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가구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공동주택이므로 면세매출에 해당됨
각 가구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공동주택이므로 면세매출에 해당됨
00세무서장이 2008.4.2. 청구인(송00, 박00)에게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2,054,890원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10.21. 제목개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 의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5.2.19. 제목개정)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0조 【다가구주택의 정의 】(2002.3.30. 제목개정) 영 제51조의 2 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5) 주택법 제2조 【정의】 (2005.7.13. 제목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 그 밖의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국민주택”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 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ㆍ 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 청구인은 2007.3.27.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후 과세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이를 면세매출로 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거부처분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다수의 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 단위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이고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이므로 면세매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 외에 2007.9.4.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121-00-00000)을 하는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4)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대지면적이 175.4㎡로, 연면적은 329.84㎡(지층~2층 각 85.63㎡, 3층 72.95㎡, 3층 72.95㎡, 옥탑 10.8㎡)로 기재되어 있고, 2007.3.20. 청구인이 소유자등록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층부터 3층까지의 용도는 다중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쟁점주택의 지하층, 1층 및 2층(85.63㎡)에는 방4개와 각방에는 화장실이 딸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3층(72.95㎡)은 방4개, 화장실 1개 및 주방1개가 있는 것으로 쟁점주택의 평면도에 나타나고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황00간에 2007.3.24. 계약체결한 쟁점주택중 101호 계약서 사본에는 보증금은 7백만원이고 월세는 40만원이며, 임차기간은 2007.4.7.부터 2008.4.6.까지로, 중개업자는 00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김0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계약서 특약사항중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옷장, 책장,의자, 싱크대, 신발장을 임대인이 제공하되 파손 시에는 임차인이 원상회복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인터넷ㆍ케이블을 포함한 월관리비 4만원 및 기타 공과금은 별도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101호 계약서 외에 청구인이 제시한 103호 104호 201호, 202호,203호,204호,301호,303호,304호의 계약서 사본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계약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들과 우리 원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주택중 지층 4호(101호~104호), 1층 4호(201호~204호), 2층 4호(301호~304호),3층 1호 주택중 103호, 202호, 204호, 301호 주택은 6~7평 정도의 원룸주택으로 주택 안에는 화장실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싱크대 및 세탁기는 현관입구 측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전기료와 우편함이 각각 구분 설치되어 있었고, 위 3층 주택(72.95㎡)은 쟁점주택의 소유주 정00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8) 위 00부동산 공인중개사 김00이 쟁점주택은 단독가구로써 생활에 필요한 에어컨, 조리시설, 책상, 화장실, 냉장고, 신발장 등 편의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확인서(2008.10.7)에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와 같은 영 제51조의 2 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 이하)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이라함은 다음의 3가지 요건으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요건으로 ①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등 3개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공인중개사 김기은의 확인서, 쟁점주택의 사진,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지하1층부터 지상2층은 각 가구마다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고, 화장실, 씽크대 등 주방시설이 별도로 갖추어져 있으며, 외부에 노출되자 않게 각 가구마다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된 6~7평 정도의 원룸주택으로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과 차이점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경정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