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송달의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송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고, 거래한 업체는 명의를 도용당한 업체로 실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음.
고지서 송달의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송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고, 거래한 업체는 명의를 도용당한 업체로 실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8.1.10. 청구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19,483,4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8.1.1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224,74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며, 2008.6.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21,146,720원의 부과처분은 101,339,800원을 대표자 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조사결과 당초 (주)○○○가 신고한 거래분 외에는 명의도용자들에 의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거래하였다는 부장 이○○과 과장 전○○은 (주)○○○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거래대금을 무통장입금한 계좌도 (주)○○○ 명의로 되었지만 (주)○○○ 소유의 계좌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2P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줒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직권으로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19,483,460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국세통합정보시스템상의 징수결정건별송달내역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에 대하여 2008.1.10. 고지․발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동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아울러, 청구인은 2008.1.15.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2008.4.3.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심판청구시에도 여타 납세고지서와 달리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납세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는 것(국심2004중2030, 2004.10.27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조사복명서․ ○○○에 대한 전말서․세금계산서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1)○○세무서장은 2006년 제2기 중 (주)○○○ 명의를 도용한 자료상으로부터 자료구입권유를 받은 전국 각지의 사업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국세청에 제보함에 따라 (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조사결과 (주)○○○는 명의를 도용당한 업체이고, 명의를 도용한 장○○과 정○○가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후 당초 (주)○○○가 신고한 금액과 거래처 제출분과의 차액 상당액인 총 346매 3,400,165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하였으며, 3)세금계산서 신고내역 조회결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하였으나 (주)○○○는 이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청구인과 (주)○○○간 거래는 2006년 제2기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와 실지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면, 1)청구인은 이 건 거래시 수취하였다는 (주)○○○의 사업자등록증, (주)○○○의 부장으로 표시된 ○○○의 명함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주)○○○의 근로소득지급조서․사업자세적변경이력 등의 심리자료에 이○○나 이○○의 뒤를 이어 청구인이 거래하였다는 전○○이 (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의 명함상 전화번호는 (주)○○○의 사업자등록상 전화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2)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인 111,439,800원을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증빙은 아래 표와 같고 이에 의하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인 101,339,800원으로 나타나고, 이외 당초 ○○○ 등이 현금입금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좌(○○은행 1005-901-1178○○, 예금주: ○○○ 장○○)가 기재된 봉투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송금한 ○○은행계좌는 (주)○○○에서 신고한 환급계좌(○○은행 15722053500)와 상이하고 개설지점도 차이가 있는 등 (주)○○○의 계좌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표: 청구인 제출 대금지급증빙> (단위:원) 일자 금액 제출증빙 비고 2006.12.4 9,000,000 청구인계좌(○○ 1005-101-024821)에서 현금 출금된 내역 현금지급 주장 2007.1.22 61,339,800 청구인→○○은행 34122019561(예금주명: (주)○○○) 무통장입금증 2007.1.23 40,000,000 청구인→○○은행 34122019561(예금주명: (주)○○○) 무통장입금증 2007.5.14 1,100,000 청구인계좌(○○ 329-03-017475)에서 현금 출금된 내역 현금지급 주장 111,439,800 3)한편, 청구인의 대표이사 정○○과 영업이사 박○○는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2009.2.4.)하여, (주)○○○ 부장인 이○○와 실지 거래를 하였고 명의도용사실을 거래당시 알지 못하였으며, 구입한 핸드폰은 개인이나 ○○해상 사고처리팀 등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추후 강○○ 등 개인 40명에게 40대, ○○해상에 192대, ○○○○통신에 57대 등의 합계 289대의 핸드폰을 매출한 내역과 당시 물품을 운송하였다는 ○○지하철택배 소속 택배원 김○갑의 확인서와 2006.12.11.자 운송장을 제출하였다. (다)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주)○○○와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는 장○○ 등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업체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거래를 하였다는 ○○○ 등은 (주)○○○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송금한 계좌 또한 (주)○○○의 계좌인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도 ○○○가 청구인과의 거래시 장○○ 명의 ○○은행계좌에 이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주)○○○와 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상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인 101,339,800원이 (주)○○○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통신기기를 구입하여 매출한 내역을 제시한 이상,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인 101,339,800원은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근로소득세 원천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