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191 선고일 2008.11.28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과점주주이고, 아들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는 아들과 같고 청구인이 주소지 외에서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아들과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무역(이하 “○○○무역”이라 한다)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98,323,210원을 체납하자, 2008.5.26.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무역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소유비율(45%)에 해당하는 879,872,80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무역의 대표이사인 전○○의 어머니로서 ○○○무역이 설립된 2002.10.1.부터 2002.12.31.까지 ○○○무역의 주식 45%를 소유하였고, 나머지는 전○○가 49%, 전○○의 아버지인 전○○가 6%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무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무역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무역은 전○○가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청구인은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전○○와 생계를 같이 하지도 않았다.

(2) 청구인은 1986.3.4. 전○○와 협의이혼한 이후 별거하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와 동일한 것은 전○○가 이혼(2000.5.23) 및 재혼(2003.4.26)하는 동안 부모로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실제로는 ○○도 ○○시 ○○구 ○○1동 488-40 ○○빌라 다동 101호에 거주하였던 바, 동 주택의 건물주인 구○○과 인근주민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아파트경비원 등이 확인하고 있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금융자산 및 부동산을 보유하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전○○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전○○와 생계를 같이 하였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인 2002.12.31. 현재 ○○○무역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전○○의 어머니이고 ○○○무역의 주식을 45% 소유하여, 49%를 소유한 전○○와 6%를 소유한 전○○의 아버지 전○○와 함께 ○○○무역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친구 및 인근 주민 등의 확인서만 제시하였을 뿐이며 확실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무역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전○○와 동일 세대원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무역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2.10.1. 설립된 ○○○무역의 대표이사는 전○○이고, 이사는 전○○, 감사는 청구인이며 전○○와 청구인은 전○○의 부모로서, 2002.12.31. 현재 ○○○무역의 주식은 전○○가 49%, 청구인이 45%, 전○○가 6%를 소유하여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전○○가 ○○○무역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무역의 주식소유지분(2002.12.31. 현재) 전○○ 이부자(청구인) 전○○ 합 계 직 위 대표이사 감사 이사 관 계 자 본인 남편 주식수(주) 9,800 9,000 1,200 20,000 지분율(%) 49 45 6 100

(2) 처분청은 ○○○무역이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2008.5.26. 청구인을 ○○○무역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가산금(56,949,690)을 가산하여 지분 45%에 해당되는 879,872,80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무역의 체납세액 귀속연도 세목 본세(원) 가산금(원) 합계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3,370,821,690 101,124,650 3,471,946,340 2003년 2기 〃 1,951,708,330 58,551,240 2,010,259,570 2003년 1기 〃 7,734,973,500 232,049,200 7,967,022,700 2002년 2기 〃 1,898,323,210 56,949,690 1,955,272,900 계 14,955,826,730 448,674,780 15,404,501,510

(3) 청구인은 전○○와 주소만 같을 뿐, 실제로는 동거하지 않았고 생계를 같이 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전○○는 1973.6.27. 결혼하였다가 1986.3.4. 협의이혼하였고, 아들 전○○는 1998.6.1. 결혼하였다가 2000.5.23. 협의이혼한 후, 2003.4.26. 재혼한 사실이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과 전○○는 1992.10.2.까지와 1999.4.22.~2003.3.7. 기간 중에 주소가 동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전○○와 협의이혼한 후에 자녀들의 교육과 혼사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지 아니한 것이지 실제로는 별거하였다고 주장한다. 실거주지라고 하는 ○○도 ○○시 ○○구 ○○1동 488 ○○빌딩 다동 101호의 건물주 구○○은 청구인이 1999.3.5.~2003.3.7. 기간 중 자신과 함께 생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인근주민 정○○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1999.3.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위 ○○빌라 다동 101호를 구○○이 청구인에게 1999.3.5~2001.3.4. 월차임 300,000원으로 임대하고, 2001.3.4.자 계약서에는 2001.3.4.부터 2년간 다시 임대한다고 기재되었으나 중개인의 확인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실거주지에서 5㎞ 거리인 능곡성심의원(○○도 ○○시 ○○구 ○○동 335-89)의 전 원장 김○○(의사면허번호 제12318호)는 2002.2.10.~2002.2.13. 중 청구인을 진료한 기억이 있다고 확인하였으나 진료기록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인간의 확인에 불과하고, ○○약국(○○도 ○○시 ○○구 ○○동 702-8)의 사업자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은 수취인이 없는 간이영수증으로서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아파트경비원 윤○○ 및 임○○는 1999.3.5.~2003.3.7. 기간 중 청구인이 주소지(○○도 ○○시 ○○구 ○○동 ○○아파트 108-202)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동 대표 배○○도 자신의 거주 기간(1999.11.5~2001.11.18.) 중 청구인이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889-57 대지 184.2㎡를 1981.12.5. 취득하였다가 2002.9.25. 매각하였고, ○○은행의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2007년 중에 매년 13,212,396원~88,706,322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에는 청구인이 ○○특별시 ○○구 ○○동 1-2660 외 1필지 873㎡의 지분 100분의 50을 1988.7.21. 취득하였다가 2008.2.1.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나, 전○○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2005.9.21. 전○○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내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위자료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2005.9.21. 전○○로부터 6억원을 받아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하였으며, 2006.3.20.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난산리 1928-1 외 3필지 전 8,911㎡를 전○○로부터 102,757,400원에 매입하기로 예약 등기하였으며, 2007.1.12. 전○○로부터 98,700,000원을 ○○은행 계좌를 통해 수령하였으나,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로서 청구인의 실거주지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마)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무역의 과점주주이고, 아들 전○○가 ○○○무역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는 전○○와 같고 청구인이 주소지 외에서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전○○와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무역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