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실제 거래처에 대한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한하여 소득의 귀속여부를 재조사 하고 그 외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것임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실제 거래처에 대한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한하여 소득의 귀속여부를 재조사 하고 그 외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것임
1. ○○세무서장이 2008.4.1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90,4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2년 ○○어패럴 대표 강○희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그 중 2,500,000원의 상당의 상품을 반품하고 2004.5.4. 그 반품대금으로 2,500,000원을 반환받았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2002.3.30. 김○홍에게 송금한 3,000,000원이 2002년 ○○물산 대표 강○완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거래대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1.10.17.부터 서울특별시 ○○○에서 ○○통상이라는 상호로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1기중에 주식회사 ○○유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92,877천원(이하 “관련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02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시 관련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관련매입액 중 40,099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52,77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8.4.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90,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2002년 ○○어패럴 강○희로부터 59,199천원 상당의 의류를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강○희로부터의 매입분으로 기 인정한 32,291천원 외에 추가로 26,908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02년 ○○물산 강○완으로부타 4,779천원 상당의 의류를 실제로 매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대금 지급 금융증빙을 전기(2001년) 외상매입대금 잔액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2002년 귀속 매입을 부인하였으나 이는 타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4,779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진○준으로부터 2,500천원 상당의 의류를 실제로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어패럴 강○희와의 거래금액 59,199천원 중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기 인정한 금액 외에는 거래명세표만 있을 뿐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 ○○물산 강○완과의 거래는 2002.3.13.자 거래내역서를 보면 전기까지의 외상매입금이 5,752천원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며 제시한 금융증빙은 전기 외상매입금 잔액을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3) 진○준과의 거래내역에 대하여는 거래명세표와 금융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1기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관련매입액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관련매입액 중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2002년 당시 유명 홈쇼핑들과 거래를 하였으며 거래 형태는 의류판매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홈쇼핑사에서 판매를 하였으나 실제 의류를 납품한 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당시 거래처 중 하나였던 ○○상사가 청구외법인을 소개시켜주어 기존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자료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청구인은 2002년 ○○어패럴 강○희로부터 59,199천원 상당의 의류를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기 인정한 32,291천원 외에 추가로 26,908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어패럴과의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2.2.22.부터 2002.8.28.까지 총 매입액이 94,283천원, 총 반품금액이 35,084천원, 순 매입금액은 59,199천원으로 나타나며, 매입의 경우 공급자가 ○○어패럴(대표 강○희)로 나타나고 공급받은자가 이○용(청구인의 배우자), 이○용 선배님, 선배님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반품의 경우 공급자가 청구인, 공급받는자가 ○○어패럴, 강실장, 강○희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국민은행계좌(835-)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2.1.26. 10,000천원, 2002.2.27. 4,000천원, 2002.4.26. 10,000천원, 2002.5.27. 9,000천원, 2002.5.31. 10,000천원, 2002.6.8. 5,000천원 합계 48,000천원이 강○희 하나은행계좌(114-)로 이체된 내역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나머지 상품매입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고 증빙서류는 제출한 바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2.22.부터 2002.8.28.까지 강○희로부터 반품조건으로 의류를 구입하고 거래대금 48,000천원을 강○희 하나은행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이후 판매하고 남은 15,709천원 상당의 재고상품을 강○희에게 반품하였고, 그 반품대금 15,709천원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강○희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보아 48,000천원에서 15,709천원을 공제한 32,291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강○희로부터 매입한 의류 등 상품이 총 59,199천원이므로 이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특히 강○희가 청구인에게 상품반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5,709천원 중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이○용이 2004년 강○희에게 빌려준 돈 3,500천원과 청구인이 2006년 강○희에게 빌려준 돈 2,500천원의 상환액이 포함되어 있고, 강○희가 2004.5.4. 이○용의 국민은행계좌(009-)로 송금했다고 하는 2,500천원은 이○용이 송금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위 금액 합계 8,500천원은 상품반품대금과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마)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강○희가 2004.5.4. 