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법인인 국제사업부 업무수행을 위한 부서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비용 및 감사수수료는 모법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으로 동 운영경비 대납액은 실질적인 자금대여로 볼 수 있음
모법인인 국제사업부 업무수행을 위한 부서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비용 및 감사수수료는 모법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으로 동 운영경비 대납액은 실질적인 자금대여로 볼 수 있음
○○○세무서장이 2008.2.14.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225,452,890원의 부과처분과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금액 1,509,289,346원(2002사업연도 76,127,500원, 2003사업연도 76,901,640원, 2004사업연도 164,444,533 원, 2005사업연도 390,481,213원, 2006사업연도 801,334,460원)을 청구법인의 모법인인 ○○○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청구법인이 2005․2006사업연도에 ○○○팀의 운영경비로 지출한 금액 834,818,363원(2005사업연도 335,535,539원, 2006사업연도 499,282,824원)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경비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과 그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다국적회사의 ○○○자회사는 대부분 본사의 ○○○ 통합회계시스템에 따라 본사 회계기준으로 회계처리하다가 재무제표 작성시점에만 ○○○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바, 이에 대한 관련 비용은 전액 손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관리회계목적으로 본사 회계기준에 맞추어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다국적 기업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것이며, 다른 국내생명보험사도 ○○○에 의한 부채평가, ○○○에 의한 회계관련 요구사항 적용, ○○○에 의한 퇴직연금 산출서비스 제공 등 선진금융기법 도입을 보험사의 안정성 및 선진성을 나타내는 주요 강점으로 홍보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 및 ○○○ 관련 비용은 선진화된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로서 동종 업계에서 인정되는 지출이므로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이 인정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팀의 주된 업무가 ○○○회계기준에 따른 청구법인의 관리회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영진들은 동 관리회계보고서를 기준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주요 경영의사를 결정하고 있어 ○○○팀의 업무는 청구법인의 수익창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인데도, 처분청은 ○○○팀의 업무 중 50%를 모법인을 위한 업무로 보아 쟁점1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2) ○○○회계기준 및 ○○○에 의한 재무제표의 작성은 청구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관리회계목적의 업무이므로 이와 관련된 감사수수료 역시 전액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처분내용과 같이 ○○○팀의 운영비용 중 50%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 따른 재무제표 감사수수료도 50%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감사수수료의 100%인 쟁점2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부당하다.
(3) (예비적 청구) 설사, 쟁점1,2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는 청구법인과 모법인간의 국제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국조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임시유보”로 하여야 하며, 쟁점1,2금액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의 주주로 보는 경우에도, 2005~2006사업연도에는 ○○○ 법인 ○○○(이하 “○○○”라 한다)가 청구법인의 지분 21.22%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지분비율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의 국제사업부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마련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부서가 아니라 ○○○의 국제사업부로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복지비용 등을 ○○○가 직접 지급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대지급한 후 정산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위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대납액을 지연수취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또한 ○○○에 대하여 상표권 사용료 등을 지연 지급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지연수취만을 문제삼은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3금액의 익금산입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의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보고 및 내부 회계관리제도 업무는 재무팀, 연간사업계획 및 중장기 경영전략은 기획팀, 상품별 손익분석은 상품개발팀, 영업통계 산출관리 및 ○○○ 보고서 작성은 영업기획팀, 책임준비금의 산출 등은 계리팀 및 선임계리팀 등에서 수행하고 있어 관리회계목적 또는 통상적인 모법인 보고업무 등은 ○○○팀 이외의 부서의 기능으로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위 부서와는 별도로 7명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한 것은 그 목적이 ○○○ 모법인의 재무제표 작성과 모법인에 대한 보고와 관련하여 모법인이 필요로 하는 ○○○회계기준에 의한 준비금의 산출○○○, ○○○ 계산 등 주주(모법인)를 위한 업무 수행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다만 ○○○팀의 일부 업무가 청구법인의 장단기 손익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팀의 운영비용 중 50%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고, 나머지 쟁점1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매년 수천만원의 회계감사비용을 지출하면서도 ○○○를 