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자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자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 ․ 이율 ․ 변제기한 ․ 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양도한 데 대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은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2002.9.4. 쟁점부동산을 상속(공유자 지분 신형숙 11분의 3, 박세진 외 3인 각각 11분의 2) 받고, 2005.7.5. 신형숙은 쟁점부동산의 본인 지분을 박세진 외 3인에게 증여한 후, 2006.2.16.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쟁점부동산을 최부동에게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신형숙은 사채업자 최부동으로부터의 차입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최부동에게 양도한 사실이 권리의무승계확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최부동은 신형숙이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추가분담금 등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을 11억원에 매입하고 2007.3.5. 최부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자산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제2항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일정 요건에 의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되, 계약체결 후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바,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으로 딩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당연 무효이고, 관련 소송이 진행중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