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조합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실제 지분 소유자인 청구인이 지분 비율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과세 타당함
구조조정조합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실제 지분 소유자인 청구인이 지분 비율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과세 타당함
1. ○○세무서장이 2008.1.18. 청구인에게 한 2005.10.31. 증여세 146,648,960원의 부과처분은 ◎◎◎의 유상증자 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 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일일(2005.10.31.)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주금납입일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좌15)1.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 김□□, 김◇◇(이하 “김□□ 등”이라 한다)의 명의를 차용하여 ▷▷▷9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에 5억원을 출자한 후, 구조조정조합이 2005.4.16. ◎◎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테인먼트(이하 “◎◎◎”라 한다)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주당 500원에 인수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한 평가금액(1주당 649원)보다 1주당 149원 저가 인수함으로써 139,687,500원의 증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1.18. 청구인에게 2005.3.17. 증여분 증여세 26,276,6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가 2005.10.31.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시 남◇◇, 김◇, 이◇◇(이하 “남◇◇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증자에 참여하면서 ◎◎◎의 주식을 1주당 1,025원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조사청은 청구인이 상증법 제39조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평가액 1,121원보다 96원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468,292,608원의 증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1.18. 청구인에게 2005.10.31. 증여분 증여세 146,648,9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필름(주)(이하 “♧♧♧필름”이라 한다)의 주식(이하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12.26. 박▣▣과 신◇◇(이하 “박▣▣ 등”이라 한다) 명의로 각 10,500주(합계 21,000주)를 1주당 10,000원(합계 2억1,000만원)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조사청은 상증법 제60조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가 2006.2.10. ◎◎◎에 ♧♧♧주식을 1주당 78,815원으로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시가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상증법 제35조에 의한 845,115,000원의 증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1.18. 청구인에게 2005.12.31. 증여분 증여세 266,845,3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1) 청구인이 차명으로 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고, 구조조정조합이 ◎◎◎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저가 인수한 경우, 이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산업발전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구조조정조합이 그 자체로 권리능력을 갖게 되어 대외적으로 행하는 모든 법률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이름과 실질로 행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출자자들에게 청산시 그 출자지분에 따른 배분을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며, 구조조정조합이 취득한 주식의 소유권을 결정함에 있어서 출자자는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고 구조조정조합만이 소유권자가 되므로, 비록 저가 양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은 조합에 귀속되는 것이지 출자자에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2005.10.31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남◇◇ 등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 명의신탁한 주식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 대표이사로서 남◇◇ 등에게 ◎◎◎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마트(대포이사 백◎◎)가 ♤♤으로부터 차입한 50억원을 ▤▤▤마트로부터 각 12억5천만원씩 차입하여 신주를 인수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은 이를 처분하여 상환하기로 한 것이며, 상증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명의신탁 여부는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청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남◇◇ 등이 인수한 주시에 대하여 주주권 행사 및 배당금 수령 등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아니한 점, 남◇◇ 등 유상증자 참여 경위, 당시 ◎◎◎ 경영상황, 청구인과 남◇◇ 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상환기간이나 이자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건 명의신탁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2005.10.31. ◎◎◎ 유상증자 주식의 저가인수와 관련, 상증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 항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호 다목의 직접배정방식에 의한 증자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2005.10.31. ◎◎◎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서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제39조에 의한 증여 이익으로 볼 수 없다.