근거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수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다는 것은 그 회계감사의 내용이 ○○○팀에서 작성한 재무제표가 ○○○ 회계감독당국의 제규정 및 ○○○회계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모법인을 위한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회계기준 및 ○○○에 의한 회계감사비용인 쟁점2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고, 처분청이 ○○○팀의 운영경비 중 일부를 손금으로 인정한 것은 ○○○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의 작성업무의 일부를 용인한 것이 아니고, 장기손익계획의 수립 등 ○○○팀의 업무 일부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므로 쟁점2금액 중 50%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쟁점1,2금액에 대하여국조법을 적용하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업무와 관련된 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하여는국조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의 지연회수에 대하여는법인세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쟁점금액을 임시유보 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1,2금액이 주주관련 비용이므로 2005~2006사업연도 당시 주주의 지분비율에 의하여 소득을 안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팀과 관련된 업무무관비용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 모법인 ○○○을 위한 주주비용이므로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그 귀속자를 밝혀 ○○○에게 전액을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국제사업부의 운영경비 선지급액을 지연수취한 행위를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금을 대여하고 당해 거래에서 아무런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것 자체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이며, 부당성의 요건에 조세회피목적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상표권 사용료 등의 지연지급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운영경비 지연수취와 동일 선상에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인정이자 상당액인 쟁점3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① 쟁점1금액(청구법인의 ○○○팀 운영경비 중 50%)과 쟁점2금액(○○○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감사수수료)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1 (예비적 청구) 쟁점1,2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배당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임시유보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쟁점1,2금액이 전액 모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3금액(모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구법인의 국제사업부의 운영경비 중 청구법인이 선지급하고, 모법인으로부터 지연수취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
2. 당해 법인의 주주등(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 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① 제4조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처분의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임시유보 처분 등】① 과세당국은 법 제9조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시유보처분통지서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범위】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면제가 있는 경우
2.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2006.8.24. 삭제>
3.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당해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1) 청구법인은 1989.6.1. ○○○법인인 ○○○와 주식회사 ○○○이 각 지분 51%와 49%를 투자하여 설립하였고, 1998.3. 16.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의 지분(49%)을 인수하였으며, 2001년 중 ○○○주식회사가 해외사업부를 총괄하는 지주회사인 ○○○법인 ○○○에게 지분 100%를 양도하면서 ○○○가 청구법인 지분의 100%를 소유하게 되었고, 2005사업연도 중 ○○○가 지분 21.22%를 ○○○에게 양도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주 지분은 ○○○ 78.78%, ○○○ 21.22%가 되었으며, 2008. 3.21.자 유상증자에 의하여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 지분은 ○○○ 83.5%, ○○○ 16.5%로 되어 있다.
(2)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5.6.1. ○○○인 직원 7명으로 ○○○팀을 신설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팀에서 수행하기로 한 업무는 ⅰ) ○○○ 결산관련 업무(상품별 회계처리기준 설정, ○○○ 계산, ○○○ 준비금 산출, ○○○ 산출, ○○○ 상각률 결정), ⅱ) 사업계획에 다른 장․단기 손익계획 - 영업기획팀과 합의(장기 손익계획의 수립, 연간 추정손익 산출), ⅲ) ○○○ 이원별 손익분석, ⅳ) 본사 보고서(판매 채널별 손익 등 중요사항, 기타 일반사항), ○○○(신 판매 채널에 대한 장기 손익계획)으로 나타나는 바,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위 업무는 종전에 청구법인의 계리팀과 선임계리팀, 재무팀, 기획팀, 상품개발팀, 영업기획팀 등에서 나누어 수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으로서 ○○○의 감독하에 ○○○의 기업회계기준과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보험업법, 보험감독규정, 외국계보험사 경영지원용역모범규준 등 국내 보험업 영위법인이 준수해야 할 제반 규정과 제도를 준수하며 국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은 보험사의 위험도 평가 및 자산 건전성 파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책임준비금의 적립에 있어서도 국내 보험업 관련법률에 따라 적립하였고, 국내 계리법인을 통해 준비금 설정의 적정성 등을 검증받았으므로 ○○○회계기준에 의한 준비금 산정 등의 업무는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 볼 수 없다.
