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재 취득가액중 이자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08-서-2201 선고일 2008.09.16

상가 신축자금의 차입을 위해 양도담보로 제공된 자산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자 상당액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5.31.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한OO으로부터 매입한 OO도 OO시 OO동 726-3번지 OO고잔지구 OO타운상가 신축사업부지인 1,199㎡(이하 󰡒OO타운부지󰡓라 한다)의 토지매입원가 과소 계상 분 372,67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5.16. OO수자원공사로부터 OO타운부지를 분양받아 그 중 30%지분을 2000.11.11 한O에게 327,327천원에 양도하였다가 2001.9.11. 다시 700,000천원에 배우자인 김OO 명의로 매입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327,327천만원을 토지매입비용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관련 종합소득세를 환급 결정하고, 양도인 한O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한O에게 양도소득세 318,570천원을 과세예고통지하여 한OO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OO세무서장은 당해 토지거래가 형식적으로는 매매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은 투자금의 회수를 위한 담보목적으로 이 토지를 제공받았다가 명의 변경한 것뿐이라는 한웅의 주장을 수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고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결정 당시 한OO로부터 OO타운부지의 30%를 매입한 비용 중 토지매입원가 과소계상분 372,672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8.5.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67,315,520원, 귀속분 21,626,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한OO의 OO고잔지구 OO타운부지에 대한 거래는 OO영통지구사업토지에 대한 투자자금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는 채무변제 등의 거래가 아니라 부동산매매계약이므로 대일타운부지의 매입비용은 OO타운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한OO과의 OO타운부지의 거래가 부동산매매거래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OO타운상가신축판매업에 대한 투지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나, OO세무서장의 한OO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7년 OO영통지구 토지에 투자하면서 한OO으로부터 동업자금 440백만원을 받았으나 1999년 동 사업을 포기하면서 한OO의 투자금 440백만원을 차용하기 로 하고 2000.12.28.까지 이자 등을 포함하여 600백만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2000.11.6. OO타운부지를 OO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 받은 후 상기 차용금 600백만원에 대한 담보로 OO타운부지중 30%지분을 한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고 2001.9.11. 한OO의 동 지분을 김OO(청구인의 처)로 명의변경하면서 그 대가로 70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외형적으로는 토지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된 양도거래이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귀속된 양도담보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부동산매매거래에 의한 토지매입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당초 경정청구시 한웅으로부터 OO타운부지 30% 지분을 재매입 하면서 발생한 차손금액 372,672천원을 토지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줄을 요청하여 환급 결정하였으나 이후 양도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토지매입비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OO타운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 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업자등록증사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김OO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770번지에서 ‘OO타운’이란 상호로 2001. 10. 10. 상가신축분양 및 임대업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개업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 5. 31. OO타운상가 신축판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시 쟁점 토지매입비의 과소신고분 372,672천원을 추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이 이를 받아 들여 2006년 8월 동 토지매입비를 손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5,385천원을 환급결정하였다. 그 후 위 거래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한OO 관할 OO세무서장에게 파생하지 않았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이 OO세무서장에게 동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OO세무서장은 한OO 쟁점토지중 30%지분을 청구인에게 700,000천원에 양도하였다하여 2008. 1. 29.양도소득세 318,570천원을 과세예고를 하자, 한OO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고, OO세무서장은 이에 대해 위 토지거래는 매매형식을 취하였으나 청구인과 한OO간에 OO영통지구 토지분양의 공동투자와 관련하여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로 보아 한O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고 동시에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위 통보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시 토지매입비로 추인하여 손금산입한 372,672천원을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토지분양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분양토지명의변경인정서등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5.16. OO수자원공사와 분양가액 1,091백만원, 대금납부는 2000.5.16~2003.5.16.까지 7회 불입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11.11. 쟁점토지 중 30%지분(359.7㎡)을 한OO에게 327,327천원에 양도(명의변경)하였다가 2001.9.11. 한OO으로부터 30%지분을 700,000천원에 청구인의 배우자 김OO 명의로 재매입하였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신고시 쟁점토지매입비로 OO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가액 1,091,090천원(2002년: 809,293천원, 2003년: 281,866천원)에서 2000.11.11. 쟁점토지의 30%지분을 한OO에게 이전하면서 지급한 327,327천원을 차감하고, 2001.9.11. 위 토지를 한OO으로부터 재매입하고 받은 700,000천원을 가산하면 그 차액 372,672천원이 필요경비로 과소계상되었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4) OO세무서장의 한웅에 대한 과세전적심사결정문에 의하면, 한OO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토지의 일부는 양도가 아니라 투자금의 회수를 위한 담보목적으로 제공받았다가 명의변경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도 한OO에게 327,327천원에 양도하였다가 700,000천원에 재매입한 것은 매매형식이지만 양도담보로서 그 거래금액은 OO타운상가신축판매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조사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또한, OO영통지구 809-3 대지 930㎡ 투자사업 개요를 보면, 청구인 ․ 한OO ․ 한OO의 3명이 위 토지를 1996.4.19. OO토지공사로부터 1,347,000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9.12.28. 위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간 불입한 1,347,000천원 중 계약금 134,700천원을 합의해제하고 그간 불입한 1,347,000천원 중 계약금 134,700천원을 제외한 707,905천원을 반환받았고, 한OO이 청구인에게 반환금707,905천원중 한OO 몫 440,000천원을 반환요구하자 청구인은 위 금액을 한OO에게 대여받은 것으로 하고, 600,000천원(이자 포함금액)의 1년 만기 약속어음(공증증서)을 한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한OO에게 약속어음을 지급한 것은, 1996.4.19. 동업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한OO의 처 양OO이 환불금 440백만원을 즉시 회수할 것을 요구하여 양OO을 설득할 목적으로 한OO이 6억원의 약속어음을 청구인에게 견질로 발행해 주고, 청구인은 위 6억원의 약속어음(공증증서)을 한O에게 준 것이지 한OO으로부터 6억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한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6억원의 약속어음을 이 건 심판청구시 새로이 제시하였다.

(6) 살피건대, OO세무서장이 한OO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리한 바, 쟁점토지의 일부지분을 명의이전한 행위는 그 이전에 있었던 OO영통지구토지투자사업에서 발생한 투자금의 회수를 위한 양도담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한OO의 양도소득세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였고, 처분청도 쟁점토지의 일부지분을 명의이전한 행위를 OO영통지구토지투자사업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한OO이 그의 몫 440,000천원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청구인이 440,000천원을 대여받은 것으로 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1년만기 6억원의 공증약속어음을 한O에게 지급하였으며, OO타운상가신축분양사업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김OO가 공동사업자이고, 한OO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은 형식적으로 받은 것이고 이 약속어음을 받은 대신 한OO이 청구인에게 6억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하여 위 약속어음의 상계처리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한OO간에 쟁점토지의 일부지분이 이전된 것은 매매형식을 취하였지만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OO타운상가신축판매사업의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