므로 박○○○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라고 믿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구외법인과 박○○○와의 관계를 명함 외에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소득자료상 박○○○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신고된 적이 없는 점, 청구인이 박○○○에게 쟁점금액을 2003.9.2.부터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2004.2.28.에 이르러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쟁점계약서와 쟁점금액과의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통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나, 쟁점계약서는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에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40,175,000원을 예금통장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7,857,000원은 이자등을 포함하여 2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자등에 대한 약정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약속어음의 배서내용으로 보아 박○○○에게 지급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하도급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김○○○도 ○○○에 근무한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