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상속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상속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2007광487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사실을 확인하고 우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 또는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어야 하나,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행정편의주의 내지 업무해태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에 포함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2)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2002.12.30.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가 개정되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일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3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상속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의 당부(예비적청구)
(1)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3)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4)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78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1항ㆍ제62조 제2항 제2호ㆍ제63조ㆍ제64조(제1항 제5호를 제외한다)ㆍ제143조 제3항 제1호ㆍ제146조의2 및 제208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으나,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 바(OO 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 OOOOOOOOOOO OO),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처분청의 행정편의주의 또는 업무해태 등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2002.12.30.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가 개정되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일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3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2002.12.30.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만분의 3의 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제3항이 개정(2003.1.1. 시행)되었으나, 동 부칙 제4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에서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시행후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인2002.4.2.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OOOOO OOOOOO OO OOO OOOOO OOO OOO OOO OOOOO OOOOOOO OO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O OOOOOOO OO OOO OOOOO OOO OOO OOO OOOOO OO OOOO OO OOO OOOOO OOO OOO OOO OOOOOOOOO OOOOOOOO OO OOO OOO OOO OOO OOOO OOO OO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