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가업을 상속인 2명의 1/2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128 선고일 2008.12.31

가업을 상속인 2명이 1/2씩 받은 경우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한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OO세무서장이 2008.3.12. 청구인들에게 한 2006년도 상속분 상속세 146,535,93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 1억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김OO이 1979.7.20부터 운영하던 OO특별시 OO구 OO동 179-5번지 OO출판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상속인 김OO이 가업상속을 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1억원을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가업상속인으로 신고한 김OO이 상속당시 타사업장인 도서출판 OO(제조/출판업, 000-00-00000)을 영위하여 쟁점사업장에 계속 종사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OO특별시 OO구 OO동 179-5번지 소재 부동산(토지 185.6㎥, 건물 475.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다른 상속인 김OO과 김OO이 1/2씩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김OO의 가업상속공제 1억원 등을 부인하고, 2008.3.12.청구인들에게 2006년도 상속분 상속세 146,535,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사업장이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가업상속인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 김OO이 상속받지 않고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상속인 김OO과 김OO이 1/2씩 상속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하는 김OO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업상속 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OO출판사는 제조장이나 판매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택방식으로 사업이 가능한 가업으로서 피상속인도 쟁점부동산을 사업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가업상속인인 김OO은 이 건 과세원인으로 삼은 쟁점부동산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현재의 사업상 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는 물론 종업원까지 계속 고용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 의무를 승계 상속받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인 김OO은 2003.7.1.부터 OO특별시 OO구 OO동 316-27번지 OO빌딩 4층에서 별도로 “도서출판 OO”을 영위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가업에 계속 종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업에 계속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 김OO과 김OO이 공동 상속받았으므로 가업상속공제 1억원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상속: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

2. 소득세법 제168조 ․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 여 등록된 사업일 것

⑥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6조 의 2 【가업상속 입증서류】 영 제15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당해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은 피상속인이 1979.7.20. 개업한 후 2007.2.16. 상속에 의한 대표자 변경사유로 가업상속인 김OO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정정교부된 후 현재까지 계속사업자인 사실이 국세청의 사업장 기본사항 전산조회 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 상속인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실태를 보면 피상속인의 처인 방OO은 주부이며, 장남 김OO는 보험대리업을 영위하고 있고, 3남 김OO은 OO자동차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딸 김OO은 주부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서출판 OO”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OO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보아 김OO이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3) 청구인들이 가업상속공제 1억원을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가업상속인인 김OO이 가업에 상속개시전 2년전부터 가업에 계속하여 종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가업상속인 김OO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아왔다는 주장과 함께 처분청의 이건 과세는 가업과 직접 관련이 적은 재산까지도 가업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아야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기업의 현실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과세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들은 가업상속인 김OO이 쟁점사업장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아 온 입증자료로 6년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가업상속인 김OO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로복지공단 OOOO지사장으로부터 요양기간(2006.11.22~2007.5.6)에 대한 휴업급여 4,337,2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보면, 가업상속인 김OO의 상속재산으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채권 10,038천원, 재고자산 215,022천원, 고정자산 13,420천원이 신고되어 있다. 넷째, 쟁점사업장의 과장으로 근무하는 김OO 및 거래처 OO도서 김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가업상속인 김OO이 1998년부터 2006년12월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섯째,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이 가업을 영위하는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는 주장과 함께 건축물대장을 제시하므로 이를 보면, 지하 1층~지상 5층으로 된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3층을 제외하고는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여섯째, 쟁점사업장의 2006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쟁점사업장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있지 아니하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가업상속인 김OO이 상속개시전 6년전부터 가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복지공단 OOOO지사장이 발급한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산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며, 상속개시후에 3개월이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업상속인 김OO으로 정정신청하여 교부받았고, 김OO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현재의 근무 중인 종업원을 포함하여 재무제표상 자산 ․ 부채를 승계받은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김OO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쟁점가업에 종사하면서 피상속인의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의 가업상속공제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