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금액과 상계가능한 채무 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회수를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금액과 상계가능한 채무 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회수를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민자역사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2003.4.1. 설립된 법인인 바, 처분청은 2006.12.18.~2007.3.2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김○○이 2003년~2005년 기간 동안 분양계약금 및 분양대행보증금 등 합계 4,273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액을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07.5.26. 소득금액 변동통지(2003년 귀속 2,677,510,000원, 2004년 귀속 1,577,384,000원 및 2005년 귀속 18,755,000원)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위 변동통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세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8.3.4. 근로소득세 2003년 귀속 965,433,480원, 2004년 귀속 569,856,000원 및 2005년 귀속 4,920,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이 소유한 청구법인의 지분은 10%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자본금 외 모든 운영비를 김
○○ 으로부터 나온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설령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김
○○ 에 대한 채무와 상계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김
○○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없어 이를 김
○○ 으로부터 회수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 지방법원 2005 ■ 합5 ■ 7 판결문(2005.7.28.) 및 ▲▲ 세무서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부분조사 보충조서 등에 의하면, 김○○이 2003~2005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사업승인 전에 ○○○역사 점포 등에 대한 사전분양 및 분양대행사를 선정하여 ○○○계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273백만원(쟁점금액)을 교부받아 법인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쟁점금액 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 계약금
○○○ 보증금 소 계 2003 37,510 2,640,000 2,677,510 2004 1,577,384
• 1,577,384 2005 18,755
• 18,755 합 계 1,633,649 2,640,000 4,273,649 (2) 청구법인은 당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분양에 대한 청약예정금 등을 수령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금액이고, 설령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김
○○ 에 대한 채무로 언제든지 상계가능하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형사판결문 등에 의하면, 김○○이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단순히 쟁점금액과 상계가능한 채무 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회수를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회수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