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당해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강남세무서장이 2008.4.1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증여분 증여세 9,601,116,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의 대주주인 청구인은 2004.8.23. 특수관계 없는 ○○○(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한다)에게 ○○○(주)의 비상장주식 75,600주(이하“쟁점주식”이라한다)를 1주당 230천원에 양도한 후 2005.5.31. 양도소득세(1,690백만원)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없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인 1주당 52,101원보다 현저히 높은 1주당 23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3,149백만원(230,000원-52,101원)×75,600주-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4.16. 청구인에게 2004년 증여분 증여세 9,601,116,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6. 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癴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된 재산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쟁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癴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순손익가치환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
① 영 제56조 제1항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③ 영 제56조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 의 1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을 말한다.
○ 【상속세 기본통칙 63-56…11(1주당 추정이익의 계산)】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1주당 추정이익”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가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1) 청구인은 회계법인 및 증권회사의 쟁점주식 평가액을 근거로 산정한 1주당 양도가액은 경영권이 포함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거래가격이며,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도 쟁점주식의 양도거래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혐의로 처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우영이 대표자로 있었던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나) 쟁점주식의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 거래 이전에 ○○○법인에게 ○○○(주)의 1주당 주식가액을 평가 의뢰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의사록,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지분율 42.0%)을 1주당 230,000원, 매매대금 17,388,000,000원에 에스제이디(주)의 경영권을 포함하여 양도·양수하기로 2004.8.23.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금융감독원이 청구외법인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정○○○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癴청구외법인은 ○○○와 약 20여년을 거래한 안정된 업체로 1990년대에는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높았으나, IMF 이후 2003년까지는 ○○○와의 거래 관계 변동으로 낮은 이익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자 여러차례 투자를 하였으나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성장성이 높은 휴대폰 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주)를 알게 되어 청구외법인의 향후 성장을 위해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투자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심○○○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인회계사법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결정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고지서에 의하면“청구외법인○○○은癴○○○(주)의 기업평가를 의뢰하게 된 경위는 자신들이 직접 이촌회계법인 정○○○ 회계사에게 평가를 의뢰하였고, ○○○(주)는 청구인과 공모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23만원에 평가해 달라고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회계법인의 소속 회계사인 정○○○은癴○○○의 기업가치를 평가의뢰 받으면서 어느 누구로부터○○○(주)의 주식가치를 1주당 23만원으로 평가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고, ○○○(주)로부터 2003년도와 2004년도 상반기 재무제표 및 삼성 SDI 등과의 대리점계약서, 동사의 사업계획서 및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매출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해 본 결과, ○○○(주)의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매출액은 89.4% 성장하고,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매출액은 1,397% 성장하고, 2003년도 상반기 대비 2004년도 상반기 매출액이 81.5% 성장한 사실을 각 확인하였고, 2004.8.4.자 삼성경제연구소 발행의 세계반도체 및 TFT-LCD 시장전망에 의하면 2005년도 성장률이 22.6%로 예측하는 자료를 참작하여 기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시 적용하는 현금흐름할인법보다 더 보수적인 기업의 인수·합병시 적용하는 본질가치평가법을 적용하여 2004년도 하반기 추정매출액을 2004년도 상반기와 동일한 매출액을 적용하여 2004년도 추정매출액을 1,241억원으로, 2005년도 추정매출액은 위 세계반도체 및 TFT-LCD 시장 성장률 22.6%를 적용하여 1,521억원으로 평가한 것이고, 위 기업의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위 재무제표상 2003년도와 2004년도 상반기 매출액이 과대 계상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거래처의 매출조회 등 실사를 하지 않은 것은 위 회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회사로서 매출액 등에 대하여 추가로 실사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며, 위 회사의 매출급감 원인인 중국 휴대폰 시장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여 중국 휴대폰 시장의 상황악화를 예측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의 주식가치평가에 대한 기업가치평가보고서를 보면, 먼저 ○○○(주)의 추정매출액을 2004년도는 1,241억원으로 2005년도는 1,521억원으로 각 산출하고 위 추정매출액에서 예상되는 영업비용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추정 경상이익을 2004년도는 49억원으로 2005년도는 53억원으로 각 산출한 다음, 위 경상이익에서 다시 법인세를 차감한 후 위 회사의 주식수(180,000주)로 나눈 미래수익가치를 산출하여 2004년도의 미래수익가치는 3으로 2005년도의 미래수익가치는 2로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미래수익가치를 381,283원으로 산출한 다음, 다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중의 하나인 본질가치 평가법을 적용하여 주당 순자산가치 12,184원을 1로 하고, 미래수익가치 381,283원은 1.5로 1:1.5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동사 주식 1주당 가격을 233,643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주식평가의 방법인 본질가치평가법상의 평가기준이 되는 ○○○의 매출부분에 대하여는 위 ○○○(주)의 매출이 대부분 신용장 거래로 