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및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와 ‘청약 권유대상자 수가 50인 미만으로 모집의 개념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발행하는 주권과 동일한 주권이 상장 또는 모집,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별도로 증권예탁결제원과의 사이에 유가증권 발행일로부터 1년간은 그 유가증권을 매출,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예탁계약을 체결(보호예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유가증권 모집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장법인의 경우 ‘그와 동일한 주권이 상장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보호예수 등 전매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유상증자를 하였기 때문에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라 하더라도 항상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이 되는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4) ◎◎◎ 유상증자 주식의 저가인수 시 증자이익 계산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 주식의 평가 기준일은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증여일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의미하는 바, 상증법 관련규정과 상법 제423조 제1항 의 내용을 종합하면, 증여이익의 산정기준이 되는 증여일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금납입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자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주금납입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주금납입일 전일까지의 증권거래소 종가 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금납입일인 2005.10.31. 전일인 2005.10.30.부터 2005.8.31. 까지의 증권거래소 종가 평균액을 계산하면 1,118원이 되므로,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을 1,118원으로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5) 2005.12.31. 박▣▣ 등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 명의신탁한 주식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박▣▣ 등이 청구인 및 이☆☆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필름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박▣▣ 등에 명의신탁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6) ♧♧♧주식을 저가로 인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대금 지급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박▣▣ 등은 ♧♧♧주식의 매매계약을 2005.12.11. 체결하였으나, 2006.1.10.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2006.1.10.이 평가기준일이라 할 것이며,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에 거래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그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가 기준일에서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가액은 2006.1.10. 현재의 매매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 2006.1.10. 거래된 ♧♧♧주식 1주당 10,000원과 2006.2.10. 거래된 1주당 78,815원을 얼핏 비교하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2005.12.11. 1주당 10,000원에 매매 계약한 거래는 ♧♧♧필름 총 발행 주식의 20%의 지분을 매입한 거래였으나, 2006.2.10. 1주당 78,815원의 거래는 당시 경영권을 수반한 100%의 지분을 매매한 거래였고, ♧♧♧필름을 인수․합병하기 위하여 실사를 통한 시세가 반영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그 대가를 산정하므로 통상 거래가액의 7~8배로 거래되는 점을 고려하면 2005.12.11. 매매계약하여 2006.1.10. 잔금 청산한 1주당 매매가액 10,000원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당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2006.2.10. 거래된 78,815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차명으로 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고, 구조조정조합이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저가 인수한 경우, 이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조조정조합은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조합 규약 제52조는 산업발전법령 및 동 규약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구조조정조합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조합재산은 합유이며, 출자자별 출자한도는 출자총액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및 백◎◎이 13억원을 직접 출자하면 구조조정조합 출자총액 80억원의 16.25%가 되어 주요출자자의 출자비율이 1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을 위반하게 되는 바,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이 출자한 조합을 통하여 법인주식을 취득한 경우 각 조합원이 출자한 지분비율로 주식을 취득한 것(행법 2006구합36032, 2007.3.20)인 바, 구조조정조합이 ◎◎◎ 주식을 취득한 것은 각 조합원이 그 지분의 비율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구조조정조합에 출자를 통한 ◎◎◎ 주식의 저가 취득에 따른 증여이익은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2005.10.31.