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138 선고일 2008.12.12

매출처로부터 입금 후 바로 매입처로 출금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4.14. (주)◯◯○쥬얼리로부터 공급가액 35,461,999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주)○○○쥬얼리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한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자료상거래확정자료)를 통보받고, 2008.2.11.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67,55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39,008,198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7. 이의신청을 거쳐 2008.6.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에 법인으로 설립된 이래 10년 동안 현재의 사업장에서 금속선 및 그 제품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여온 법인으로서 사업이 아무리 힘든 시기에도 한 번도 위장 가공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이 건 과세와 관련된 거래는 ○○생명보험(주)로부터 장기근속한 직원들에게 시상할 행운의 열쇠 총 144개을 주문받아 원재료인 금지금을 공급가액 35,461,999원에 매입하여 가공 후 38,813,727원에 납품한 것으로서, 실제 매입 및 매출 사실이 거래명세표 및 대금수수관련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매입처인 (주))○○○쥬얼 리가 자료상이고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 39,008,200원이 입금 즉시 자료상인 (주)○○무역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매이사실을 부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쥬얼리로부터의 매입 관련서류로 무통장입금증 및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매출관련 서류로 ○○생명보험(주)와의 행운의 열쇠 공급계약서를 제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주)○○○쥬얼리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복명서를 보면 (주)○○○는 금지금 유통과 관련하여 2,3차 중간도매상 단계의 무능력 자료상으로부터 대량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전국의 귀금속 소매상 및 소규모 도매상 등에게 무차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주)○○○쥬얼리의 대표자 조○○가 제시한 대금지급증빙 등을 검토한 바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 분의 차이로 출금되었다가 다시 매입처로 몇분의 차이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쥬얼리와의 거래분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자료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경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츌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주)○○○쥬얼리에 대한 자료상조사내용을 살펴본다. (가) (주)○○○쥬얼리는 금지금의 중간 또는 최종도매상으로서 법인의 소재지를 ○○시 ○구 ○○○ 3가에 두었으나 사무실만 있고 실질적인 영업은 ○○시 ○○구 ○○동 소재 사업장에서 금지금 도ㆍ소매업자에게 판매하였으며, 2001년 3월 개업 후 매출이 급신장하였으나 금지금업체 전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후인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는 사업실적이 거의 없으며,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주)○○○쥬얼 리가 (주)○○무역 등 17개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총매입금액 553,324백만원 중 453,900백만원(총매입금액의 82.02%)이 가공매입 협의금액이며, 거래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최종적으로는 매입이 없는 사업자 또는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는 등 대부분 부실매입이고, 17개 매입처 중 기간별로 거래하는 업체는 1~2개 업체로서 대표자 조○○가 실제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대금지급증빙(인터넷뱅킹)을 검토한 바,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 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한 뒤 다시 매입처로 몇 분의 차이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자료상 등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일부 매입처와의 거래 역시 거래흐름 및 조사업체의 일반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정상적 거래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주)○○○쥬얼리는 2ㆍ3차 중간도매상 단계의 무능력 자료상으로부터 대량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전국 소매상, 소규모 도매상에 무차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매출처는 주로 금지금 매출을 가장하여 현금매출을 하는 까드깡업체 또는 무자료매입(위장매입)을 하는 사업자이며, 일부 매출처(13개)는 자료상 및 카드깡 등의 범칙이력이 있는 업체로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이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주)○○○쥬얼리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03.4.14. 청구인이 인터넷뱅킹으로 39,008,200원(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5,461,999원과 부가가치세 3,546,199원의 합계 상당액)을 (주)○○○쥬얼리의 계좌(011-○○○○○○-01-101)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거래명세표를 보면, 2003.4.14. (주)○○○쥬얼 리가 청구인에게 금지금 2,793.750g을 1g당 12,693.333원씩으로 하여 합계 35,461,999원에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생명보험(주)과의 행운의 열쇠 공급계약서(2003년 4월)에 청구인이 납품할 행운의 열쇠의 수량 및 그 납품가액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단위: 원) 행운의 열쇠 종류 수 량 단 가 납품가액 순금 5돈짜리(10년근속자) 140 286,900 40,166,000 순금 10돈짜리(20년근속자) 3 562,800 1,688,400 순금 15돈짜리(25년근속자) 1 840,700 840,700 계 144 42,695,100 그 납품일은 2003.4.18.이고, 행운의 열쇠 144개의 무게는 745돈으로 g으로 환산하면 2,793,75g(745돈 × 3.75g)으로서 위 거래명세표상의 중량과 일치한다. (라) 청구인이 2003.4.15. 위 계약을 위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2003.4.17. ○○생명보험(주)에 계약대로 행운의 열쇠 144개를 납품한 사실, 2003.4.21. ○○생명보험(주)으로부터 42,695,100원을 계좌입금 받은 사실 및 ○○생명보험(주)에 공급가액 38,813,727원 세액 3,881,873원 합계 42,695,1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등이 청구인이 제출한 ○○보증보험주식회사 발행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생명보험(주) 발행 인수증,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및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생명보험(주)에 납품한 행운의 열쇠의 중량이 (주)○○○쥬얼리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의 중량과 일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5,461,999원과 부가가치세 3,546,199원의 합계 상당액 39,008,200원을 (주)○○○쥬얼리에게 송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생명보험(주)에 행운의 열쇠를 납품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며, 그 중량 및 거래시기 등이 (주)○○○쥬얼리와의 매입게래명세표상의 지금 거래의 것과 일치한다 하더라도, (주)○○○쥬얼리는 대부분의 매입이 자료상으로부터의 가공매입(82.02%)이고 매출처 또한 자료상 및 카드깡업체 등이며, 대금 수수방법도 매출처로부터 입금 후 바로 매입처로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