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서2120 선고일 2009-05-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를 심리하여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통지하였으므로 다시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를 심리하여 재결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함

[참조결정]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국심1997서259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건축자재 도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리모델링공사 후 이를 분양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115호 등 14개의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구외선 등에게 분양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미수령한 잔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미수령한 잔금을 과소 신고한 것 등 으로 보아 2007.4.25.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3,573,5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쟁점상가 중 4개 상가에 대한 잔금상당액 225,395천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다. 청구인은 2007.12.5. 처분청에게 나머지 10개 상가에 대하여 2007년 4월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후발적 사유로 64,882,766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8.4.22. 경정청구거부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미수령한 잔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고지결정 후 쟁점상가 분양자들이 당초 약속의 불이행 등으로 해약을 요구하여 당사자 합의하에 당초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무효화되었고(당초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수정신고하였음), 경정분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어 경정고지 후 합의해제를 이유로 적법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2007.12.31.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 전의 규정에서는 일반적인 결정·경정이든 세무조사 등에 의한 결정·경정이든 구분 없이 경정청구기한이 3년임), 심판결정OOO도 이 건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7.7.11. 쟁점상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일반적인 부동산공급에 해당하는 4개 상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여 감액결정되었으나, 위 경정청구 건인 10개 상가에 대하여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잔금을 받기로 한 준공시점인 2005.8.1.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기각결정되었다.

(2) 청구인은 당초 처분의 적법성과는 별도로 심판청구시 계약 해제분에 대한 것은 당초 처분사항이 아니어서 심의사항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심판청구OOO시 계약해제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고, 그에 따른 증빙으로 계약해제합의서, 계약금 등의 반환 증빙 등을 제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심판 결정서에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 10개 상가의 경우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구외선 등에게 분양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미수령한 잔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강남세무서장이 미수령한 잔금을 과소 신고한 것 등 으로 보아 2007.4.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일부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일부 기각한 것에 대하여 분양계약 해제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경정청구거부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은 단계적인 전심절차로 되어 있으며, 행정소송에 대한 전심절차인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의무자의 불복청구에 대하여 심리를 하고 이에 따른 결정을 결정서를 통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였다면 납세의무자는 이를 통하여 당해 불복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의견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2007.7.11. 제기한 심판청구서OOO에서 쟁점상가에 대한 하자를 이유로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당초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쟁점상가의 잔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우리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를 심리하여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통지하였으므로 다시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를 심리하여 그 재결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