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남◇◇ 등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 명의신탁한 주식인지에 대하여 관련법령 등에서 주주명부라 함은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관리하는 명부상 주주와 증권예탁원이 발행하는 실질주주 명부를 합한 것이 주주명부인 바, 청구인이 ▤▤▤마트에서 주식취득 자금을 차입하여 남◇◇ 등의 명의로 ◎◎◎ 주식을 취득한 것이 금융거래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하나은행 증권 대행부의 공문에 의하면, ◎◎◎의 주식이 남◇◇ 등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증거가 명확하여 상증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 의제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2005.10.31. ◎◎◎ 유상증자 주식의 저가인수와 관련, 상증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라 함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적인 모집(공모)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의 제3자배정 방식에 의한 증자는 최대주주인 청구인을 포함하여 청약인이 11명에 불과하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한 것은 사모에 해당하므로 ◎◎◎ 1주당 발행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
(4) ◎◎◎ 유상증자 주식의 저가인수시 증자이익 계산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계산식에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 까지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며, 제3자배정 방식의 증자에 있어 권리락일은 그 사실을 공시한 날로 해석하고 있는 바, ◎◎◎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를 공시한 날인 2005.10.10. 전 2월간의 증권거래소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한 1주당 1,148원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5) 2005.12.31. 박▣▣ 등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 명의신탁한 주식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박▣▣ 등이 청구인과 이☆☆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조사청의 금융조사 결과, 박▣▣ 등이 ♧♧♧ 주식을 취득한 자금이 청구인 자금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6) ♧♧♧주식을 저가로 인수하였는지에 대하여 박▣▣ 등이 2005.12.11. 송▷▷로부터 ♧♧♧주식 각 10,5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매매계약하고 2006.1.10. 대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 결과 송▷▷의 매매계약서상 거래는 사실이 나닌 것으로 송▷▷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 되었으며, 박▣▣ 등이 송▷▷와 계약하고 지급한 주식 매매대금이 송▷▷가 아닌 ♧♧♧필름의 최대주주인 이◁◁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송▷▷와의 거래는 실제 거래로 보기 어려 우며, 이◁◁는 ♧♧♧필름의 지배주주로서 ♧♧♧플름을 우회상장하기 위한 대가로 정㉠㉠(이◁◁의 처) 명의 주식을 포함한 ♧♧♧주식 42,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저가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에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바, ♧♧♧주식의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한▥▥, ▲▲▲기술투자(주) 등이 2006.1.16. 매매계약하고, 2006.2.10. ◎◎◎에 ♧♧♧주식을 1주당 78,815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이 차명으로 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고, 구조조정조합이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저가 인수한 경우, 이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2005.10.31.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남◇◇ 등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
③ 2005.10.31. ◎◎◎ 유상증자 주식의 저가인수와 관련, 상증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④ ◎◎◎ 유상증자 주식의 저가인수시 증자이익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⑤ 2005.12.31. 박▣▣ 등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
⑥ ♧♧♧주식을 저가로 인수하였는지 여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35조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시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2조의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법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사유가 발행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3) 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2조의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이내에 50인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장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고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가능성기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이 그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일 이상의 자에게 양도 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1.