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부동산 별제권 양도대가에 대한 대표자상여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238 선고일 2008.12.31

별제권 양도대가를 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차용증에 법인의 인감이 날인되고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으로 보아 양도대가를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2002.12.17. ○○도시개발의 공동대표인 최○○, 황○○(이하 “최○○, 황○○”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윤○○에게 50억원(이하 “이 사건 50억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러한 내역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최○○, 황○○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윤○○에게 이 사건 5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프라자 ○○점 상가(대지 4,566.708㎡, 건물 17,657.296㎡, 이하 “○○프라자 ○○점 상가”라 한다)에 대한 권리(별제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세법상 익금산입의 대상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러한 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따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2008.1.31. 청구법인에게 2002년 귀속 5,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사건 50억원은 윤○○이 ○○도시개발의 ○○프라자 ○○점 상가 인수과정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획득한 개인적인 커미션 수입이며, 청구법인은 91억원을 지급하면 ○○프라자 ○○점 상가에 대한 별제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얻었을 뿐 실제 별제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50억원은 윤○○에게 귀속될 금원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50억원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금원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사건 50억원에 대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및 가수금 형태로 처리하여 사외유출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별제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2.12.6. 작성된채권회수를 위한 주식 양수양도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프라자 ○○점 상가의 별제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최○○, 황○○이 이 사건 50억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이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 50억원을 수취하면서 작성한 차용증이나 이행각서상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윤○○이라는 표현 등을 근거로 윤○○ 개인의 지위에서 위 ○○ ○○점 상가를 양도하고 이 사건 50억원을 받은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당초부터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던 별제권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장으로, 비록 차용증이라는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나, 차용증에 법인인감이 날인되어져 있는 점과 법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50억원의 귀속은 청구법인이 명백하다.

(2) 이 사건 50억원은 청구법인이 별제권을 양도한 대가로 수취한 것이 명확하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매출에 해당되나 청구법인은 장부상에 이러한 내역을 매출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는바,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사내유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50억원의 귀속이 윤○○인지 또는 청구법인인지 여부

(2) 50억원이 청구법인 귀속일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5)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12.6. ○○주택공사, 파산자인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최□□, 이○○)과 주식회사 ●● 소유의 물건 중 위 계약체결일까지 제3자에게 매각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담보권 등을 일괄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채권회수를 위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2002.1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은 ○○도시개발로부터 50억원을 차용하되 윤○○이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과 ○○도시개발사이에 ○○프라자 ○○점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14일이내에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50억원과 추가로 10억원 합계 60억원을 대명도시개발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 및 같은 날 50억원에 대한『청구법인 대표이사 윤○○』 명의의 차용증을 ○○도시개발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윤○○은 위 이행각서에 따라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도시개발의 공동대표인 최○○ 및 황○○에게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은 2003.1. ○○프라자 ○○점상가를 매매대금 97억원에 최○○ 및 황○○에게 매각하는 내용의 ○○지방법원 제2파산부의 허가를 받은 후 2003.1.7. 최○○ 및 황○○에게 ○○프라자 ○○점상가를 97억원에 매각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의 대주주인 ○○주택공사에게 91억원을 지급하면 ○○○○점 상가에 대한 별제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얻었을 뿐 별제권을 실제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개인의 자격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수를 중개한 것으로 ○○프라자 ○○점 상가 관련 업무처리를 윤○○이 주도적으로 하였고 청구법인 직원들은 이를 전혀 몰랐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도 이 사건 50억원은 윤○○ 개인에게 귀속될 커미션 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윤○○은 2002.12.17. ○○도시개발로부터 액면금 30억원의 자기앞수표 1매 및 액면금 10억원의 약속어음 2매를 교부받고, 2002.12.17. 현금 30억원 및 액면금 10억원의 약속어음 1매(○○도시개발의 공동대표 중 하나인 황○○ 발행)와, 2002.12.30. 나머지 액면금 10억원의 약속어음 1매를 청구법인에 입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2002.12.6. 작성(작성자: ○○주택공사 사장, 청구법인 대표이사, 주식회사 ○○의 공동파산관재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된채권회수를 위한 주식 양수양도계약서제7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던 별제권을 인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02.12.30. 주식회사 ○○은 “청구법인의 주식회사 ○○에 대한 인수본계약체결 및 별제권인수에 따라 인수권자인 청구법인에서 ○○프라자 ○○점 등에 대한 매각추진을 요청”하여 옴에 따라 “○○프라자 ○○점을 매수희망자인 최○○ 및 황○○에게 97억원에 매각”을 허가하여 줄 것을 서울지방법원 제2파산부에 신청(○○제2002-995호)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도시개발 대표 황○○은 “○○프라자 ○○점 상가에 대한 권리는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50억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이지 윤○○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다. 당시 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프라자 ○○점 상가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2008.11.18. 처분청직원이 작성한 황○○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의 대표는 50억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이 ○○지방법원 제2파산부에 ○○프라자 ○○점 등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문서에도청구법인이 ○○프라자 ○○점 상가에 대한 별제권을 인수하였고 인수권자인 청구법인에서 매각추진을 요청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윤○○이 작성한 50억원에 대한 차용증에 청구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져 있고 청구법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사건 50억원의 귀속을 청구법인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50억원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및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사외유출된 금원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사건 50억원은 권리의 양도에 따른 대가로서 청구법인의 매출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은 장부상에 매출로 익금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회수 및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인정한다 하여도 50억원을 부채의 증가인 대표이사 가수금과 채권의 감소인 가지급금의 회수로 회계처리하였다면 그 자체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이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에 해당되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