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사대금이 객관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08-서-2288 선고일 2008.10.01

계약서와 지급금액과의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통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나, 쟁점계약서는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에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어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라는 건설업체를 경영하면서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8,03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4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처(하도급업자) 박○○는 쟁점거래처와 관련이 없는 자로서 사업과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는 등 2008.4.1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9,668,270원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200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간암 말기로 인한 간이식 수술을 받고 고관절 수술을 받는 등 ○○병원에 191차례 방문하여 통원치료를 받았고, 현재 3급 장애판단을 받아 장기 진료중에 있는 중환자로 이 건 거래당시 청구인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어 처남인 이○○○에게 사업과 관련한 모든 것을 위임한 채 신병치료에 힘쓰고 있었다. (2)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소재 ○○연립 재건축공사중 건물철거 및 흙막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부분을 수주하여 박○○○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박○○○는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인쇄된 명함을 이○○○에게 제시하였고, 이○○○은 이를 진실로 믿고 박○○○에게 하도급을 주었던 것이다. (3)쟁점금액은 쟁점공사에 대한 하도급 대가로 쟁점금액 중 40,175,000원은 이○○○이 2003.9.2.~2004.6.10기간중 박○○○의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17,857,000원은 자금사정상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4. 10월에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주)가 발행한 약속어음(금액20,000,000원)으로 2,143,000원의 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4)추후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세무조사 당시 실제로 청구외법인을 경영한 김○○○이 출석하여 가공거래와 정상거래한 내역을 구분하였고, ○○○세무서장은 동 구분내역을 근거로 자료상 고발 및 매입자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청구인의 경우 정상거래한 내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며 명함을 건네준 박○○○를 믿고 도급을 주었고 쟁점금액을 박○○○에게 입금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 체결된 장비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김○○○로 되어 있으므로 박○○○를 대표이사라고 믿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박○○○가 청구외법인과 관련이 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2)또한, 박○○○가 청구외법인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고 사업연관성이 입증되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박○○○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비용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병원장이 발행한 입원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2.12.11.~2007.5.29. 기간 중 228일간 입원한 사실이 확인되고, 191차례에 걸쳐 통원치료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이사인 김○○○이 매출처 중 가공거래분과 실지거래분을 구분하여 확인해 주었고, 청구인은 실지거래한 거래처로 확인되어 있으나, 이들 역시 위장거래처일 개연성이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3)청구인은 박○○○로부터 받은 명함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명함에는 “○○○(주) 대표이사 ○○○”라고 기재되어 있다. (4)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표이사가 김○○○로 확인되고, 국세청 세적자료에는 김○○,김○○,김○○로 확인되나, 박○○○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5)청구인사업장에 임시직으로 근무하였다는 김○○○의 진술서를 보면, 김○○○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 박○○○가 덤프트럭을 운행하는데 차량을 검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김○○○이 임시직으로 청구인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6)○○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확인증을 보면, 이○○○이 박○○○에게 아래와 같이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입금일자 금액 입금은행 입금계좌번호 2003.09.02 3,825,000 국민

○○-○○-○○○ 2004.01.16 6,000,000 농협

○○-○○-○○○ 2004.04.03 9,000,000 농협

○○-○○-○○○ 2004.04.03 4,100,000 농협

○○-○○-○○○ 2004.05.31 7,000,000 농협

○○-○○-○○○ 2004.06.08 5,000,000 농협

○○-○○-○○○ 2004.06.10 5,250,000 농협

○○-○○-○○○ 계 40,175,000 농협

○○-○○-○○○ ※쟁점공사는 2004.2.1.부터 개시되나 대금이 2003.9.2.부터 박○○○에게 먼저입금된 사실을 보면 쟁점공사와 관계없이 지급된 금액으로 보임 (7)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금액 20,000,000원)은 수취인이 ○○○건설로 기재되어 있고, 이면에도 청구인이나 박○○○는 배서되어 있지 아니한 어음이다. (8)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작성하였다는 장비임대차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보면, 그 기재내용이 다음과 같다. 계약일자 계약기간 임대금액 장비명 지불조건 2004.02.28 2004.02.01-28 21,547,500 P/T 말일부터 40일 이내 2004.03.30 2004.03.01-30 36,484,500 P/T 말일부터 40일 이내 계 58,032,000 ※계약기간 말일자로 계약서가 작성된 것임 (9)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에게 도급주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라고 믿은 박○○○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장비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김○○○로 되어 있으므로 박○○○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라고 믿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구외법인과 박○○○와의 관계를 명함 외에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소득자료상 박○○○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신고된 적이 없는 점, 청구인이 박○○○에게 쟁점금액을 2003.9.2.부터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2004.2.28.에 이르러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쟁점계약서와 쟁점금액과의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통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나, 쟁점계약서는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에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40,175,000원을 예금통장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7,857,000원은 이자등을 포함하여 2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자등에 대한 약정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약속어음의 배서내용으로 보아 박○○○에게 지급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하도급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김○○○도 ○○○에 근무한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