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컴퓨터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143 선고일 2008.09.18

공항세관장의 고발서, 지방검찰청의 검사 공소장, 지방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실지사업자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1. ○○시 ○○구 ○○○가 00-0 선인상가 00동 000호에서 개업하여 2005.12.31. 폐업일까지 ○○○○정보통신이라는 상호로 사무용기기 판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 나. 처분청은 ○○공항세관의 조사내용 및 /○○지방검찰청의 공소사실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컴퓨터 부품을 수입하여 (주)○○○세미콘, (주)○○반도체, (주)○○○에스엔시, (주)○○반도체 등 4개 법인(이하 “쟁점위장법인”이라 한다)을 통해 국내에 매출한 실지 사업자로 보아 ○○○○정보통신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이 국외로부터 컴퓨터 부품 등을 수입한 금액 132,859,616천원에 매매총이익율(5.39%)로 환산한 금액인 140,020,749천원을 총매출액으로 보고 동 총매출액 중 청구인이 쟁점위장법인을 통하여 기신고한 매출액 79,013,021천원을 차감한 61,007,728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5.1.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110,91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89,005,82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59,861,76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49,68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7,319,3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위장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실지사업자가 아니며,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하여 어떠한 사항도 아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지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공항세관장이 검찰에 고발한 범죄사실에서 청구인이 컴퓨터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실지사업자로 조사하여 고발조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공항세관의 수사결과 보고서에서 청구인은 용산전자상가 인근에 두 개의 사무실을 개설하여 홍콩에서 수입하는 CPU 등을 저가로 신고하고 거액의 수입대금을 매일 ○○은행용산전자상가지점에서 송금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쟁점위장법인을 다른 사람 명의로 설립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실제가격의 10%~50% 정도로 세관에 수입가격을 허위신고하고 그 수입대금을 지급하면서 거래당사자인 물품공급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실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방검찰청 고소장에서 청구인은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적게 허위신고하고 타인명의로 쟁점위장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실지사업자로 적시하고 있으며, ○○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볼 수 있는 증거 불충분으로 2006.10.13. 무죄판결이 났으나, ○○지방검찰청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지방법원에 항고하여 2심에서 청구인이 패소하여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관세법 및 외국환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쟁점위장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한 자이고 직원 임○○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쟁점위장법인의 회계와 수입 업무를 담당하면서 청구인의 실지사업에 적극 가담한 자로 수사가 시작되자 소환에 불응하여 도주하였는 바, 청구인은 임○○과 공모하여 ○○시 ○○구 ○○로 000-0 ○○○○○오피스텔 000호에 (주)○○○세미콘(쟁점위장법인 중 1) 사무실과 (주)○○○○정보통신이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주)○○○에스엔시(쟁점위장법인 중 1) 명의로 홍콩에서 수입한 CPU 등을 시중에 판매한 후 수입한 물품을 다시 홍콩으로 수출한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값어치가 없는 일반 IC를 밀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받는 수법으로 여러 법인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정보통신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부품 등을 수입하여 4개의 쟁점위장법인을 통해 국내에 매출하였고, 수입물품의 단가를 낮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고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7)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관련 현지확인조사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주)○○○○정보통신으로 법인등기를 한 사실은 없고, 사업장소재지의 사무실 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한 바, 임차자는 청구인으로 2004.10.11.부터 12개월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지 경영자로 판단하여 개인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아래의 쟁점위장법인은 ○○공항세관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로 확인되고 동 세관의 조사 착수로 4개 법인이 모두 폐업하였다.

• (주)○○○세미콘: 대표이사 서○○, 개업일 2005.2.11., 폐업일 2005.12.10.

• (주)○○반도체: 대표이사 장○○, 개업일 2004.6.5., 폐업일 2005.12.31.

• (주)○○○에스엔시: 대표이사 김○○, 개업일 2003.12.11., 폐업일 2006.4.30.

• (주)○○반도체: 대표이사 이○○, 개업일 2005.1.15., 폐업일 2006.9.30. (다) ○○공항세관장은 청구인을 쟁점위장법인 등에 대한 실지사업자로 보아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지방법원(사건번호 2005고단5049)은 실지사업자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006.10.13. 무죄 판결하였으나, ○○지방검찰청이 위 사건에 대하여 항고하여 ○○지방법원에 의해 원심파기 환송되고 청구인은 징역 1년 6월의 법정구속 및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되었다(사건번호 2006노2279, 2008.1.17. 선고). (라) 처분청은 위 법원의 판결내용 등에 의거 ○○○○정보통신은 선인상가에 판매장과 위장 판매법인인 쟁점위장법인을 통해 수입된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였다고 보고, 수입상품 지급대가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132,859,616천원)에 매매총이익율(5.39%)로 매출금액을 환산한 후, 동 매출금액(140,020,749천원)에서 쟁점위장법인이 기 신고한 매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쟁점매출액을 이 건 매출누락액으로 결정하였다. (마)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 내용에 따라 쟁점매출액에 대한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위장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실지사업자도 아니므로 이와 관련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하면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건 관세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2005.11.9.자 ○○공항세관장의 청구인 등에 대한 고발서, 2005.11.28.자 청구인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검사 공소장, 동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실지사업자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 등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