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기한후 신고 ・ 납부하였으나 신고시인만 하고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157 선고일 2009.05.13

과세관청이 기한후 신고・납부에 대한 결정통지의무를 상당기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불복을 통하여 불복사유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전 1,9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동인이 1997.12.3. 사망하자 상속인 신○○○외 3인이 이를 상속을 원인으로 본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2006.6.26. (주)○○○주택건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200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2008.2.13. 기한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시인만 하고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8.5.1.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2008.2.13. 제출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자료 요청)를 받고 2008.5.15. “귀하가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라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정보공개통지를 처분청의 부과처분으로 보아 2008.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상 기한후 신고에 있어서 납세의무의 확정(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은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이루어 지는 것인 바, 동 확정결정은 당연히 ‘국민에 대한 공권력 행사 및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처분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만약에 처분청과 같이 처분이 없는 것으로 본다면 납세의무자가 위법한 과세에 대해 아무런 구제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절차에 의하여 환급을 구하도록 하는 처사로서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절차를 통하여 그 결정내역을 처분청으로부터 통지받았으므로 처분절차상의 하자가 완전히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본안심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전○○○로부터 쟁점토지를 신○○○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동 토지는 신○○○의 아들 신광재가 사실상 관리하였으며, 신○○○이 1997.12.3. 사망한 후 등기관계가 정리되지 않던 중 (주)○○○주택건설이 신○○○에게 접근하여 쟁점토지를 매각할 것을 제의하자 신○○○는 동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착복하기로 결심하고, 2006.1월경 청구인에게 접근하여 위 매각제의를 알려 준 뒤 청구인을 속여 처분승락을 받았다. 신○○○는 다른 상속인들 3인이 쟁점토지의 존재를 알게 되자 동 처분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2006.5.24.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06.6.22. (주)○○○주택건설에게 76,0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2006.6.2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동 처분대금은 상속인들끼리 나누어 착복하였고, 청구인의 매각대금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신○○○ 등 4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2007.6.9. 승소하였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채권회수절차에 들어갔으나 현재까지도 신관재로부터 191,451,370원과 현○○○으로부터 179,245,949원을 회수하였을 뿐으로, 청구인으로서는 이들 회수한 금액이 본인이 횡령당한 손해를 회복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의 종용에 따라 기한후 신고·납부를 하게 되었는 바, 처분청이 2008.4.4. 결정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수탁재산을 양도하고 그 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았다면 그 양도주체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바, 신○○○가 청구인에 대한 횡령죄로 법원에서 이미 유죄확정을 받음으로써 쟁점토지의 매각에 있어서 청구인의 유효한 승낙이 없었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은 신○○○ 등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동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의 불복은 처분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처분이라 함은 처분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납부한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은 각하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로서 신○○○외 3인이 (주)○○○주택건설의 매각제의가 있었음을 청구인에게 알리고, 청구인의 처분승낙을 받아 매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도계약시 수령한 계약금 7,600만원 중 7,000만원을 신○○○등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을 법원의 판결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주)○○○주택건설과의 양도계약과 동시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이미 신탁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수령하고,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그 채권을 확보하였으나, 이는 양도대금의 일부를 청구인이 신○○○등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양도대금에 대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미 청구인의 승낙하에 유효하게 진행된 계약에 의한 양도소득의 소득자는 청구인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시인만 하고 통지를 생략하자 정보공개요청을 하여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경우에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쟁점토지를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이 양도함에 따라 상속인들로부터 계약금 중 상당부분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여 대금 중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 그 회수금액 등이 손해배상금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여부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 3 【기한후 신고】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신고시인하였을 뿐 처분이 없었으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의견인데 반해, 청구인은 신고세목인 양도소득세의 기한내 무신고시에는 처분청이 부과결정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자료 요청’에 따라 정보공개가 이루어진 날에 부과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라 함은 과세권자인 정부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고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을 뜻하는 것(국심 2002서286, 2002.5.22. 