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실베란다 확장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알미늄샷시 및 유리 관련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요지] 거실베란다 확장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알미늄샷시 및 유리 관련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6서0062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5.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19,525,6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의 수선비 27,000,000원(거실베란다 확장비용 8,500,000원,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9,200,000원, 알미늄샷시 및유리 관련비용 9,3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3.2.24.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OO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2004.4.29.에양도하고, 2004.6.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3. (생 략)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신고한 쟁점필요경비 55,100천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쟁점필요경비와 관련한 견적서 및 계약서, 대금지급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상대방이 관련 공사비용을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홍OO가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는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되었다 하여 쟁점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복명서 등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8.10.16.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아파트의 내부공사 등과 관련한 사진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홍OO가 아파트 내부수리 등을 하여 왔기에 베란다 확장, 방범창 설치 등의 공사를 실제로 하였음에도 쟁점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이후에 서울특별시 OOO OOOOO OO OOOO로 이사한 후 당해 아파트에서도, 위 홍OO에게 내부수리를 부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OO세무서장으로부터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사본, 홍OO에게 지급한 무통장입금증, 홍OO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을 제출하여 쟁점아파트의 경우에도 홍OO가 실제 내부공사를 하였음을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사실 증명서 등에 의하면, 홍OO는1979.10.5. O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일반철물제조 및 OOOOO을 운영하다가 1996.12.31. 폐업하였다가, 1997.1.14. 주식회OOOOO의 대표이사로서 OOOO, OOOOOO, OOOO 등의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홍OO가 2004.6.14.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홍OO가 발행한 영수증 2매(1993.2.27. 5,000천원, 1993.6.10. 37,400천원)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OOO OOOOO OO OOOO의 내부수리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 주식회사 OOOO(OOOO OOO),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 발행일자는 2004.4.2., 공급가액은 39,850천원, 적요에는 공사대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함께 제출된 주식회사 OOOO의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주식회사 OOOO이 청구인과의 거래분을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현재 현황사진에 의하면, 아파트베란다가 확장되고, 창문 등에 방범창 등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쟁점필요경비 중 청구인이 이OO(OOOOO) 및 최OO(OOOO)과의 거래분은 간이영수증이 제시되었을 뿐,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9)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제1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이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화장실공사비, 도배공사비, 마루공사비, 주방가구비용 및 도장공사비 등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OO OOOOOOOOO, OOOOOOOOO O OO OO OO), 쟁점필요경비 55,100천원 중 청구인이 홍OO에게 지급한 쟁점아파트 내부수리 비용 42,400천원의 경우 홍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영수증,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의 내부수리 관련 사진, 홍OO의 관련업종 영위사실 및 청구인 소유의 다른 아파트에서 홍OO가 내부수리 공사를 하고 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홍OO가 쟁점아파트 내부수리 공사를 하고 청구인이 수선비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그 수선비 내역 중 방문·싱크대 교체, 페인트 및 도배 비용 등 15,400천원은 쟁점아파트의 원상회복 또는 상태 유지 등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아파트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나머지 27,000천원(거실베란다확장비용 8,500천원,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9,200천원, 알미늄샷시 및 유리 관련비용 9,300천원)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이를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쟁점필요경비 중 이수남(현대지물포) 및 최준욱(미화장식)과의 거래분 12,700천원은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쟁점아파트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