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종류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 모집 또는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1) 구조조정조합의 ◎◎◎ 유상증자 참여, ◎◎◎의 유상증자 및 ♧♧♧ 필름 주식 인수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는 1983.8.12. 설립된 유선통신장치 제조업체로서 상장법인이며, 적자누적으로 자본 잠식되어 2005.3.11. 매매거래정지 되었으며, 채권 금융기관 공동 관리법인으로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된 상태에서 ◎◎그룹 계열사인 (주)▤▤▤마트(이하 “▤▤▤마트”라 한다)가 2005.3.31. 제3자배정 방식으로 ◎◎◎에 40억원(8백만주, 1주당 500원)을 증자하여 최대주주(70.24%)가 되었다. (나) 청구인과 백◎◎이 2005.3.17~2005.3.31.까지 김□□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구조조정조합에 13억원을 출자한 내역 및 배당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출자 및 배당 현황 (단위: 천원) 조합원 실소유자 투자일자 최종출자금액 원금+분배금 비고 고▣▣ 백◎◎ 2005.3.31 200,000 426,502 차명여부는 조사당시 ◎◎◎에서 제출한 내역서에 차명으로 표기된 바 있으며, 자금출처와 관련된 금융조사에서 차명임이 확인됨 진▣▣ 2005.3.31 200,000 426,502 신▣▣ 2005.3.31 100,000 213,251 김▣▣ 2005.3.31 100,000 213,251 채▣▣ 2005.3.18 200,000 426,502 김□□ 청구인 2005.3.17 400,000 853,004 김▣▣ 2005.3.31 100,000 213,251 계 1,300,00 2,772,263 (다) 2005.4.16. 구조조정조합과 (주)♠♠♠가 추가로 ◎◎◎의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75억원(1,500만주, 44.93%)과 35억원(700만주, 19.78%)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으며, 2005.7.11. ◎◎◎는 ▤▤▤마트로부터 30억원을 차입하여 채권금융기관인 우리은행의 단기차입금 53억원을 전액 상환하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에서 해제되어 정상화되었다. (라) 구조조정조합은 2005.8.17.부터 2005.11.9.까지 ◎◎◎ 주식 1,500만주를 장내에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출자지분에 따라 김□□등 조합원들에게 3~4회에 걸쳐 위 표와 같이 출자금 13억원과 처분이익금 14억7,226만원 합계 27억,7226만원을 배분한 후 청산하였다. (마) 2006.9.28. (주)▦▦▦인스트루먼트의 경영권 인수와 관련하여 조달된 단기차입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는 2005.10.31. 남◇◇ 등 출자자들에게 아래표와 같이 제3자배정 방식으로 100억원(1주당 1,025원, 9,756,098주 발행)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는 당초 2005.10.10.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상자 및 배정 주식수를 공시하였으나 2005.10.12.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시하였다. 항목 정정전(10.10) 정정후(10.12) 증자금액 10,000,000,450원 10,000,000,450원 제3자배정 대상자 및 주식수 9,756,098주 9,756,098주 청구인(1,219,514주) 김▣▣(1,219,512주) 남◇◇(1,219,512주) 이☆☆(1,219,512주) 김▣▣(1,219,512주) 이▣▣(1,219,512주) 나▣▣(1,219,512주) 김▣▣(1,219,512주) 청구인(1,219,512주) 김▣▣(1,219,512주) 남◇◇(1,219,512주) 이☆☆(1,219,512주) 엄▣▣(1,073,171주) 김▣▣(1,073,171주) 신▣▣(975,610주) 신▣▣(487,805주) 조▣▣(487,805주) 이▣▣(390,244주) 변▣▣(390,244주) (바) 청구인은 박▣▣ 등의 명의로 2005.12.11. 비상장법인인 ♧♧♧필름 주식 21,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취득계약하여 2005.12.26. 대금을 지급하고 2005.12.31. 명의개서하였으며, 2006.1.16. 위 ♧♧♧주식을 ◎◎◎에 1주당 78,815원에 양도계약한 후, 동 양도대금을 2006.2.10. ◎◎◎에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하였다. (사) ♧♧♧필름은 2000.4.20. 설립된 영화 제작업체이며, 자본금 10억5,000만원(액면가 5,000원, 210,000주)인 비상장법인이며, 2005.12.31.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주, %) 주주사항 기초 증가 감소 기말 비고 주주명 관계 양수 양도 주식수 지분율 이◁◁ 본인 143,569 16,069 127,500 60.72 (주)ΩΩΩ 기타 20,000 20,000 9.52 박▣▣ 기타 10,500 10,500 5.0 신▣▣ 기타 10,500 10,500 5.0 고▣▣ 기타 10,500 10,500 5.0 송▷▷ 기타 10,500 10,500 5.0 ㉤㉤㉤㉤ 기타 10,000 10,000 4.76 정㉠㉠ 배우자 32,147 32,147 0 안▣▣ 기타 4,284 4,284 0 합계 210,000 78,431 78,431 210,000 100 2005.12.11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주식 취득 수량, 단가, 거래상대방, 금융자료에 의한 대금 지급일은 아래와 같다. 취득자 실소유자 잔금일 수량 단가 금액 양도인, 양도주식수 박▣▣ 청구인 2005.12.26 10,500 10,000 105,000,000 송▷▷ 10,500주 신▣▣ 2005.12.26 10,500 10,000 105,000,000 송▷▷ 10,500주 고▣▣ 백◎◎ 2006.1.5 10,500 10,000 105,000,000 송▷▷ 4,931주 이◁◁ 5,569주 진▣▣ 2006.1.6 10,500 10,000 105,000,000 이◁◁ 10,500주 합계 42,000 420,000,000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구조조정조합이 산업발전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그 자체로 권리능력을 갖게 되어 대외적으로 행하는 모든 법률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이름과 실질로 행하게 되고, 구조조정조합이 취득한 주식의 소유권을 결정함에 있어서 출자자는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조정조합만이 소유권자가 되므로 비록 저가양수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이익은 청구인이 아닌 조합에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자가 당해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발전법 제15조 제7항 은 구조조정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업구조조정조합규약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 규약에 조합의 존립기간, 권리와 의무, 조합의 운영, 이익의 분배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구조조정조합 규약 제52조는 산업발전법령과 이 규약에 정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조사청의 금융조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가증권 담보 대출 명목으로 차입하여 김□□ 등의 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인출하여 2005.3.17~2005.3.18. 