3. 다만, 처분청도 조사 중 청구법인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팀 업무 중 일부가 청구법인의 장․단기 손익계획 등에 그 효용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동 부서 발생비용의 50%를 모법인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하였으나, 이와는 달리 회계감사비용은 청구법인의 장․단기 손익계획 등에 그 효용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전액을 모법인을 위한 비용으로 본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1. 업무무관비용 해당여부는 법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1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익창출과 관련있는 비용이다. 즉, 청구법인은 독자적인 전산시스템 구축시 예상되는 거액의 비용을 절감하고 전세계 계열사간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통한 경영의사 결정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통합된 ○○○금융그룹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동 시스템이 ○○○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동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팀의 업무는 ○○○회계기준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경영분석자료를 재작성하는 관리회계업무이고, ○○○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의 작성은 청구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영진은 ○○○팀에서 작성한 경영분석자료에 근거하여 경영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금융그룹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다른 계열사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영의사결정을 위해 작성한 관리자료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다른 계열사에게 제공되었다 하여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다.
3. ○○○팀이 이러한 자료를 작성하여 국내 회계감사기관의 감사를 받는 이유는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2금액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팀에서 작성한 자료가 청구법인의 경영의사결정에 활용되고 있다는 증빙으로 ⅰ) ○○○ 성과급 지급관련 재무영향분석 자료, ⅱ) 보험료 카드납부 시행관련 재무영향분석 자료, ⅲ) ○○○ 재무제표에 기초한 경영보고자료, ⅳ) ○○○ 재무제표에 기초한 임직원 회의자료, ⅴ) 5) ○○○ 재무제표에 기초한 영업성과분석 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국내 생명보험사가 ○○○회계기준에 의한 부채평가, ○○○법안에 기초한 회계관련 요구사항들의 조기 적용 및 ○○○회계기준을 적용한 퇴직연금 산출서비스 제공 등을 회사의 주요 강점으로 고객에게 홍보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관련 언론기사를 제출하였으며, 이와 같은 업무가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정관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정관 제3조의1 제1항은 ‘회사는 ○○○ 주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에게 ○○○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조정한 회사의 장부 및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09.12.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1. 청구법인의 진술요지: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는 모두 ○○○ 또는 ○○○에 의한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 재무제표는 ○○○팀에서 경영 및 관리회계 목적으로 만들고, 계리팀에서는 ○○○ 보고 목적의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으며, 동 업무는 모법인을 위한 업무가 아니고 자회사인 청구법인의 손익계산, 경영목적, 성과지표 작성 등을 위해서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고유한 업무이고, 기획팀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팀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팀에서 만든 재무제표 및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각 팀에서 필요한 보고자료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 재무제표를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만든다고 해서 그 운영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 재무제표는 자회사(청구법인)의 성과측정의 지표, 보험료 및 보험금지급액의 정확한 산출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고, ○○○에게 경영의사 결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보고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등을 위하여 국내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2. 처분청의 진술요지: 외국계 타 생보사도 관리회계 목적으로 ○○○에 따른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으나, 모두 같은 팀에서 만들고 있으며, 청구법인처럼 별도의 팀을 만들어 연간 약 8억원 정도의 운영경비를 별도로 지출하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은 모법인의 관리목적을 위한 업무로 판단되지만, ○○○팀의 업무분장 내용 중 5개의 세부업무는 ○○○ 결산관련 업무이므로 모법인을 위한 업무로 판단하였고, 6개 세부업무는 장․단기 손익분석 등 보고목적의 업무로 청구법인의 장․단기 손익계획에 영향을 미치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여 ○○○팀 운영경비의 50%를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다만, ○○○팀이 작성한 ○○○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한 국내회계법인의 회계감사는 ○○○ 회계감독당국의 제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서 모법인을 위한 업무에 해당될 뿐,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비용 전액을 손금부인하였다. (바) 한편, 이 건 심리를 위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 및 다국적생명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국적생명보험회사의 ○○○자회사는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보고목적으로 ○○○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도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 모법인에 대한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각각 ○○○ 또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으며, 두 업무의 수행부서는 법인에 따라 동일하거나 그 팀을 달리하고 있고, ○○○ 또는 ○○○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는 모법인의 재무건전성 점검차원에서 받고 있으며, 그 감사비용은 법인에 따라 모법인이 부담하거나 청구법인과 같이 ○○○자회사가 부담하고 있어 일률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1. 