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증여추정된 임의경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경락납입금은 전세자의 전세보증금 및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의 합계 금액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이 당초 해명서에 기재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인터넷상 시세에 의한 금액과 비슷하므로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당초 증여추정된 임의경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경락납입금은 전세자의 전세보증금 및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의 합계 금액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이 당초 해명서에 기재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인터넷상 시세에 의한 금액과 비슷하므로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8.3.3. 청구인에게 한 2002.10.14. 증여분 증여세 44,240,000원, 2005.4.6. 증여분 증여세 73,636,880원 및 2005.6.3. 증여분 증여세 8,060,2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0.1.14. 취득한 ○○○에 대한 증여추정가액 50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0.1.14. ○○○(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50백만원에 취득하고, 2000.7.28. 서울특별시 ○○○(이하 “쟁점부동산2”라 한다)를 매매로 275백만원에, 2000.9.28. 서울특별시 ○○○(이하 “쟁점부동산3”이라 한다)를 매매로 140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2001.12.24. 서울특별시 ○○○ 및 2002.10.14. 위 같은 번지에 신축한 ○○○의 지분 2분의1(위 토지의 지분 2분의1 및 건물의 지분 2분의1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4”라 한다)을 각각 247백만원 및 266백만원(쟁점부동산4의 취득가액 513백만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1 ~ 4에 대한 청구인의 자금출처 조사결과, 쟁점부동산1의 취득자금 50백만원, 쟁점부동산2의 취득자금 275백만원, 쟁점부동산3의 취득자금 140백만원 및 쟁점부동산4의 취득자금 513백만원 중 자금출처가 소명된 금액(270백만원)을 제외한 243백만원, 합계 708백만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8.3.3. 청구인에게 증여세 125,937,090원(2002.10.14. 증여분 증여세 44,240,000원, 2005.4.6. 증여분 증여세 73,636,880원, 2005.6.3. 증여분 증여세 8,060,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1 ~ 4의 취득자금 중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추정된 708백만원에 대하여 전세금 188백만원, 은행대출금 75백만원, 청구인의 통장인출금 247백만원, 근저당인수액 11백만원, 채무승계액 135백만원 등 대부분의 자금출처가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부동산1 ~ 4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2․3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해명한 가액이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시세조사기관의 인터넷상 시세 등에서 확인되는 매매 평균가액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쟁점부동산2, 3의 취득가액(시가)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위 처분청에서 조사한 매매 평균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등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2․3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그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부동산1의 경우 경락납입금 50백만원의 자금원천에 대한 소명과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부동산2․3의 경우 전세금에 대한 증빙과 전세금 반환에 대한 소명, 근저당인수액에 대한 이자지급 및 변제 원천자금에 관한 증빙, 청구인의 통장인출금에 대한 입금금액의 원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쟁점부동산4의 경우도 은행대출금의 이자납입 및 상환자금 등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1 ~ 4의 취득자금 중 소명되지 아니한 금액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2․3의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없어 그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2의 취득가액을 275백만원, 쟁점부동산3의 취득가액은 140백만원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해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시세 조사기관의 인터넷상 시세 등을 통하여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한 바, 당시 매매 평균가액이 쟁점부동산2의 경우 290백만원, 쟁점부동산3의 경우는 142백만원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해명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부동산1 ~ 4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2․3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처분청이 청구인이 해명한 가액 등으로 확인한 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12.5. 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이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1 ~ 4 및 그 외 2건의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내역은 아래 <표1>와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내역 (단위: 천원) 취득재산 증여일 과세가액 재차증여가액 배우자공제 결정세액 비고 쟁점부동산1 2000.1.14. 50,000 없음 50,000 없음 〃 쟁점부동산2 2000.7.28. 275,000 50,000 325,000 〃 〃 쟁점부동산3 2000.9.28. 140,000 325,000 465,000 〃 〃 쟁점부동산4 2002.10.14. 243,000 465,000 500,000 〃 〃 빌라9세대(1/2지분)① 2005.4.6. 298,102 708,000 〃 44,240 〃 임야(991㎡)② 2005.6.3. 30,934 1,006,102 〃 73,637 신고 계 1,037,036 2,554,102 2,340,000 125,937
- 주) 2005.4.6. 증여분 증여세 73,636천원 및 2005.6.3. 증여분 증여세 8,060천원은 쟁점 부동산1 ~ 4 외 2건의 부동산 취득(증여를 원인으로 취득)과 관련한 것임(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추정으로 재차증여가산액 적용)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동 359-11 프라임빌라
