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건축주로부터 받은 명도대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8서2215 선고일 2008-10-01 조세심판원

[요지] 건물신축으로 인하여 사업장(약국)을 이전하게 되어 건축주로부터 받은 명도대금을 권리금으로 보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1.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480,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11. OOOOO OOO OOO OOOOOOO 1층 점포 중 4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건물주인 OOO외 1인(이하 “건물주”라 한다)으로부터 임차하여 ‘OOOO’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소매업을 개시하여 영위하던 중 2003.3.19. 주식회사 OOOOO(이하 “건축주”라 한다)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명도대가로 80,000천원(이하 “쟁점명도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명도대금을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7.1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480,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前 임차인에게 지급한 점포권리금 124,000천원의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쟁점명도대금(80,0000천원)을 지급받았고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인테리어비용 20,000천원을 중복지출하여 오히려 64,000천원의 손해를 보았는바, ①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명도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쟁점명도대금은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대금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고(소득세법기본통칙 24-9), ② 쟁점명도대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前 임차인에게 지급한 점포권리금 124,000천원 및 인테리어비용 20,00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며, ③ 설사 위 주장 모두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쟁점명도대금은 영업권(점포임차권)의 양도에 대한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재산소득(현행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144,000천원이나 쟁점양도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명도대금이 사업장이전 또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인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보상비 산출근거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거래당사자들의 증빙만으로는 쟁점명도대금의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명도대금을 약국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물신축으로 인하여 사업장(약국)을 이전하게 된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받은 명도대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영위하던 약국의 점포가 건물신축으로 인하여 철거되자 청구인은 건축주로부터 쟁점명도대금을 지급받았고, 처분청은 쟁점명도대금을 청구인의 영업손실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된 합의서에는 보증금 계약해지금 30,000천원과 명도완료금 72,500천원 합계 102,500천원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7,500천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었기 때문에 실지로 청구인이 보증금으로 반환받은 금액은 22,500천원이고 명도금으로 받은 금액이 80,000천원이라는 의견이다.

(3) 쟁점명도대금은 영업손실보상금이 아니라 권리금의 양도대금이고, 권리금의 양도는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에 해당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02.1.11. 청구인과 건물주 OOO 외 1인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30,000천원과 월세 1,500천원으로 계약체결한다고 되어 있다. (나) 2001.12.26. 청구인과 前 임차자 OOO(OOO OOO)간에 체결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권리금을 124,000천원으로 하여 계약체결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에는 수표번호 등이 기재된 금액이 118,000천원이고, 처분청은 이의신청심리시 ‘수표조회 결과 청구인이 前 임차인 OOO에게 120,000천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된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명도대금을 청구인의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물주와는 별도로 前 임차인에게 124,000천원의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체결하였고, 동 권리금 상당액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수표조회결과 前 임차인에게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명도대금은 영업손실금이어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보다는, 쟁점명도대금은 권리금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고 권리금에 대한 대가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더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명도대금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