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269 선고일 2008.11.25

쟁점사업장의 직원 및 거래처 담당자 등의 진술과,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시동생의 진술 및 금융계좌등이 실제사업자의 주소지에서 주로 사용된 점 등으로 보아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8.2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59,333,950원 및 2003년 귀속 10,049,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이하 “작전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이하 “영등포점”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이하 “간석점”이라 하며, 위 3개 사업장을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쥬얼리’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2기∼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금은(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4,4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금은(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금은(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8.2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69,383,010원(2002년 귀속 59,333,950원, 2003년 귀속 10,049,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전업주부인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할 처지가 아니었으며,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시동생인 김○대로, 채무불이행자였던 김○대가 사업자등록 및 금융거래가 어려워 청구인 명의를 사용한 것이다.

(2) 김○대가 실사업자라는 사실은 쟁점사업장과 본사인 ○○코리아가 체결한 체인점거래계약서 및 판매대행약정서에 김○대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사실에서 확인되며, 김○대가 사용한 청구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코리아의 실사업자인 손○호 및 관리담당부장 박○홍,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청구인의 이웃들도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

(2) 김○대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본사인 ○○코리아와 체인점거래계약 및 판매대행약정을 하고 사업을 하여 본사와 체인점 관계가 형성되었고, 상품주문, 대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수수 등은 모두 ○○코리아를 통해 수행하였다. 대금결제는 ○○코리아의 요구로 손○민(○○코리아대표 유○기의 처남)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코리아에서 교부해준 대로 처리해 왔는 바, ○○금은(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데 대해 문의하자 ○○코리아는 ○○금은(주)로부터 금을 매입한 후 가공하여 쟁점사업장에 공급하므로 ○○금은(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여 이를 믿고 거래를 하였다. 손○민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일부 금액이 재입금된 것은 쟁점사업장은 ○○코리아와 판매대행약정에 의한 매장으로 매출⋅매입이 김○대에게 귀속되었으나, 김○대의 배우자인 유○희가 관리하던 분당점은 ○○코리아에서 직접 운영한 매장으로 ○○코리아로부터 수수료와 직원급여를 손○민 계좌로부터 입금받았으며, 나머지 입금액은 간석점과 영등포점이 폐업됨에 따라 ○○코리아에 지급되었던 보증금 및 잔존재화대금을 당초 계약에 따라 돌려 받은 것이다. 김○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가맹비 및 잔존재화 대금을 반환하지 않은데 대해 ○○코리아의 실사업자인 손○호(손○민의 형)와 명의상 사업자인 유○기를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현재는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김○대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의 다수계좌를 사업관련 계좌로 사용한 것은 청구인이 사업내용을 알고 있었고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쟁점사업장 직원의 확인서, 인우보증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김○대가 실사업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손○민에게 송금한 내역이 일부 있으나, 다시 손○민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내역이 있어 매입에 대한 경비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재입금액이 직원들의 급여 및 매장수수료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2)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작전점을 2001.8.8. 개업하였다 2005.8.31. 폐업하였고, 영등포점을 2001.12.12. 개업하였다가 2003.4.18. 폐업하였으며, 간석점을 2001.7.7. 개업하였다가 2002.3.28.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유○기는 1999.6.1.부터 ‘○○코리아’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4.3.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손○민은 1998.9.8.부터 ‘○○탑’이라는 상호로 귀금속⋅장신구⋅악세사리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4.6.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체인점거래계약서 및 판매대행약정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과 ○○코리아는 아래 표와 같이 체인점거래계약 및 판매대행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의 계약자는 김○대로 나타난다. <체인점거래계약 및 판매대행약정 체결내역> 사업장 계약체결일 갑 을 작전점 2001.8.30. 2002.8.30.

○○코리아 대표 유○기 김○대 영등포점 2001.12.12. 2002.12.13. 간석점 2001.7.26. (다) 김○대가 제출한 확인서(2007.10.26.)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형수인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였고, 실사업자로서 법적인 모든 책임을 지겠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코리아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손○호는 확인서에서, ○○코리아의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유○기, 손○민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여 왔고, 쟁점사업장과의 판매약정서 및 체인점거래계약에 있어서 실질적인 사업자인 김○대와 거래 계약하였으며, 청구인과는 한번도 대면한 적이 없고, 김○대가 청구인 명의를 차용하였음이 분명함을 확인하고 있다.

○○코리아 관리담당 부장 박○홍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체인점계약관계 확인서(2007.10.28.), 추가 확인서(2008.1.22.)에 따르면, ○○코리아(대표 유○기)는 이태리 ○○코와 수입판매 독점계약을 맺은 한국 총판이며, ○○탑(대표 손○민)은 이태리 ○○코와 디자인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회사로서 이들은 하나의 회사형태로 국내 판권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사료되나, 이들은 사업상 명의 대여자로 실질적인 사업주는 손○호이고, 김○대는 청구인 명의를 대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자로 ○○코리아와 김○대는 삼성 홈플러스 매장을 오픈함에 있어 본사 및 체인점의 계약 관계를 체결하였는 바, 사업 개시시부터 폐업시까지 모든 관련업무를 실질적인 사업자 김○대와 거래하였고, 청구인은 만난 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쟁점사업장 직원 이○숙의 확인서(2007.10.26.)에 따르면, 김○대를 사장으로 알고 있었고, 김○대의 배우자 유○희가 전반적인 매장관리를 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본 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김○희 외 19명은 청구인은 전업주부이자 이웃 학부형으로 타 지역 사업장까지 출퇴근을 하며 일을 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하며, 사업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 및 진정서(2007.10.26., 2008.1.21.)를 제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김○대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고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김○대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차명통장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는 바, 대부분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김○대의 주소지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거래되거나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 접수증(2008.1.30., ○○경찰서장)에 따르면, 김○대는 손○호가 2001.7.26. ○○코리아 대표 유○기의 명의를 도용하여 ○○코리아 대표역할을 하면서 체인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삼성홈플러스 간석점, 작전점, 영등포점을 계약한 고소인(김○대)에게 매출을 줄이고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본사에서 공급한 물품을 본사명의가 아닌 종로 금자료상 매출세금계산서를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대리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하여 유○기와 손○호를 고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과 김○대는 조세심판관회의(2008.11.6.)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 바, 김○대는 친구인 손○호가 운영하는 ○○코리아 체인점 투자 제의를 받아 사업을 하게 되었으나, 채무불이행자인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 형수인 청구인 명의를 차용하였고, 손○호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동생인 손○민 명의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사)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다수의 청구인 명의 계좌가 사용된 것은 청구인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김○대가 실사업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 사업이력이 전혀 없고, 김○대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한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코리아의 실사업자, 직원 등도 김○대와 거래하였고 청구인은 만난 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김○대의 고소장 및 의견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쟁점사업장 운영에 사용된 금융계좌 등이 김○대의 주소지인 분당에서 주로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비록 청구인이 김○대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고, 김○대가 쟁점사업장을 실지 운영하여 그 소득 및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가 김○대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실사업자인 김○대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중3419, 2007.12.4. 외 다수 같은 뜻임).

(3) 쟁점2에 대하여는 쟁점1에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