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90일 초과) 부적합하다 할 것임
[요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90일 초과) 부적합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나 그 신고·납부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71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등 8,003,950원을 2008.3.8. 결정고지 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O OOOOO OO OOO호”로 송달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2008.3.14.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 청구외 OOO가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결과(등기번호 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4일이 경과한 2008.6.16. 등기우편(등기번호 OOOOOOOOOOOOO)에 의하여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판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90일 초과) 부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