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재조사 결정한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 및 가산세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113 선고일 2009.11.17

후소유자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적용세율이 서로 달라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잼정외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미달납부세액과 쟁점토지에 대한 과다 납부세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비록 적용세율이 다르더라도 미달납부세액에서 과다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5.22.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의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미달세액에서 ○○○ 소재 토지(청구인 지분 2분지1)의 과다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가산하되, 국세환급가산금 483,470원은 청구인으로부터 환수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3.18. ○○○ 대지 1,165㎡ 중 2분의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배우자 ○○○으로부터 증여받아 2001.5.2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취득가액 0원, 양도가액 2,500만원)하였고, 2001.10.22. ○○○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외분양권”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양도차익 0원)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외분양권에 대하여 양도차익(프리미엄) 1,400만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5.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8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7.8.23.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0원이 아니라 증여당시 평가액으로 경정할 것과 쟁점외분양권의 필요경비 500만원(취득시 프리미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불복청구(○○○)를 하였고, 우리 심판원은 2008.5.7. 쟁점외분양권 관련 부분은 기각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평가액으로 하되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다시 조사하여 쟁점외분양권과 관련하여 과세한 양도소득세액의 한도 내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5.2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5,105,750원, 양도가액을 40,000,000원으로 경정하여 2,029,650원(본세 1,546,180원, 환급가산금 483,47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500만원이든 4,000만원이든 과대신고·납부한 것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세무조사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가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서면조사하였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500만원에 양도하였고 4,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000만원에 양도하였다는 근거로 매수인의 영수증을 제시하였는데 동 영수증은 청구인이 본 적도 없고 서명 또는 날인한 적이 없음에도 매수인에 대한 조사없이 허위 영수증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4,000만원으로 경정하여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외분양권에 대하여 11,186천원을 과세하였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 전부를 누락하고 4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과다 납부하였으므로 재조사하여 환급을 결정한다면 과다 납부한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 과소신고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당초 부과한 가산세 5,586,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56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026,000원)을 그대로 하여 과세하는 것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쟁점외분양권에 대한 부분은 기각되었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을 재조사하여 당초 부과된 세액(11,186천원) 내에서 환급해 주도록 심판결정함에 따라 양도차익을 경정함에 있어 쟁점외분양권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고 쟁점토지는 2년 이상으로 적용세율이 서로 다르므로(40%, 20%)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여 과세한 것으로 정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2,500만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을 위해 양도계약서를 요청하였지만 당초 제출하겠다는 말을 번복하여 제출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였으며, 전화상 제출거부 의사를 밝힐 때 후 소유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과세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 바, 후 소유자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4,000만원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환급 결정으로 가산세가 더 무겁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11,186천원을 고지 후 5,000천원을 납부하여 6,186천원이 남았고, 이후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체납상태로 있었으며, 체납 후 가산금이 1,002천원이 추가되어 체납액이 7,188천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9천원 환급 처리 후 체납세액이 5,158천원으로 처리한 것으로 환급세액 때문에 가산세가 증가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재조사 결정한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

② 가산세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율〉 3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4)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9.3.18.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2001.5.24. 양도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을 0원, 양도가액을 2,5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한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은 2002.11.4.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0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6.26. 취득한 쟁점외분양권을 2001.10.22. 양도하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126,320천원(양도차익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외분양권의 양도가액을 140,320천원으로 확인하여 2007.5.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8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8.23.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0원이 아니라 증여당시 평가액으로 경정할 것과 쟁점외분양권의 필요경비(프레미엄 5백만원)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다. 우리 심판원은 2008.5.7. 쟁점외분양권 부분은 기각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다시 조사(취득가액은 증여당시 평가액, 양도가액 재조사)하여 당초 고지한 세액(11,186천원) 한도 내에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5,105,750원, 양도가액을 4,000만원으로 경정하여 2008.5.22. 2,029,650원(본세 1,546,180원, 환급가산금 483,470원)을 환급결정하였으나, 당초 부과된 11,186,000원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60,00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5,026,000원, 계 5,586,000원을 가산하였고, 환급결정시에도 동 가산세가 그대로 적용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500만원이며(쟁점①), 쟁점토지에 대한 납부세액이 과다납부되었으므로 쟁점외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미납세액에서 쟁점토지의 과다 납부세액을 차감한 후의 미납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쟁점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500만원인지 아니면 4,000만원에 양도(쟁점①)하였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취득금액을 4,000만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파주축산업협동조합에서 채권최고액을 1억4,700만원으로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2,5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양도가액을 확인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후 소유자가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납부세액이 과다 납부되었으므로 쟁점외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달납부세액”이라 한다)에서 쟁점토지의 과다 납부세액을 차감한 후의 미달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쟁점②)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제115조 가산세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같은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납세의무자가 늦어도 소득세확정신고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어 정부가 그 이후 결정 또는 경정결정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토록 하는 것 등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쟁점외분양권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고 쟁점토지는 2년 이상으로 적용세율이 서로 다르므로(40%, 20%)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로서 쟁점외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미달납부세액과 쟁점토지에 대한 과다 납부세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비록 적용세율이 다르다 하더라도 쟁점외분양권의 미달납부세액에서 쟁점토지의 과다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이 법취지에 부합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외분양권의 미달납부세액에서 쟁점토지의 과다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가산하되, 청구인에게 이미 환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은 환수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