②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달리 16 (나) 쟁점부동산1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추정액 50백만원 중 48백만원에 대한 청구인의 자금출처 소명내용에 의하면, 위 소명금액 48백만원 중 15백만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1의 전소유자 김○○○의 모친 김○○○에 대한 김○○○(청구인의 친오빠)명의의 채권(50백만원 상당)을 인수한 사실이 있어 쟁점부동산1의 경락납입금 50백만원 중 15백만원(선순위 전세권자의 전세금 35,000천원을 차감한 잔액)으로 상계처리(충당)하였으며, 나머지 33백만원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1 취득시 35백만원을 일시 융통하였다가 이후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35백만원)을 받아 충당하였다며, 그 증빙으로 쟁점부동산1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강○○○과의 전세계약서(2005.3.10.) 사본, 임○○○와의 전세계약서(2006.11.13.) 사본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위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1에 대하여 전소유자 김○○○이 1996.8.16. 소유권이전하여 1996.10.16. 김○○○에게 35백만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1997.2.26. 김○○○을 채무자로, 김○○○(청구인의 친오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1999.3.23. 위 김○○○의 근저당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 제출한 전세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2005.3.10. 청구인이 강○○○에게 쟁점부동산1을 전세보증금 35백만원에 임대하였고, 2006.12.15. 이후 현재는 임○○○에게 35백만원에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1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2007년 12월)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 채무자인 김○○○에 대한 50백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채권계약서 등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채권발생에 있어 자금출처에 관한 소명이 없다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1을 취득할 당시(2000.1.14.)의 전세계약서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사유로 이 건에 대하여 증여추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부동산2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추정액 275백만원에 대한 청구인의 자금출처 소명내용에 의하면, 위 금액 275백만원 중 100백만원은 쟁점부동산2의 전세보증금으로, 6,875천원은 쟁점부동산2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8,250천원)에 대한 채무인수액으로, 나머지 금액 168,125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통장인출금 216,903천원 중 일부금액(168,125천원)으로 충당하였다며, 이에 증빙으로 쟁점부동산2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전세계약서(2002.11.30.) 사본, 통장인출금(216,903천원) 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위 부동산등기부등본사본에 의하면 1985.10.25. 쟁점부동산2에 대하여 채무자는 이○○○, 근저당권자는 ○○○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8,250천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1.10.30. 동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2004.9.2. 60백만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었으며, 전세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2002.11.30. 청구인(임대인)이 안○○○(임차인)에게 쟁점부동산2를 전세보증금 104백만원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의 통장인출금 내역에 의하면 2000.6.21. 53,195천원(○○은행), 2000.6.21. 46,292천원(○○은행), 2000.7.14. 117,416천원(□□은행), 합계 216,903천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부동산2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2007년 12월)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2 취득 당시(2000.7.28.)의 매매계약서 및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2의 전세보증금은 취득 당시의 세입자가 퇴거시 전세반환금의 자금출처로 이어질 것이나 이에 대한 소명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2에 대한 근저당권이 2001.10.30. 말소되어 변제된 자금의 원천 및 이자지급 내역에 대한 소명이 없는 점, 청구인의 통장인출금(216,903천원)에 대응한 2000.4.11. 53,195천원(○○은행), 2000.5.30. 46,292천원(○○은행), 2000.7.6. 122,440천원(□□은행), 합계 221,927천원의 입금내역에 대한 소명이 없는 점 등을 사유로 이 건에 대하여 증여추정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부동산3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추정액 140백만원 중 139백만원에 대한 청구인의 자금출처 소명내용에 의하면, 위 소명금액 139백만원 중 55백만원은 쟁점부동산3의 전세보증금으로, 5백만원은 쟁점부동산3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인수액으로, 나머지 79백만원은 청구인의 통장인출금(80,901천원)에서 충당하였다고 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부동산3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청구인의 통장인출금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 바, 위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5.10.25. 채무자는 임○○○, 근저당권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1.10.30. 말소되었으며, 청구인의 통장인출금 내역에 의하면 2000.7.27. 12,000천원(○○은행), 2000.8.2. 15,000천원(○○은행), 2000.8.16. 17,901천원(○○은행), 2000.7.27. 30,000천원(□□은행), 2000.8.26. 6,000천원(□□은행), 합계 80,901천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부동산3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2007년 12월)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3 취득 당시(2000.9.19.)의 매매계약서 및 전세계약서 등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3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2001.10.30. 말소되어 변제된 자금의 원천 및 이자지급내역에 대한 소명이 없으며, 청구인의 통장인출금(80,901천원)에 대응한 1999.12.2. 12,000천원(○○은행), 2000.2.27. 17,901천원(○○은행), 2000.3.27. 15,000천원(○○은행), 2000.7.6. 122,440천원(□□은행) 및 2000.8.7. 