김□□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조조정조합은 ◎◎◎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2005.8.17.부터 2005.11.9.까지 ◎◎◎ 주식을 장내에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출자지분에 따라 김□□ 등에게 4회에 걸쳐 출자금 5억원과 처분이익금 10억6,625만원 합계 15억6,625만원을 배분한 후 청산하였으며, 분배받은 대금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는 등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남◇◇ 등이 ▤▤▤마트로부터 소비대차한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며, 상증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명의신탁 여부는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조사청의 금융거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식취득대금을 ▤▤▤마트에서 차입하여 남◇◇ 등의 명의로 ◎◎◎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금융거래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의 공문에 의하면, ◎◎◎ 주식이 남◇◇ 등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참조). 청구인은 남◇◇ 등이 ▤▤▤마트로부터 소비대차한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마트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남◇◇ 등의 명의로 ◎◎◎ 주식을 취득한 것이 금융거래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의 공문에 의거 ◎◎◎ 주식이 2006.11.1. 남◇◇ 등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주식이 명의 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5.10.31. ◎◎◎의 제3자배정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제39조에 의한 증여이익으로 불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고, 동 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EH는 지분을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제2조 2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및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와 ‘청약 권유대상자 수가 50인 미만으로 모집의 개념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발행하는 주권과 동일한 주권이 상장 또는 모집, 매출된 사실 있는 경우로서 별도로 증권예탁결제원과의 사이에 유가증권 발행일로부터 1년간은 그 유가증권을 매출,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예탁계약을 체결(보호예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유가증권 모집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장법인의 경우 ‘그와 동일한 주권이 상장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보호예수 등 전매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유상증자를 하였기 때문에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라 하더라도 항상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단된다는 주장이다. (라) 상장법인인 ◎◎◎는 2005.10.12. 엄▣▣ 등 11명을 대상으로 2005.9.28.자로 (주)▦▦▦인스트루먼트의 경영권 인수와 관련하여 조달된 단기차입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100억원을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저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경의에 의하여 기존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직접 배정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로부터 신주를 배정 받은 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을 신주를 포기한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이라 함은 동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공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 및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약 권유대상자 수가 50인 미만으로 모집의 개념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발행하는 주권과 동일한 주권이 상장 또는 모집,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보호예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유가증권 모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 은 유가증권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신규발행 유가증권을 보호예수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 보호 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 신주발행의 절차 등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상 모집으로 간주하는 것일 뿐이므로,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직접 배정방식 중 하나인 이 건 제3자배정 방식의 증자를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의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시 