한미은행계좌에서 이○용의 국민은행계좌(009-)로 2,500천원을 이체한 것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은 강○희의 한미은행계좌에서 이○용의 위 국민은행계좌에 2004.5.4. 2,500천원이 이체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이○용의 국민은행계좌(009-)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4.5.4. 강○희가 2,500천원을 입금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지 매입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이는 바, 실지매입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상대방인 강○희는 청구인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표만으로는 처분청이 금융증빙을 근거로 인정한 매입액 48,000천원 이외에 추가적인 상품매입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액중 강○희가 상품을 반품받고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반품대금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한 것이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강○희가 2004.5.4. 청구인의 배우자 이○용의 국민은행계좌(009-)로 2,5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고 상품반품대금을 산정하였으나 강○희가 이○용에게 2004.5.4. 2,500천원을 송금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강○희가 반품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위 15,709천원에는 청구인과 이○용이 강○희에게 빌려준 돈 6,000천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증 등 금전대여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2002년 ○○물산 강○완으로부터 4,779천원 상당의 의류를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4,779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물산 관련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물산과의 거래는 총 매입액이 8,908,650원, 총 반품액이 4,129,750원, 순 매입액은 4,778,900원으로 나타나며, 매입의 경우 공급자가 ○○물산(대표 강○완)으로 나타나고, 공급받는자가 ○○통상(청구인 상호), 인수자 란에 이○용의 이름이 나타나며, 일부 거래명세표에는 김○홍(강○완의 처남)의 국민은행계좌(787-)가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중소기업은행계좌(133-)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2.3.30. 2,000천원이 위 김○홍의 국민은행계좌(787-)로 이체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국민은행계좌(835-)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2.3.30. 1,000천원이 위 김○홍의 국민은행계좌(787-***)로 이체된 내역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나머지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2.3.13.자 거래명세표에 전기(2001년)까지의 외상매입금(미지급금)이 5,752천원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강○완에게 지급하였다는 4,779천원은 2002년도에 매입한 의류대금이 아닌 전기(2001년)의 외상매입금 잔액의 일부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강○완은 2002.3.30. 노○미로부터 지급받은 3,000천원은 2001년도 거래분 미지급금에 대한 외상대금을 받은 것이며 2002년도에는 거래사실이 없다고 처분청 세무공무원에게 확인(2008.3)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물산 관련 거래명세표는 2002.2.26.부터 2002.4.22.까지 총 13매로서 2002.2.26.자 거래명세표에는 매입금액이 2,527,2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전 매입금액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처분청은 2002.3.13.자 거래명세표에 전기까지의 외상매입금이 5,752천원이라고 판단하였으나 2002.3.13.자 거래명세표에는 2002.3.13.자 거래금액이 1,447,650원, 합계가 7,200,9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기까지의 외상매입금이 5,752천원이라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우○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2.3.13.자 거래내역서상의 합계금액 7,200,900원과 당일자 거래금액 1,447,650원의 차이 5,753,250원은 2002.2.26.부터 2002.3.8.까지 거래명세표상의 매입금액 합계액 5,753,250원(2002.2.26, 2,527,200원, 2002.3.2. 813,150원, 2002.3.6, 1,188,900원, 2002.3.8, 1,224,000원)과 같은 금액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물산과의 거래명세표에 김○홍의 국민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김○홍의 국민은행계좌에 3,000천원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그 3,000천원이 2002년 매입분에 대한 거래대금일 경우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거래상대방인 강○완은 처분청에 위 3,000천원이 2001년도 외상매입분에 대한 거래대금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확인서외에는 강○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제시된 바 없고, 처분청은 2002.3.13.자 거래명세표에 전기까지의 외상매입금이 5,752천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4,779천원은 2001년도 외상매입금 잔액의 일부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으나 우○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2.3.13.자 거래명세표상의 금액은 2002.2.26.부터 2002.3.8.까지 거래명세표상의 매입대금 합계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근거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2년도에 ○○물산 강○완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4,779천원 중 김○홍에게 계좌이체한 3,000천원에 대하여는 이를 2001년도 매입분인지 2002년도 매입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2002년도 매입분으로 나타날 경우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끝으로, 청구인은 진○준으로부터 2,500천원 상당의 의류를 실제로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진○준의 명함 사본, 이○용의 신한은행계좌(110-***)에서 2002.1.9. 진○준(제일은행)에게 2,500천원이 이체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용이 진○준에게 이체한 2,500천원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상품매입대금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