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해 회신한 이후 공급대가를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것이므로 이미 세무조사가 착수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인 만큼, 처분청이 사내유보가 아니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 소득처분은 정당함
실제 거래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해 회신한 이후 공급대가를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것이므로 이미 세무조사가 착수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인 만큼, 처분청이 사내유보가 아니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 소득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2008.4.23. 법인명이 (주)△△△△△△에서 변경되었다]은 ○○시 ○○구 ○○5가 000-0 ○○빌딩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사업연도 중 □□□□(주)(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01,1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6.3.31.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가, 2007.8.20. 2005사업연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종전 대표이사인 이○○(이하 “이○○”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인 441,210,000원(이하 “쟁정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하며, 가지급금 인정이자 20,227,164원을 계상하여 상여처분하고, 2006사업연도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39,708,900원을 계상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 위 수정신고에 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4.11. 및 2008.5.15. 청구인에게 아래의 내용과 같은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금액변동사항을 통지하였다.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 (단위: 원) 통지일자 귀속자 귀속 소득금액 2008.4.7. 이○○ 2005년 401,100,000 2008.5.15. 이○○ 2005년 19,882,836 2008.5.15. 이○○ 2006년 △39.708.9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는 청구인의 종전 대표이사 이○○이 재직할 때 발생한 사안으로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정신고할 때까지 알지 못하였던 만큼, 처분청이 경정을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시 유보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청구인이 ○○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은 청구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거래사실의 조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 2006년 1월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거래내용확인서상에 쟁점매입처가 자료상 혐의자로 표기되어 있었고, 2006년 3월 청구인이 당해 거래내용 확인서와 관련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한 사실이 있었던 만큼, 경정을 있을 것을 미리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제 거래사실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당해 거래에 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만큼, 법인세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청구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거래사실의 조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 제1호 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18706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부칙 제7조(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2006년 1월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매입처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 거래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6년 3월 당해 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하였다고 확인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사본 및 거래명세표 사본을 첨부하여 회신한 사실이 거래내용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6.3.31.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가 2007.8.20. 2005사업연도에 대하여 이○○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하며, 가지급금 인정이자 20,227,164원을 계상하여 이○○의 상여로 처분하고, 2006사업연도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39,708,900원을 계상하여 이○○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수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 위 수정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는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아래의 내용과 같은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금액변동사항을 통지한 사실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 (단위: 원) 통지일자 귀속자 귀속 소득금액 2008.4.7. 이○○ 2005년 401,100,000 2008.5.15. 이○○ 2005년 19,882,836 2008.5.15. 이○○ 2006년 △39.708.900
(4)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은 청구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거래사실의 조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무서장이 2006년 1월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사실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6년 3월 ○○세무서장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확인하여 회신하였으며, 그 후 ○○세무서장은 2006년 10월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6년 11월 고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제 거래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해 회신한 이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제 거래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수취한 시점에 이미 당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착수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인 만큼, 청구인이 당시 대표이사인 이○○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가 아니라 상여이다(국심 2007중 0000, 2007.12.00.외 다수 같은 뜻).
(5) 따라서, 처분청이 당시 대표이사인 이○○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및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