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세관장의 고발서, 지방검찰청의 검사 공소장, 지방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실지사업자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공항세관장의 고발서, 지방검찰청의 검사 공소장, 지방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실지사업자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항세관장이 검찰에 고발한 범죄사실에서 청구인이 컴퓨터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실지사업자로 조사하여 고발조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공항세관의 수사결과 보고서에서 청구인은 용산전자상가 인근에 두 개의 사무실을 개설하여 홍콩에서 수입하는 CPU 등을 저가로 신고하고 거액의 수입대금을 매일 ○○은행용산전자상가지점에서 송금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쟁점위장법인을 다른 사람 명의로 설립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실제가격의 10%~50% 정도로 세관에 수입가격을 허위신고하고 그 수입대금을 지급하면서 거래당사자인 물품공급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실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방검찰청 고소장에서 청구인은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적게 허위신고하고 타인명의로 쟁점위장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실지사업자로 적시하고 있으며, ○○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볼 수 있는 증거 불충분으로 2006.10.13. 무죄판결이 났으나, ○○지방검찰청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지방법원에 항고하여 2심에서 청구인이 패소하여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관세법 및 외국환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쟁점위장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한 자이고 직원 임○○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쟁점위장법인의 회계와 수입 업무를 담당하면서 청구인의 실지사업에 적극 가담한 자로 수사가 시작되자 소환에 불응하여 도주하였는 바, 청구인은 임○○과 공모하여 ○○시 ○○구 ○○로 000-0 ○○○○○오피스텔 000호에 (주)○○○세미콘(쟁점위장법인 중 1) 사무실과 (주)○○○○정보통신이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주)○○○에스엔시(쟁점위장법인 중 1) 명의로 홍콩에서 수입한 CPU 등을 시중에 판매한 후 수입한 물품을 다시 홍콩으로 수출한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값어치가 없는 일반 IC를 밀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받는 수법으로 여러 법인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정보통신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부품 등을 수입하여 4개의 쟁점위장법인을 통해 국내에 매출하였고, 수입물품의 단가를 낮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고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의 이 건 관련 현지확인조사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주)○○○○정보통신으로 법인등기를 한 사실은 없고, 사업장소재지의 사무실 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한 바, 임차자는 청구인으로 2004.10.11.부터 12개월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지 경영자로 판단하여 개인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아래의 쟁점위장법인은 ○○공항세관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로 확인되고 동 세관의 조사 착수로 4개 법인이 모두 폐업하였다.
• (주)○○○세미콘: 대표이사 서○○, 개업일 2005.2.11., 폐업일 2005.12.10.
• (주)○○반도체: 대표이사 장○○, 개업일 2004.6.5., 폐업일 2005.12.31.
• (주)○○○에스엔시: 대표이사 김○○, 개업일 2003.12.11., 폐업일 2006.4.30.
• (주)○○반도체: 대표이사 이○○, 개업일 2005.1.15., 폐업일 2006.9.30. (다) ○○공항세관장은 청구인을 쟁점위장법인 등에 대한 실지사업자로 보아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지방법원(사건번호 2005고단5049)은 실지사업자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006.10.13. 무죄 판결하였으나, ○○지방검찰청이 위 사건에 대하여 항고하여 ○○지방법원에 의해 원심파기 환송되고 청구인은 징역 1년 6월의 법정구속 및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되었다(사건번호 2006노2279, 2008.1.17. 선고). (라) 처분청은 위 법원의 판결내용 등에 의거 ○○○○정보통신은 선인상가에 판매장과 위장 판매법인인 쟁점위장법인을 통해 수입된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였다고 보고, 수입상품 지급대가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132,859,616천원)에 매매총이익율(5.39%)로 매출금액을 환산한 후, 동 매출금액(140,020,749천원)에서 쟁점위장법인이 기 신고한 매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쟁점매출액을 이 건 매출누락액으로 결정하였다. (마)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 내용에 따라 쟁점매출액에 대한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위장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실지사업자도 아니므로 이와 관련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하면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건 관세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2005.11.9.자 ○○공항세관장의 청구인 등에 대한 고발서, 2005.11.28.자 청구인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검사 공소장, 동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실지사업자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 등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