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권 양도대가를 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차용증에 법인의 인감이 날인되고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으로 보아 양도대가를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함.
별제권 양도대가를 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차용증에 법인의 인감이 날인되고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으로 보아 양도대가를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002.12.17. ○○도시개발의 공동대표인 최○○, 황○○(이하 “최○○, 황○○”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윤○○에게 50억원(이하 “이 사건 50억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러한 내역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최○○, 황○○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윤○○에게 이 사건 5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프라자 ○○점 상가(대지 4,566.708㎡, 건물 17,657.296㎡, 이하 “○○프라자 ○○점 상가”라 한다)에 대한 권리(별제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세법상 익금산입의 대상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러한 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따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2008.1.31. 청구법인에게 2002년 귀속 5,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 50억원은 윤○○이 ○○도시개발의 ○○프라자 ○○점 상가 인수과정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획득한 개인적인 커미션 수입이며, 청구법인은 91억원을 지급하면 ○○프라자 ○○점 상가에 대한 별제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얻었을 뿐 실제 별제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50억원은 윤○○에게 귀속될 금원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50억원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금원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사건 50억원에 대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및 가수금 형태로 처리하여 사외유출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은 별제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2.12.6. 작성된채권회수를 위한 주식 양수양도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프라자 ○○점 상가의 별제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최○○, 황○○이 이 사건 50억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이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 50억원을 수취하면서 작성한 차용증이나 이행각서상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윤○○이라는 표현 등을 근거로 윤○○ 개인의 지위에서 위 ○○ ○○점 상가를 양도하고 이 사건 50억원을 받은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당초부터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던 별제권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장으로, 비록 차용증이라는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나, 차용증에 법인인감이 날인되어져 있는 점과 법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50억원의 귀속은 청구법인이 명백하다.
(2) 이 사건 50억원은 청구법인이 별제권을 양도한 대가로 수취한 것이 명확하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매출에 해당되나 청구법인은 장부상에 이러한 내역을 매출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는바,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사내유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하다.
(1) 50억원의 귀속이 윤○○인지 또는 청구법인인지 여부
(2) 50억원이 청구법인 귀속일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02.12.6. ○○주택공사, 파산자인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최□□, 이○○)과 주식회사 ●● 소유의 물건 중 위 계약체결일까지 제3자에게 매각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담보권 등을 일괄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채권회수를 위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2002.1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은 ○○도시개발로부터 50억원을 차용하되 윤○○이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과 ○○도시개발사이에 ○○프라자 ○○점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14일이내에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50억원과 추가로 10억원 합계 60억원을 대명도시개발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 및 같은 날 50억원에 대한『청구법인 대표이사 윤○○』 명의의 차용증을 ○○도시개발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윤○○은 위 이행각서에 따라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도시개발의 공동대표인 최○○ 및 황○○에게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은 2003.1. ○○프라자 ○○점상가를 매매대금 97억원에 최○○ 및 황○○에게 매각하는 내용의 ○○지방법원 제2파산부의 허가를 받은 후 2003.1.7. 최○○ 및 황○○에게 ○○프라자 ○○점상가를 97억원에 매각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의 대주주인 ○○주택공사에게 91억원을 지급하면 ○○○○점 상가에 대한 별제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얻었을 뿐 별제권을 실제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개인의 자격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수를 중개한 것으로 ○○프라자 ○○점 상가 관련 업무처리를 윤○○이 주도적으로 하였고 청구법인 직원들은 이를 전혀 몰랐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도 이 사건 50억원은 윤○○ 개인에게 귀속될 커미션 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윤○○은 2002.12.17. ○○도시개발로부터 액면금 30억원의 자기앞수표 1매 및 액면금 10억원의 약속어음 2매를 교부받고, 2002.12.17. 현금 30억원 및 액면금 10억원의 약속어음 1매(○○도시개발의 공동대표 중 하나인 황○○ 발행)와, 2002.12.30. 나머지 액면금 10억원의 약속어음 1매를 청구법인에 입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2002.12.6. 작성(작성자: ○○주택공사 사장, 청구법인 대표이사, 주식회사 ○○의 공동파산관재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된채권회수를 위한 주식 양수양도계약서제7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던 별제권을 인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02.12.30. 주식회사 ○○은 “청구법인의 주식회사 ○○에 대한 인수본계약체결 및 별제권인수에 따라 인수권자인 청구법인에서 ○○프라자 ○○점 등에 대한 매각추진을 요청”하여 옴에 따라 “○○프라자 ○○점을 매수희망자인 최○○ 및 황○○에게 97억원에 매각”을 허가하여 줄 것을 서울지방법원 제2파산부에 신청(○○제2002-995호)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도시개발 대표 황○○은 “○○프라자 ○○점 상가에 대한 권리는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50억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이지 윤○○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다. 당시 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프라자 ○○점 상가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2008.11.18. 처분청직원이 작성한 황○○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의 대표는 50억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이 ○○지방법원 제2파산부에 ○○프라자 ○○점 등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문서에도청구법인이 ○○프라자 ○○점 상가에 대한 별제권을 인수하였고 인수권자인 청구법인에서 매각추진을 요청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윤○○이 작성한 50억원에 대한 차용증에 청구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져 있고 청구법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사건 50억원의 귀속을 청구법인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50억원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및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사외유출된 금원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사건 50억원은 권리의 양도에 따른 대가로서 청구법인의 매출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은 장부상에 매출로 익금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회수 및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인정한다 하여도 50억원을 부채의 증가인 대표이사 가수금과 채권의 감소인 가지급금의 회수로 회계처리하였다면 그 자체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이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에 해당되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