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서2214 선고일 2008-10-20 조세심판원

[요지]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참조결정] 2007서1480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O OOO OOOOOO번지 외 4필지 51,68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청구외 OOO OOOO OOO OOOOOO외 주택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부칙(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의무 이행에 따른 세액 공제(100분의 3)를 차감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35,178,740원, 농어촌특별세 7,035,740원, 합계 42,214,480원을 2007.12.17. 신고하였으나,
  • 나.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2008.3.31.을 납기로 하여 위 신고세액에서 공제한 세액(100분의 3)을 가산한 종합부동산세 36,266,750원, 농어촌특별세 7,253,350원, 합계 43,520,100원을 고지하였다. < 종합부동산세 신고 내역 > 구 분 물건수 소 재 지 면적(㎡) 토 지 (종합합산) 5필지 OOO OOOO OOO OOOOOO 126㎡ OOO OOOO OOO OOOOOO 245㎡ OOO OOOO OOO OOOOOO 552㎡ OOO OOO OOO OOO OOOOOO 464㎡ OOO OOO OOO OOO OOOOOO 50,297㎡ 주 택 9필지 OOO OOOO OOO OOOOOO외

•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중 OOOOO OOOO OOO OOOOOO번지, 같은 동 OOOOOOOO O OO O OOOOOO번지의 토지 923㎡(이하 ‘이 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8.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OO 산하의 종교,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로서 교회의 신도수(약 7,200여명)와 신도들의 보유차량(약 1,200여대)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한 실정으로서 교회의 예배 및 각종 행사시 교회와 인접한 인근의 대학교와 초등학교에 주차를 하고 있으며, 대학교에는 매년 1,000만원 이상의 주차료를 지급하고 있고, 초등학교에는 매년 5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이 건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2005년부터 교회의 정기예배(매일 새벽, 수요일 저녁, 주일 종일) 및 각종 교회행사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예배 이외의 시간에는 교회 인근 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여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 토지는 종교용 부동산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2007.12.17.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지된 건으로서 당초 청구인이 이 건 쟁점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합산하여 자진신고 하였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무납부고지한 것은 정당하며,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제1항에서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로 과세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 건 쟁점 토지가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어떠한 통지도 없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경정고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교회가 교회와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삭제(1976.12.22)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2의 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3)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일반적으로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할 것이고,

(2)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호 본문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4) 처분청이 2008.3.17.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는 청구인이 2007.12.17.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신고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고지한 것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들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같은 취지의 국심2007서1480, 2007.10.29.외)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20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