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225 선고일 2008.09.19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03사업연도~2006사업연도 법인세 4건 560,906,200원(본세)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태○철(주식보유비율 62%)의 배우자인 청구인(주식보유비율 18%)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1.1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고, 체납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법인세 100,963,100원(2003사업연도 법인세 31,538,51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37,310,37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9,270,91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12,843,310원, 이하 “쟁점체납액” 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36,000천원(3,600주, 액면가 10,000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어 주주인 사실도 몰랐으며, 따라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는 바, 단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소유집단인지에 의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보유지분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에도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대하여 본다.

(2) 체납법인은 2003~2006사업연도 법인세 4건 560,906,200원을 체납한 사실과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세 목 귀 속 출자법인 고지금액(천원)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통지 금액(원) 청구인 법인세 2003 175,214 2003.12.31 31,538,510 〃 2004 207,280 2004.12.31 37,310,370 〃 2005 107,061 2005.12.31 19,270,910 〃 2006 71,352 2006.12.31 12,843,310 합계 560,907 100,963,100

(3)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 성 명 주식수 금 액 지분율 관 계 과점주주 여부 김○○ 3,600 36,000 18.0 청구인 여 태○민 2,000 20,000 10.0 태○영 2,000 20,000 10.0 청구인의 자 태○철 12,400 124,000 62.0 배우자 체납법인 대표 합 계 20,000 200,000 100.0

(4) 체납법인 설립당시 서울중앙법원 상업등기소에 제출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류를 보면 청구인의 남편 태○철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써 발행주식의 62%를 소유한 과점주주인 사실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기인이며, 이사인 사실이 의사록 및 취임승낙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2007.4.10. 배당금 72백만원이 청구인명의의 통장에 입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사실과 72백만원이 청구인에 대한 배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두1615, 2004.7.9. 같은 뜻).

(7) 살피건대,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분율 변동없이 주식 18%를 소유하고,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07.4.10. 배당금 72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