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타인명의로 지출한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209 선고일 2008.12.31

타인명의로 지출한 경비는 수입누락액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년 중 ◯◯특별시 ◯◯구 ◯◯동 350 소재 ◯◯라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수입금액 12,066천원과 ◯◯특별시 ◯◯구 ◯◯동 648-1 ◯◯◯◯빌딩 14층 소재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이하 “N◯◯”라 함)으로부터 받은 다단계후원수당 41,963천원 합계 54,029천원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2007.12.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1,2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9.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호수센타라는 다단계사무실(◯◯도 ◯◯구 ◯◯동 864-2 ◯◯◯폴리스 904호)을 윤◯◯ 명의로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임차료 등 필요경비 지출이 많아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임대료, 관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윤◯◯ 명의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단계사무실을 윤◯◯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윤◯◯ 또한 N◯◯로부터 다단계후원수당을 받고 있는 사업자로서 임차료 등관련 증빙이 청구인이 직접 지출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타인명의로 지출한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의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의2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2006년 귀속 청구인의 인별수입금액 조회자료에 의하면, ◯◯에서 12,066천원, N◯◯에서 41,963천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7.12.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하여 ◯◯호수센타라는 다단계 사무실을 윤◯◯ 명의로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임차료 등 필요경비 지출이 많아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임대료, 관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3.10.13. ◯◯특별시 ◯◯구 ◯◯동 350번지 ◯◯한신빌딩 1층 109호 소재에서 첼로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음식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7.4.27.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다단계사무실을 윤◯◯ 명의로 임차하였다면서 제시한 ◯◯도 ◯◯시 ◯◯구 ◯◯동 864-2번지 ◯◯◯폴리스 904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그 작성일이 2005.5.11.로 되어 있고, 보증금 70,000천원, 월세 2,500천원으로 하여 계약기간을 2006.3.16.부터 12개월로 하여 임대인 홍◯◯, 임차인 윤◯◯은 2005.12.1. 동 장소에서 ◯◯컨설팅(128--)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서비스/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인건비와 임차료 지급한 내역으로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 2006.1.9. 양◯◯(인건비)에게 3,000천원, 2006.6.16. 홍◯◯(임차료)에게 2,500천원이 윤◯◯의 ◯◯은행중산동지점 저축예금(7480-**-)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날짜 미상의 ◯◯에리어(128--*)가 N◯◯앞으로 발행한 입금표 1매 1,162천원과 2006.2.2.~2006.8.17. 사이 ◯◯보안시스템 주식회사 K◯◯◯◯호수센타 앞으로 발행한 입금표 8매 628천원 및 2006.5.17.~2006.8.7 사이 ◯◯◯폴리스관리사무소가 N◯◯앞으로 발행한 관리비 영수증 4매 3,231천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타 2006.1.7.~2006.10.27. 사이 ◯◯상사 등이 N◯◯ 앞으로 발행한 거래명세서, 계산서, 입금표, 간이영수증 등 20매 4,950천원과 윤◯◯이 작성한 ◯◯호수센타 임대료 납부에 관한 경위서 그리고 윤◯◯외 6인이 작성한 소득세와 관련한 사실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윤◯◯으로 되어 있고, 윤◯◯은 동 장소에서 ◯◯컨설팅(128--***)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당사자로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2006년 인건비 지출액이라는 주장하는 양◯◯에게 지급된 3,000천원과 임차료 지출액이라는 주장하는 홍◯◯에게 지급된 2,500천원은 윤◯◯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기타 입금표, 거래명세표, 관리비 영수증 등은 N◯◯ 앞으로 발행된 자료들인 점을 살펴볼 때, 이를 청구인의 수입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지출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