같은 뜻)이고,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공제ㆍ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국세의 환급,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교부, 허가ㆍ승인, 압류해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 및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도 같은 뜻). (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제3항에서 ‘기한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기한후 신고는 무신고의 일종으로 납세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신고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고,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 제2호를 모아 보면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소위 신고납세세목(소득세 등)이라 할지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면 동 결정된 내용을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그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된 내용대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시인결정만하고 동 결정에 따라 확정된 납세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처분청의 시인결정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처분으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행위를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은 원인없이 부당하게 청구인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청구인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기한후 신고·납부를 하고 나서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지만 관할세무서장이 시인결정만을 하고 동 결정내용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작위로서의 통지행위가 없음을 들어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복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처분청의 결정내용에 대한 통지가 없는 한 납세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본인의 경정청구 사유의 당부를 다툴 수 밖에 없는 바, 이는 처분청이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해 청구인이 납세자로서 국세기본법상 보장되어 있는 불복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제3항에서는 비록 ‘기한후 신고·납부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결정기한을 정하여 결정된 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과세관청에게 기한후 신고·납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으므로 그 결과를 통지할 의무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2006.12.30. 위 법 개정시에는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도 기한후 신고제도를 이용하여 과다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를 모아 보건대, 과세관청이 기한후 신고·납부에 대한 결정통지의무를 상당기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불복을 통하여 불복사유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8.2.13. 이 건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이 2008.5.1. ‘동 신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자료’를 처분청에 정보공개요청한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나)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995.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11조【기존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1995.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기존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칙 제1조【시행일】 (1995.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민사판결문(2006가합8733 소유권이전등기 2007.5.18.)을 보면, 동 소송은 청구인(원고)이 신○○○의 상속인(신○○○, 신○○○)을 상대로 제기한 것인데, 그 인정사실에 보면 ‘신○○○의 사망후 상속인인 피고인들 앞으로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고 있었는데, (주)○○○주택건설이 피고 신○○○에게 쟁점토지의 매도를 제의하자 신○○○가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 주었다.’는 내용과 ‘신○○○는 2006.1.27. (주)○○○주택건설에게 쟁점토지를 76,0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7,600만원을 받아 청구인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며, 판단부분에서는 ‘상속인들과 청구인간에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주)○○○주택건설에게 무효로 대항하지 못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피고인들은 7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단, 청구인이 신○○○로부터 계약금 7,600만원 중 7,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므로 이를 제외한 69,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판결문○○○을 보면, 주문에서 ‘피고인 신○○○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판결하면서 그 이유로서 쟁점토지를 상속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피해자 남성희를 위하여 보관 중 (주)○○○주택건설에게 76,000만원에 매도하여 횡령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93누517, 1993.9.24. 등 다수가 같은 뜻)이나,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의 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는 것(대법원 95누9068, 1996.2.9. 등 다수가 같은 뜻)인 바, 신○○○ 등 신○○○의 상속인들이 쟁점토지의 처분대금을 착복하고, 청구인의 매각대금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회수한 금액은 횡령당한 손해를 회복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과 신○○○외 3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의 관계에 있는 사실, 신○○○외 3인이 아무런 원인없이 쟁점토지의 매도대가인 76,000만원 상당액을 이득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시가인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혔는 바, 신○○○외 3인은 76,000만원에서 청구인에게 기 지급한 7,000만원(쟁점토지의 계약금 7,600만원 중에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69,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사실(이 중 일부인 370,697,319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하였다), 신○○○가 (주)○○○주택건설의 매각제의를 청구인에게 알리고, 청구인의 처분승낙(이 부분 재판부는 ‘청구인이 망 신○○○의 상속인으로 신○○○, 신○○○만 있는 줄 알고 이들 명의로 매도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을 받아 양도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매도승락을 받아서 양도되었을 뿐 아니라 이 건 양도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 졌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과 신○○○외 3인의 명의신탁은 무효라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양도자는 명의수탁자인 신○○○외 3인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