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카드깡으로 인한 가공매출이 발생하였으니, 가공매출분을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카드깡으로 인한 가공매출이 발생하였으니, 가공매출분을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매출액 중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금을 매출한 것처럼 처리하고 실제로는 현금을 빌려주는 대금업(이하 “카드깡”이라 한다)을 하고서 매출액으로 계상한 156,555,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동금액에서 실제로 수수한 카드깡 수수료(15%) 23,483,250원을 차감한 133,071,750원은 가공매출액이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가공매출금액으로 인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동 가공매출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지금을 판매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복사할 필요가 없으나, 카드깡을 하다 보니 사후를 대비하여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둔 것이며, 카드깡으로 인하여 검찰조사를 받았고 벌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상기 주장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이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생 략)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초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잇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의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2003.5.10. 개정)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1) 청구법인은 카드깡을 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33명의 명단 및 거래당시 복사하였다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주민등록증상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현재는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면서 주소지의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출액에서 차감해 달라고 하는 신용카드매출금액 관련 신용카드 소지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부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본다. 청구법인은 카드깡을 하였으므로 가공매입관련 매출액을 차감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카드깡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카드소지자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부 등 전체 거래를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실제로 금지금을 판매한 사업자인지, 카드깡 사업만을 영위한 사업자인지 그 실체를 파악하기 곤란하고, 카드깡을 하는 경우에도 그 유형이 다야한바, 청구법인이 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