쟁점1금액과 관련하여, 경제 세계화에 따라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은 그 기업이 속하는 국가의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본사가 속하는 국가의 회계기준의 회계기준도 준수하여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다른 다국적생명보험회사의 ○○○자회사에서도 관리회계 목적으로 ○○○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전부터 여러 팀에서 분산하여 수행하여 오던 동일한 업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온 점, 청구법인이 별도의 팀을 만들어 종전의 여러 팀에서 수행하여 오던 일을 새로이 구성된 ○○○팀에서 일괄 수행한다 하여 그 중 일부 업무가 모법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팀의 업무 중 일부(50%)가 모법인만을 위한 업무라는 점에 대하여 명확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1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지출액으로 보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쟁점1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가 보험료 및 보험금지급액의 정확한 산출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 비용 또한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국내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별도의 감사를 받고 그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의 내용이 ○○○ 회계감독당국의 제규정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다국적생명보험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재무건전성 점검 차원에서 행하여지는 지는 점을 감안 할 때, 그 감사비용 또한 모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2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의 지출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1,2금액과 관련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1,2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국조법제9조에 의하여 ‘임시유보’로 하고, 소득의 귀속자도 주주별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국조법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국제거래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는 국제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소득처분도 같은 법 제9조에 의하여 임시유보로 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쟁점1,2금액을 손금부인한 이유가 모법인 관련 비용이라는 점에 있으므로 그 소득처분도 귀속자를 주주별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1,2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법인세법제67조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하고, 소득의 귀속자를 모법인인 ○○○로 보았다.
1. 2006.8.24. 개정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제2호에서 업무무관비용은국조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가, 2006.8.24.국조법 시행령개정시 삭제하였으나, 그 개정취지를 보면,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지출은법인세법상 당연 손금불산입 사항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업무무관비용이 국제거래라 하여국조법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2. 쟁점1,2금액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모법인 ○○○를 위한 주주비용이므로법인세법제67조에 의거 그 귀속자인 ○○○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이다. (다) 살피건대, 쟁점1,2금액은 국제거래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법인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이므로국조법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1,2금액이법인세법제27조의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되는 경우, 그 소득처분도 같은 법 제67조에 의하여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산입되므로 소득처분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나, 쟁점1,2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같은 법 제67조에 의하여 하는 경우, 소득처분의 대상자는 실지 귀속자이어야 하고, 처분청은 이 건 쟁점1,2금액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법인의 모법인인 ○○○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다른 주주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지 귀속자인 ○○○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1금액과 관련된 예비적 청구는 쟁점1금액의 인용으로 사실상 그 심리의 실익이 없어졌고, 쟁점2금액과 관련된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3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 모법인인 ○○○가 체결한 원가보상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와 ○○○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선지출된 비용을 매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청구하는 것으로 합의한 내역이 나타난다. (나)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모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사업부의 운영경비 지급시 선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매월 정산시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대금회수시 미수금의 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종결시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선지출한 비용 중 분기 종료후 30일을 경과하여 수취한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이자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국제사업부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모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제사업부의 운영비용 선지급금 중 미수금을 지연 회수한 것은 모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와 체결한 2007년 5월 이후 계약서에서는 대가 지연수령시 ○○○이 정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규정한 점을 볼 때,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미수금을 지연 수취하고 아무런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것 자체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이고, 부당성의 요건에 반드시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지연 수취한 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인 쟁점3금액을 익금산입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쟁점3금액의 익금산입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모법인과 자회사간 자금수수가 몇 개월 정도 지연지급되거나 조기지급되는 사례는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비용의 지연지급은 금전소비대차와 분명히 구분됨에도 단순히 지연지급한 금액을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모법인으로부터 선지급한 금액을 지연수취한 행위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모법인으로부터 채권을 조기수령하거나 채무를 지연지급한 사례가 있는데도, 조기수령 또는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무시한 채, 오로지 지연수취한 사례에 대하여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위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도 모법인인 ○○○가 선지급하고 청구법인에게 비용청구서○○○를 발급한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의 해외출장 관련비용 중 일부를 비용청구서가 발행된 날부터 7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지연지급한 사례가 있고, 모법인에 대한 캐릭터 사용료를 1분기 이상 지연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국제사업부가 모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국제사업부의 운영경비는 원칙적으로 모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동 운영경비 대납액을 지연 수취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동 운영경비 대납액은 실질적인 자금대여로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동 자금대여액에 대하여 정당한 이자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