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신축자금의 차입을 위해 양도담보로 제공된 자산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자 상당액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상가 신축자금의 차입을 위해 양도담보로 제공된 자산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자 상당액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 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사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김OO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770번지에서 ‘OO타운’이란 상호로 2001. 10. 10. 상가신축분양 및 임대업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개업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 5. 31. OO타운상가 신축판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시 쟁점 토지매입비의 과소신고분 372,672천원을 추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이 이를 받아 들여 2006년 8월 동 토지매입비를 손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5,385천원을 환급결정하였다. 그 후 위 거래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한OO 관할 OO세무서장에게 파생하지 않았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이 OO세무서장에게 동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OO세무서장은 한OO 쟁점토지중 30%지분을 청구인에게 700,000천원에 양도하였다하여 2008. 1. 29.양도소득세 318,570천원을 과세예고를 하자, 한OO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고, OO세무서장은 이에 대해 위 토지거래는 매매형식을 취하였으나 청구인과 한OO간에 OO영통지구 토지분양의 공동투자와 관련하여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로 보아 한O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고 동시에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위 통보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시 토지매입비로 추인하여 손금산입한 372,672천원을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토지분양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분양토지명의변경인정서등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5.16. OO수자원공사와 분양가액 1,091백만원, 대금납부는 2000.5.16~2003.5.16.까지 7회 불입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11.11. 쟁점토지 중 30%지분(359.7㎡)을 한OO에게 327,327천원에 양도(명의변경)하였다가 2001.9.11. 한OO으로부터 30%지분을 700,000천원에 청구인의 배우자 김OO 명의로 재매입하였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신고시 쟁점토지매입비로 OO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가액 1,091,090천원(2002년: 809,293천원, 2003년: 281,866천원)에서 2000.11.11. 쟁점토지의 30%지분을 한OO에게 이전하면서 지급한 327,327천원을 차감하고, 2001.9.11. 위 토지를 한OO으로부터 재매입하고 받은 700,000천원을 가산하면 그 차액 372,672천원이 필요경비로 과소계상되었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4) OO세무서장의 한웅에 대한 과세전적심사결정문에 의하면, 한OO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토지의 일부는 양도가 아니라 투자금의 회수를 위한 담보목적으로 제공받았다가 명의변경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도 한OO에게 327,327천원에 양도하였다가 700,000천원에 재매입한 것은 매매형식이지만 양도담보로서 그 거래금액은 OO타운상가신축판매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조사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또한, OO영통지구 809-3 대지 930㎡ 투자사업 개요를 보면, 청구인 ․ 한OO ․ 한OO의 3명이 위 토지를 1996.4.19. OO토지공사로부터 1,347,000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9.12.28. 위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간 불입한 1,347,000천원 중 계약금 134,700천원을 합의해제하고 그간 불입한 1,347,000천원 중 계약금 134,700천원을 제외한 707,905천원을 반환받았고, 한OO이 청구인에게 반환금707,905천원중 한OO 몫 440,000천원을 반환요구하자 청구인은 위 금액을 한OO에게 대여받은 것으로 하고, 600,000천원(이자 포함금액)의 1년 만기 약속어음(공증증서)을 한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한OO에게 약속어음을 지급한 것은, 1996.4.19. 동업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한OO의 처 양OO이 환불금 440백만원을 즉시 회수할 것을 요구하여 양OO을 설득할 목적으로 한OO이 6억원의 약속어음을 청구인에게 견질로 발행해 주고, 청구인은 위 6억원의 약속어음(공증증서)을 한O에게 준 것이지 한OO으로부터 6억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한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6억원의 약속어음을 이 건 심판청구시 새로이 제시하였다.
(6) 살피건대, OO세무서장이 한OO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리한 바, 쟁점토지의 일부지분을 명의이전한 행위는 그 이전에 있었던 OO영통지구토지투자사업에서 발생한 투자금의 회수를 위한 양도담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한OO의 양도소득세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였고, 처분청도 쟁점토지의 일부지분을 명의이전한 행위를 OO영통지구토지투자사업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한OO이 그의 몫 440,000천원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청구인이 440,000천원을 대여받은 것으로 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1년만기 6억원의 공증약속어음을 한O에게 지급하였으며, OO타운상가신축분양사업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김OO가 공동사업자이고, 한OO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은 형식적으로 받은 것이고 이 약속어음을 받은 대신 한OO이 청구인에게 6억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하여 위 약속어음의 상계처리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한OO간에 쟁점토지의 일부지분이 이전된 것은 매매형식을 취하였지만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OO타운상가신축판매사업의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