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에 필요한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조사에 필요한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005.10.19.부터 2006.05.11.까지 ○○시 ○○구 ○○동 ○○번지에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된 청구외 윤○○ 명의의 성인용 게임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2006년 12월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외 2인임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상 사업자인 윤○○이 매출장 및 상품권수불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자, 상품권매입량(2005년 2기 66,248매, 2006년 1기 75,400매)을 근거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누락액(2005년 2기 301,127,272원, 2006년 1기 342,727,727원)을 산출하고, 2007,03,26, 청구인외 2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41,762,670원과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6,295,200원을 경정고지한 후 처분청에 위 수입금액누락액 중 청구인 지분 32.15%에 해당하는 2005년도 110,913,232원과 2006년도 131,935,971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53.9%)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2008.03.1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06,710원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06,1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체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6.12.30>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 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단서 생략)
- 나. 일반 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외 2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53.9%)을 적용하여 이 건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청구인의 소득금액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의 명의 사업자인 윤○○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장 및 상품권수불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자 상품권매입량(2005년 2기 66,248매, 2006년 1기 75,400매)을 근거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누락액(2005년 2기 301,127,272원, 2006년 1기 342,727,272원)을 산출하여 2007.03.26. 실질 사업자인 청구인외 2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41,762,670원과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6,295,200원을 경정고지한 후, 처분청에 위 수입금액누락액 중 청구인 지분 32.15%에 해당하는 금액인 2005년도 110,913,232원과 2006년도 131,935,971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청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한 전체금액(상품권 매입액)이 아니라, 게임기 이용자로부터 실제로 받는 이용료만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상품권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상품권을 매입하여 게임장 이용자에게 시상금이나 장려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 총액은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단지 게임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대가는 게임기에 투입하는 현금 총액이며, 이용자가 지급받는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시상금내지 장려금에 불과하여 그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매출장과 상품권수불부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상품권의 매입량에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에 배당률(1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 총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상품권 매입량이 판매가격과 매입가격의 차액을 곱한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부457,2008.04.25. 같은 취지) (다) 청구인은 부당하게 산출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이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장 및 상품권 수불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건은 소득세법 제80조 와 동법시행령 제143조에 의해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 등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의 게임기에서 이용자가 지급받는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하에서 규정하는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불과하여 그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할 수 있는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