9,850천원(□□은행), 합계 177,191천원의 입금내역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사유로 이 건에 대하여 증여추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부동산4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추정액 243백만원 중 200백만원에 대한 청구인의 자금출처 소명내용에 의하면, 위 소명금액 200백만원 중 135백만원은 쟁점부동산4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액 270백만원(구 △○은행 대출금) 중 청구인이 인수한 지분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나머지 65백만원은 2002.1.7.자 구 △△은행 대출금 200백만원을 상환한 것에 기하여 동 대출금 200백만원 중 위 채무인수액 135백만원을 차감한 금액(65백만원)으로 충당하였다고 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부동산4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쟁점부동산4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면 2001.9.7. 채무자는 이○○○, 근저당권자는 구 △○으로 채권최고액 324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2.1.7. 말소되었으며, 구 △△은행 대출금 200백만원과 관련하여는 2002.1.4. 쟁점부동산2에 대하여 채무자는 청구인, 근저당권자는 구 △△은행으로 채권최고액 260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쟁점부동산2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여 나타난다. (자) 쟁점부동산4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2007년 12월)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구 △△은행으로부터 대출한 200백만원이 2002.10.30. 140백만원, 2002.11.22. 60백만원이 상환되고 이자납입액은 11,422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동 대출금 상환에 대한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에 대하여 증여추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살피건대, 쟁점부동산1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내용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1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및 전세계약서 사본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1996.8.16. 쟁점부동산1을 전소유자 김○○○이 소유권을 이전한 후 같은 해 10.16. 전세권자 김○○○의 전세보증금 35백만원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었고, 1997.2.16. 쟁점부동산1의 전소유자 김○○○의 모친 김○○○에 대하여 청구인의 친오빠인 김○○○가 가지고 있던 50백만원의 채권에 기하여 쟁점부동산1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0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9.3.23. 청구인이 위 근저당권을 김○○○로부터 이전하였으며, 2000.1.3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1을 임의경매(선순위 전세권자 김○○○이 경매신청)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쟁점부동산1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추정액 50백만원 중 15백만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1을 취득할 당시 그 경락납입금 50백만원에서 전세권자 김○○○의 전세보증금 35백만원을 차감한 잔액으로 상계처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증여추정액 35백만원에 대한 소명내용과 관련하여도 쟁점부동산1에 대하여 1996.10.16. 전세보증금 35백만원의 전세권(전세권자 김○○○)이 설정되었던 점, 2000.1.1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1을 취득할 당시 취득자금 중 일부 35백만원을 일시 융통하여 해결한 후 전세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1을 취득한 이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이를 임대하던 중 2005.3.10. 강○○○에게 35백만원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 위 청구인의 확인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06.12.15. 이후 현재도 쟁점부동산1을 임○○○에게 35백만원에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내용 역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부동산2․3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2․3을 취득할 당시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2, 3을 취득할 당시의 세입자가 퇴거할시 동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이 전세반환금의 자금출처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며, 쟁점부동산2, 3에 각각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와 관련한 채무변제액에 대하여 소명이 없는 점, 청구인의 통장인출금에 대응한 입금내역과 관련한 청구인이 소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쟁점부동산4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2002.1.7.자 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200백만원이 2002.10.30. 및 2002.11.22에 걸쳐 상환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동 상환금에 대한 자금출처 및 이자지급 내역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부분 역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부동산2․3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2․3에 대하여 그 매매계약서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나, 취득가액을 각각 275백만원(쟁점부동산2), 140백만원(쟁점부동산3)으로 기재(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2․3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부동산시세 조사업체○○○에서 조사한 쟁점부동산2․3과 같은 아파트 단지내 같은 평형에 대한 매매시세 자료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였다. (단위: 천원) 구 분 조사기간 (부동산 취득시기) 매매시세가격 청구인 진술가액 (해명서) 최저 최고 쟁점부동산2 2000년 7월 290,000 300,000 275,000 쟁점부동산3 2000년 9월 140,000 150,000 140,000 쟁점부동산2, 3과 같은 아파트 단지내 같은 평형의 매매시세가격임.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 해명서를 제출하여 쟁점부동산2 및 쟁점부동산3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각각 275,000천원, 140,000천원으로 확인한 것으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나며, 처분청이 이를 재차 확인하기 위하여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소 문의 및 시세조사업체 자료의 조회 등을 통하여 조사한 금액(쟁점부동산2 290,000천원, 쟁점부동산 142,500천원)을 참고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 청구인의 당초 확인가액을 근거 하여 과세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