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 전, 하천 등인 쟁점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 전, 하천 등인 쟁점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61.12.8. OOOO시장의 설립허가를 받아 아동양육, 노인요양 및 노인복지서비스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 비영리법인으로서, 1963.8.19. 취득한 OO도 OO군 OO면 OO리 461번지 잡종지 3,725㎡ 외 16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 사업연도에 양도하고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8.5.1. 청구법인에게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64,984,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같은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회복지시설 대상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주말농장, 식물실습지, 야외나들이 장소나 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한 연수회의 장 등으로 활용하여 왔고,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대금을 3년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3)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 전, 하천 등인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