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동일 단지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116 선고일 2008.09.29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에 있으며, 같은 방향이고 동일한 평형으로 거래시기가 상속개시일과 비슷하며, 기준시가도 동일하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 8. 24. 피상속인인 전○○의 사망으로 인하여 ○○시 ○○구 ○○동 000 ○○○아파트 103동 1303호(건물면적이 136.32㎡이고,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2분의 1지분을 상속받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임의로 1,20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그 중 2분의 1지분을 600,000천원으로 산정하고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2분의 1지분에 대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2006. 8. 29. 매매계약을 체결한 동일한 단지내의 같은 평형인 104동 1202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1,31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그 중 2분의 1지분인 655,00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08. 3. 20. 청구인에게 2006. 8. 24. 상속분 상속세 27,264,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6. 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단지내에 있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고 그 중 2분의 1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나, 쟁점아파트는 1989년 3월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구형주택이고 동일 단지내의 같은 평형인 다른 아파트들은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여 매매시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를 추가 지급받는 실정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5항 에서 규정하는 매매사례가액을 청구인 입장에서는 알 수 없고 기준시가보다 높게 신고한 만큼 신고한 가액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그 중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내에 있고 같은 방향 및 평형이며 거래시기(2006. 8. 29.)도 상속개시일(2006. 8. 24.)과 가깝고 기준시가 또한 928,000천원으로 동일하여 당해 아파트의 시가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 사이에 시세차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실제 매매가액인 1,31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그 중 2분의 1 지분인 655,000천원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동일한 아파트단지내에 있고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그 중 2분의 1지분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 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 8. 24.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을 상속받아 임의로 상속재산가액을 1,200,000천원으로 평가하고 2분의 1 지분인 600,000천원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2006. 8. 29. 매매계약을 체결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1,31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분의 1 지분인 655,00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1989년 3월에 입주하여 양도당시까지 거주한 구형주택이고, 동일 단지내의 같은 평형인 다른 아파트들은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여 매매시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받는 실정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매매사례가액을 청구인이 알 수 없고 기준시가보다 높게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모두 ○○시 ○○구 ○○동 000 소재 ○○○아파트단지내에 있고 쟁점아파트는 103동의 13층(최고층 15층)이고, 비교대상아파트는 104동의 12층(최고층 15층)으로 같은 면적(136.32㎡)․같은 방향이고 조망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양도일 현재 국세청의 기준시가(928,000천원)도 동일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조사보고서 및 국세청 기준시가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포함하며, 당해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에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였고,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에 있으며, 같은 방향이고 동일한 평형으로 거래시기(2006. 8. 29.)가 상속개시일(2006. 8. 24.)과 비슷하며, 기준시가도 928,000천원으로 동일하여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와 매매사례가액간에 시세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인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가액 1,31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의 몫의 상속재산인 그 중의 2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655,00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