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서2278 선고일 2008-10-20 조세심판원

[요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90일 초과) 부적합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7년도의 과세기준일(6.1)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기준금액(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71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6,669,960원, 농어촌특별세 1,333,990원, 합계 8,003,950원(가산세 포함)을 2008.3.8.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거주이전의 자유·직업의 자유·근로할 권리·혼인의 자유 및 양성평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권·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및 응익과세의 원칙에 배치되는 세제로서 위헌인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 부과는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공포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종합부동산세법이 2005.1.5.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헌법에 위배된다는 어떠한 결정도 없었는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과 고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나 그 신고·납부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71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등 8,003,950원을 2008.3.8. 결정고지 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O OOOOO OO OOO호”로 송달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2008.3.14.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 청구외 OOO가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결과(등기번호 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4일이 경과한 2008.6.16. 등기우편(등기번호 OOOOOOOOOOOOO)에 의하여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판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90일 초과) 부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20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