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유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유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7.2.1 설립되어 재단법인 ○○(구:재단법인 ○○)이 추진하는 납 골묘 조성사업을 위임받아 이를 시행하고 있는 법 인으로서 처분청은 2006.4.28. 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납골묘 조성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중 2006.12.31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인정이자 463,933,503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2006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처분은 이○○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2007.11.2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의 과세근거로 삼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0…6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은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에 불과한 행정규칙으로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 만큼, 그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
(2) 청구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쟁점사업은 2000년에 재단법인 시안으로부터 사업을 위임은 것이나 2006년에 비로소 납골묘를 최초 분양할 정도로 오랜 시간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쟁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이
○○ 으로부터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회수하기 어려운 만큼, 이 건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0…6(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의 단서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회수할 때까지 소득처분을 유보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기본통칙 4-0…6(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제2항(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의 소득처분)은 1993.2.1 개정된 것으로서, 위 기본통칙은 청구법인이 개업한 1997.2.21 이전인 1988.3.1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며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맞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장기대여금)에 의하면 인정이자 상당액(미수수익)을 실제 회수한 것이 아니라 원본(장기대여금)에 가산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법인세법기본통칙 4-0…6 단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미회수한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상당액을 회수할 때까지 소득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법인세법기본통칙에 근거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의 당부
(2)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발생일부터 1년 이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소득처분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가)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나)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가)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나)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처분청은 청구 법인이 쟁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중 2006.12.31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인정이자를 2006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처분은 이상훈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2007.11.2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법인세법기본통칙에 근거하여 쟁점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 에게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 제67조 에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서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위 법인세법령에 따라 쟁점 인정이자를 계 산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상훈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 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
○○ 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쟁점사업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이
○○ 으로부터 가지급금과 쟁점인정이자를 회수하기 어려운 만큼, 이자상당액을 회수할 때까지 소득처분을 유보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제1항 제1호에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의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채권과 상계 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지급금의 상환내역을 살펴보면 2003사업연도에 2,270,541,129원, 2004사업연도에 376,615,604원, 2005사업연도에 1,368,679,900원을 상환한 반면, 2006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상환금액이 44,000천원으로 격감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현재 추진하는 쟁점사업이 오랜 시간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가지급금과 쟁점인정이자를 회수할 때까지 소득처분을 유보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0…6【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제5항에서 규정하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006년도 가지급금의 상환액 또한 격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는 쟁점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유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2006서3867, 2007.10.29. 같은 뜻)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상훈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