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조세회피목적의 저가 양도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 건의 경우 사위가 장인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통상 조세회피목적의 저가 양도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 건의 경우 사위가 장인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삼성세무서장이 2008.3.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125,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1965년생,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39세)은 1995년에 강○○(1938년생,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66세)의 딸 강○정과 결혼하여 친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 분가를 위하여 2003.4.9. 쟁점아파트를 매매대금 1,140백만원에 매입하였고,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은행 ○○지사 전무로 발령이 나고, 2001년 9월에 분양받아 현재 거주중인 ○○시 ○○구 ○○동 87번지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2004.6.23.) 등으로 발생할 1세대 2주택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하여 2004.4.22.경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장인 강신구에게 매매대금 12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8.2. ○○그룹글로벌마켓팅증권회사(○○group Global Markets Korea Limited)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던 중 2004.7.1.자로 ○○그룹○○지사(○○group Global Markets ○○ Markets Coverage)의 전무로 발령받았으며, 가족(처 강○정, 자 박○조, 박윤○)과 함께 2004.6.26. 출국하였다가 ○○지사 근무를 마치고, 2007.9.24.경 귀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2004.3.4.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아파트의 양도가액 1,448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을 전후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단위: 백만원, ㎡) 동호수 면적 계약일자 양도일자 양도가액 기준시가 비 고 125동 1001호 183.41 04.02.21 04.03.23 1,630 1,305 (자본적 지출 13,000) 125동 606호 183.41 04.03.04 04.06.24 1,448 1,305 비교아파트 (자본적 지출 292,192) 125동 802호 183.41 04.04.14 04.06.16 1,610 1,305 (자본적 지출 108,000) 125동 605호 183.41 04.04.20 04.06.11 1,200 1,305 쟁점아파트 108동 1306호 183.41 04.05.09 04.07.28 1,220 1,080 기준시가가 낮음 125동 103호 183.41 05.01.07 05.02.03 1,010 1,080 3개월 초과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아파트와 인근아파트의 시세변동이 심하여 적정한 거래가격을 찾기 어려웠으나, 나름대로 ○○은행과 부동산○의 시세를 참작하고 주변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탐문하여 시세 확인을 한 후, 쟁점아파트가 1983년에 신축되어 신축한지 이미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아파트임을 감안하여 하한가로 거래하기로 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는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은 1,200백만원으로 양도당시 기준시가 1,305백만원(2004.4.30. 현재)의 약 92%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아래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형 아파트의 시세 중 하한가 수준이며, <표2>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형 아파트의 시세 (단위: 백만원) 구 분 공동주택가격(국세청) 국민은행 부동산뱅크 하한가 상한가 하한가 상한가 하한가 상한가 2004년 4월 1,350 1,600 1,225 1,525 1,250 1,550 아래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을 전후하여 1년간 쟁점아파트와 인근아파트는 기준시가의 변동이 심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아파트와 인근아파트의 기준시가 변동내역 (단위: 천원) 동호수 면적 2003.4.30 2004.4.30 2005.5.2 비 고 125동 1001호 183.41 1,035 1,305 1,224 125동 606호 183.41 1,035 1,305 1,196 비교아파트 125동 802호 183.41 1,035 1,305 1,224 125동 605호 183.41 1,035 1,305 1,196 쟁점아파트 108동 1306호 183.41 900 1,080 1,132 125동 103호 183.41 900 1,080 1,040
(4)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08.10.15.)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장인에게 양도하게 된 경위와 매매가액의 산정내역 및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비교아파트 등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비교아파트는 취득당시(1996.11.9.) 약 292백만원의 인테리어공사비가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소득세법 제41조, 제101조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6)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하여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해외지사 근무발령을 받고 급박하게 해외로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마땅한 매수자를 찾을 수 없어 장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기준시가의 등락이 심하여 적정한 시가를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쟁점아파트는 신축한지 20년이 경과된 아파트로서 별도의 자본적 지출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나름대로 확인한 시세 중에서 하한가로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이고, 그 거래가액이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약 92%에 해당되는 금액이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 양도일 전후 1년의 기준시가에 비하여 훨씬 높게 형성되어 있었던 점(약 1~3억원 차이가 남), 통상 조세회피목적의 저가 양도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 건의 경우 사위가 장인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