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상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혹은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 법령상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혹은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3.7.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경기도 ○○○를 떠나 서울특별시 ○○○로 전입한 이후 쟁점토지 소재 경기도 ○○○나 연접한 시·군·구로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논으로 사용하며 벼를 자경한 것으로 표시된 농지원부·농지이용실태 관련 ○○○동장의 공문, 쟁점토지 인근 ○○○ 답 156㎡ 등을 답으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국유재산 임대계약서·영수증, 관련 전기요금청구서,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父 황○○ 명의 트렉터 구입 비용 등 농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대금의 계좌이체내역, (주)○○○의 ○○○ 소재 공장설립 신고관련 ○○○시장의 공문·면허세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상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혹은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