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추후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면, 확인된 실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 개정전의 양도에 대하여 개정전 가산세율을 적용함은 타당함.
당초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추후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면, 확인된 실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 개정전의 양도에 대하여 개정전 가산세율을 적용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세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일변 1만분의 3을 적용하는데 이 건의 경우는 1만분의 5를 적용하였는 바, 이는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3조(양도소득에 대한 일반적 적용례)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본 규정은 평등권에 위배되는 규정이다. 즉 대법원판례에서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자성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데, 2002.12.30.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만 높은 이자율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불평등하다.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만분의 3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모지번인 ○○○ 소재 토지 25,454㎡를 1999.12.18. ○○○주식회사로부터 608,400천원(3.3058㎡당 79,000원)에 취득하여 2000.6.8. 11,570㎡를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양도가액에 있어서는 매수인 김○○○순, 김○○○으로부터 실제 계약서 및 대금지급내역을 징구하는 등 양도가액 적정 여부를 확인한 바, 그 양도가액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된 양도가액과는 달리 1,162백만원, 560백만원(합계 1,722백만원)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제3항 (2002.12.30. 개정)의 규정은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이전에는 1일 1만분의 5의 율에 의하여 가산세를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4조에서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어 양도일이 2002.5.15.인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1일 1만분의 5를 적용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큰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제3항 (2002.12.30.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전 양도(2002.5.15.)분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처분청: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999.12.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1999.12.28.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2001. 12. 31 단서신설)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①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②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관하여는 제14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시, 쟁점토지 취득자들로부터 실지매매계약서 등을 징취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양도차익 신고는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가 원칙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는 예외적이며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1999.12.18. ○○○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를 331,889천원에 취득하여 2002.5.15. 김○○○외 1인에게 각각 1,162,000천원, 560,000천원, 합계 1,722,00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는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추후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 2008.5.29. 같은 뜻)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제3항 (2002.12.30. 개정)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이전에는 1일 1만분의 5의 율에 의하여 가산세를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도일이 2002.5.15.인 이 건의 경우 적용율은 1일 1만분의 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12.30.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만 높은 이자율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불평등한 규정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만분의 3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 제3항의 규정(2002.12.30. 개정 전)에 의하면,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1일 5/1만분의 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 2002.11.13. ; 대법원 ○○○, 2004.6.4. 같은 뜻), 국세기본법 제47조 및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등의 가산세 부과규정의 취지를 보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와 함께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ㆍ납부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관련규정 개정 전인 2002.5.15.이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소득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고지일까지 1일 1만분의 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