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A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면서 B(청구인)을 A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2106 선고일 2008-09-25 조세심판원

[요지] 급여수령내역이나 시설자금 대출담보 등의 내용으로 보아 실질대표자에 해당하므로 매출누락금액을 실질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직권폐업 2003.12.31,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외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881,130천원 상당(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1.8. 이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2008.4.4. 청구인에게 2002년 종합소득세 354,426,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은 1997년도에 설립하여 섬유기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당초 청구외 OOO 등 4인이 설립하였으나 2000년도에 OOO이 자금을 투자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영업을 영위하다 OOO이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약속어음을 남발하면서 부도가 난 것이고, OOO이 청구외법인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 자금을 출자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2000년 하반기부터 건강이 나빠져 활동하기가 어렵게 되자 영업을 잘 아는 OOO에게 자금을 출자하고 경영에 참여할 것을 권하자 OOO이 자금을 출자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겠다고 하여 합의하에 결정된 것이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람으로서 외상매출채권을 받으러 다닌 것은 당연한 것이며 부도이후 매출채권을 수금한다 하여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3) 주식회사 OOOO(청구외법인의 이전상호)이 청구외법인의 거래처 OOO 사장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청구외법인의 채권을 전 대표이사 OOO이 채권회수 노력을 한 것을 청구인의 지시로 하였다는 것은 OOO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4) 청구인의 처 OOO 소유 공장을 청구외법인의 담보로 제공한 것은 청구외법인에게 공장으로 임대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려 하였고, 청구외법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물을 담보로 보증하였던 것이다.

(5)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OOO임에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외 곽승호(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이수현(청구인의 매제)에게 양도하고, 2001.8.16. 청구외법인의 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청구인 명의로 계속 관리한 사실, 청구인의 처 OOO 소유의 공장건물을 청구외법인의 은행대출 담보물로 사용한 사실, 청구외법인의 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오히려 등기부상 대표이사 청구외 OOO 보다 2배 더 많은 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청구외법인의 원시장부를 갖고 있으며, 영업내역 및 자금흐름 전반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면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외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OOO임에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의 일부로 보이는 1,138,500천원이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예치되어 거래처 시설자금대출의 담보로 제공되었고, 위 정기예금중 977,500천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이사에서 사임한 2001.8.16. 이후에 청구인 명의로 예금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OOO보다 급여를 약간 많이 받다가 나중에 거의 비슷하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한국주택은행통장에 의하면 2000.6.10.전에는 953,220원~986,610원이 급여입금으로 입금된 내용이 나타나고, 2000.6.10.이후에는 1,276,610원~1,286,610원이 급여입금으로 입금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답변서에서 급여로 월 2,000천원~2,500천원을 받다가 나중에는 월 3,000천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청구인의 처 OOO는 2001.8.16. 공장건물을 600,000천원에 경락받은 후 청구외법인과 보증금 600,000천원, 월세 1,500천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 OOO이 600,000천원에 경락받은 공장건물에 입주하면서 임대보증금 600,000천원에 월세 1,500천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1.8.16. 청구외법인의 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거래처 시설자금 대출 담보로 제공된 예금을 청구인 명의로 관리한 사실, 청구인의 처 OOO 소유의 공장건물을 청구외법인의 은행대출 담보물로 사용한 사실, 청구외법인의 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등기부상 대표이사 OOO의 급여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내용 등을 감안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