저가 인수로 인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상증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라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금납입일이므로, 증자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주금납입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주금납입일 전일까지의 증권거래소 종가 평균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 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은 아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박▣▣ 등이 청구인 및 이☆☆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청구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여 박▣▣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조사청의 금융거래내역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박▣▣ 등의 명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 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인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청의 금융조사 자료
• 박▣▣: 백▩▩ 비서인 김□□의 계좌에서 인출된 5천만원과 백▩▩의 차명계좌인 이☆☆의 계좌에서 인출된 5천500만원 → 이☆☆의 계좌에 1억500만원 입금 → 박▣▣의 명의로 ♧♧♧주식 취득
• 신▣▣: 백▩▩의 차명계좌인 김근 계좌 → 백▩▩ 비서인 김□□의 계좌 → 신▣▣ 아들 김▣▣의 계좌에 1억500만원 입금 → 이◁◁의 계좌에 입금, 신▣▣의 명의로 ♧♧♧주식 취득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박▣▣ 등이 청구인과 이☆☆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자료에 의하면, 박▣▣ 등이 ♧♧♧주식을 취득한 대금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확인된 점, 2005.12.31. ♧♧♧필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박▣▣ 등이 주주로 등재되어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박▣▣ 등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6.1.10. 박▣▣ 등의 명의로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취득한 사실과 관련하여, 동 매매가액이 시가를 반영한 가액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당해주식의 시가를 1주당 78,815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상증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하고,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송▷▷는 2005.11.4. 안▣▣, 정㉠㉠으로부터 ♧♧♧주식 각 4,282주, 32,147주 합계 36,431주를 1주당 5,000원씩에 매입하였고, 2005.12.11. 박▣▣․신▣▣은 송▷▷로부터 ♧♧♧주식을 각각 10,500주씩 1주당 10,000원에 매매 계약하고, 2005.12.31.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조사청에 제출한 송▷▷의 확인서에 의하면, 송▷▷는 ♧♧♧필름 상무 엄▣▣을 통하여 투자수익의 2배정도를 보장해 달라고 하며, 2005.11.9. 1억8,216만원을 송금하였을 뿐, ♧♧♧주식의 취득과 양도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금융거래내역 조사 결과, 박▣▣․신▣▣은 2005.12.26. ♧♧♧주식의 취득 대금을 이◁◁(♧♧♧필름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 개인 계좌(시티은행 194-00852-268)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주식의 매매사례를 살펴보면, 2006.1.2. ㉤㉤㉤㉤(주)가 한▥▥에게 1주당 78,815원에 10,000주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6.1.16. 이◁◁, 진▣▣, 고▣▣, 한▥▥, ▲▲▲기술투자(주) 등이 ◎◎◎에게 1주당 78,815원에 양도한 사실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주, %, 천원) 주주명 주식수 양도가액 양수인 비고 이◁◁ 127,500 10,048,915 ◎◎◎가 2006.1.16. ♧♧♧주식 1주당 78,815원에매매계약하고, 2006.2.10. 취득함 ▲▲▲기술투자(주) 40,000 3,152,600 한▥▥ 10,000 788,150 송▷▷ 10,500 827,557 박▣▣ 10,500 827,557 신▣▣ 10,500 827,557 고▣▣ 10,500 827,557 진▣▣ 10,500 827,557 계 230,000 18,127,450 (바) 살피건데, 청구인은 2006.1.16. 매매 계약한 ♧♧♧주식 1주당 78,815원은 ◎◎◎가 ♧♧♧필름을 인수․합병하기 위하여 산정된 가액으로서 통상 거래가액보다 높게 정하여지므로 청구인이 2005.12.11. 취득한 ♧♧♧주식 1주당 매매가액 10,000원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송▷▷는 ♧♧♧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박▣▣ 및 신▣▣이 송▷▷로부터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그 대금을 매도자인 송▷▷가 아닌 ♧♧♧필름의 대표이사 이◁◁ 계좌에 전액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는 ♧♧♧필름의 지배주주(60.71%)로서 ♧♧♧주식 전부를 2006.1.16. ◎◎◎에 양도계약하고 2006.2.10. ◎◎◎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점, 2006.3.10. ♧♧♧주식의 합병가액을 1주당 74,565원으로 평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송▷▷는 ♧♧♧주식을 실제로 거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송▷▷가 2005.12.11. 박▣▣ 및 신▣▣에게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거래가액은 시가를 반영한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한▥▥, ▲▲▲기술투자(주) 등이 2006.1.16. ◎◎◎에 1주당 78,815원에 양도한 가액을 ♧♧♧주식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 건 ♧♧♧ 주식의 저가 인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일비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