이루어져 허위매출계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출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허위 부분이 전혀 없었던 점, 실제 매출 예상 부분에 대하여는 ○○○(주)의 상무 이○○○ 작성 2004년도 판매전망표상 2004년도 하반기 및 2005년도 상반기 추정매출액 산정의 근거로 삼은 ○○○의 매출 주문서 및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과 진행하고 있었던 신규모델 개발과 관련된 자료들과 평가 당시 중국 휴대폰 시장의 꾸준한 상승을 예측하는 국내 보도 자료에 의하면 평가 당시 중국 휴대폰 시장의 상황악화로 인한 매출급감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계사는 본질가치평가법을 적용하여 미래수익가치를 다소 보수적으로 평가하면서 2004년 후반기 예상매출액을 결정함에 있어 ○○○(주)가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 보다 매출규모가 적은 2004년 전반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점 등을 볼 때 위 주식평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의 주식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져 청구외법인이 적정한 가격으로 ○○○(주)의 주식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피의자 심○○○가 적법한 회사의 이사회를 거쳐 경영상의 판단에 의해 ○○○(주)의 주식을 매입한 이상, 비록 유동성이 뛰어난 예금을 인출하여 유동성이 떨어지는 비상장주식을 구입한 사실만을 가지고는 피의자들에게 업무상배임의 죄책을 묻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주)의 2005년 추정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2004. 8. 4.)에 나타나 있는 TFT-LCD 시장전망평균성장율 22.6%가 아니라 처분청 주장과 같이 전자정보센터 보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TFT-LCD 시장전망평균성장율 14.9%적용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출하면 아래표와 같다.
○○○ (사) 당초 추정매출액 TFT-LCD 시장전망평균성장율 22.6%로 적용하였을 때의 주식가치는 1주당 233,643원이고 처분청이 주장한 TFT-LCD 시장전망평균성장율 14.9%를 적용하였을 때의 주식가치는 1주당 221,590원으로 1주당 가치 차이는 12,053원인데 동 주식가치를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230,000원과 비교하면 1주당 8,410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 금액은 시장전망평균성장율 14.9%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221,590원의 3.8%에 해당하는 금액임이 확인된다.
○○○ (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의 의하면“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위의 내용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3항 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 2개 이상의 평균가액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회계법인 1곳○○○에서만 평가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평가의 원칙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서는“당해재산(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가증권인 주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처럼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것이 아니어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고, 또한 처분청은 추정매출액의 TFT-LCD 시장전망평균성장율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것이나 시장전망평균성장율은 평가의 요소로서 평가기관의 평가기준선택의 문제일 뿐이고, 이 건 고가양도 여부 판단시 청구인이나, 청구외법인에게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고가로 거래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설령, 처분청이 주장하는 TFT-LCD 시장전망평균성장율을 14.9%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더라도 그 평가한 가액과 쟁점주식의 거래가액과 차이가 3.8%에 불과하여 정상가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감정 의뢰하여 받은 1주당 가액○○○을 근거로 1주당 가액을 230,000원으로 거래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양도한 것은 첫째는 청구외법인이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쟁점주식을 양수하려면 증권거래법상 증권업 등을 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만 함에 따라 증권회사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받게 된 것이고, 둘째는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에서 그 거래 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주관적인 가치의 차이를 조정하는 수단으로 위 증권회사의 평가외에 보완적인 차원에서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거래가액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건 거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감정평가가 필수적인 거래로 보아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또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높거나 낮다고 하여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 이를 모두 과세대상으로 할 경우 납세자가 모든 재산의 거래 별로 적정한 시가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입증 및 판단하여 거래하여야 함에 따라 사적자치를 침해하거나 일반상거래가 위축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고·저가로 양도·양수하는 경우로 보아 증여세로 과세하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과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고·저가라는 사실이 나타나야 할 것인 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고가로 보았을 뿐 아니라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조사를 소홀히 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5) 그리고 이 건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도계약서에 경영권을 매수자에게 양도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경영권이 포함되어 있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결정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고지서에서 청구인이 회계법인에 쟁점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평가의뢰를 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의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이 직접 ○○○법인 등에게 평가를 의뢰하였던 점, 청구인과 공모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23만원에 평가해 달라고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심○○○와 ○○○법인의 공인회계사 정○○○이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주식의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져 청구외법인이 적정한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심○○○가 적법한 회사의 이사회를 거쳐 경영상의 판단에 의해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이러한 전·후 사정이나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시가에 비하여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