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전소유자로 부터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세를 경정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전소유자로 부터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세를 경정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6중021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O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공동으로 소유한 OOOOO OOO OOO OOOOO OOOO OOO OOO호(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5.11.7. 청구외 OOOOOOOOOOOO(이하 “매수자”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2006.1.31. 양도가액1,020백만원, 환산취득가액 754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인별로 각각 23,830,34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72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 추가하여 2007년 2월 청구인에게 각각 3,343,820원을 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하면서환산취득가액이 등기부등본상의 취득가액 400백만원과 비교하여과대계상한 혐의가 있어 쟁점주택의 전소유자(OOO)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이 490백만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7.11.9. 청구인에게각각 61,427,2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⑦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6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의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택에 대한 전소유자의양도가액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4)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기타 거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당해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7)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8)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쟁점주택을2005.11.7.양도하고, 양도가액1,020백만원, 취득가액은실제취득가액의확인이 곤란하여 환산취득가액754백만원으로 하여2006.1.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인별로 각각23,830천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6.11.21부터 2007.1.31.까지 청구인에게 양도가액실지조사를실시한 결과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이외 매수자로부터 양도세액 대납액72백만원을 추가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금액을양도가액에합산하여 2007년 2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343천원을각각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와는 별도로 청구인의 예정신고에대하여전주소지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는 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이4억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취득가액 과대계상 혐의에 대하여 2006.6.1.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쟁점주택의 전소유자 OOO에게 2006.10.30. 양도가액을 조회한 바, 전소유자 OOO는 2006.11.10. 처분청에쟁점주택의 대금을 1997.5.7. 계약금 75,000천원, 1997.5.9. 중도금 60,000천원, 1997.6.21. 잔금 355,000천원 합계 490,000천원을 영수하였다는 회보서를 제출하면서실제 양도가액은 490백만원으로 관인계약서상양도금액 4억원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위해 별도로 작성한 이중계약서임을 문서로 회신받아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전소유자 OOO에 의해 확인된 490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하여청구인에게 2007.11.9. 각각 61,427,200원을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1995년 10월부터 임차보증금 195백만원에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1997년 5월 전소유자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 490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임대보증금 195백만원을 돌려받지 않아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매매대금 490백만원과 돌려받지 못한 임대보증금 195백만원을 합한 685백만원이 실제 취득가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전소유자 OOO로부터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결과 2008.2.11 제출받은 확인서에는 “1997.5.7. 서울 OO구 신사동 613-5 현대빌라 21동 202호를 전세보증금(일억구천오백만원)을 포함하여 사억구천만원에 매도하기로계약하고 동년 5월 7일 계약금(칠천오백만원)을 받고 동년 5월 9일 중도금(육천만원)을 받고 동년 6월 21일에는 잔금(삼억오천오백만원)에서 전세보증금(일억구천오백만원)을 빼고 일억육천만원만 받았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어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에는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음이 나타난다. (바)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건대, 이 건의 쟁점은 매매대금 490백만원에 임대보증금 19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지 여부로서청구인은 매매대금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인 반면, 전소유자는 OOO는 잔금수령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고 수령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7.6.21. 잔금 355백만원을 전액 지급하였는 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청구인은 오래전의 거래라 모두 분실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전소유자를 상대로매매대금 확인을 구하는 법원의 소송 등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청구인이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는상황에서처분청에서 전소유자로부터 확인받은 양도금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전소유자로부터확인한 가액인 490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7.11.9. 경정하면서4,131천원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7,550천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함께 고지하였으나2008.1.28.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2006년 1월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처분청은 2006년10월전소유자로부터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 신고시 환산취득가액보다 낮음을 확인하였고, 2007년 1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는 실지확인된 취득가액을 적용함이 없이 실지 양도가액만을적용하여 고지한 후, 2007년 11월에서야 별도의 조사없이 2006년 10월에 확인된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재경정 고지한 사실이확인되므로 납세자가 2007년 1월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결정된 조사결과에 따라 별도의 불복절차 없이 처분청의처분을 신뢰하고 재경정세액을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당초 조사결과와는상이한 취득가액을적용하여 재경정하면서 추가되는 기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납세자로하여금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세부과의 기본원칙인 신의칙에반하는 처분이므로2007.1월 실지조사 종결후 경정한 고지일까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계산하여 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납부불성실가산세 7,550천원을 4,468천원으로 감액하여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이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서류일체가 일실되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담당세무공무원의 상담을 거쳐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전액 납부하였는 바,취득가액에 관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였고,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할 이유가 없으며,그 후 세무조사로 인해 경정고지된 세액을전액 납부하였으므로 납부가 불성실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OOO OOOOOOOOOO OO OOOOOOOOOO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무공무원과의 상담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불성실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납세자에게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OO OOOOOOOO, 2006.6.27 참조)이므로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소신고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2008.1.28. 이의신청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상 신의칙에 반하는 처분이라 하여 2007년 1월 실지조사 종결후 경정한 고지일까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고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