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입세액 중 사업성검토 및 법률자문용역은 토지와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 전부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에는 부당한 처분임
[요지] 매입세액 중 사업성검토 및 법률자문용역은 토지와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 전부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에는 부당한 처분임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8.2.15.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356,0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OO로부터 공급받은 사업성검토용역 및 법무법인 OO으로부터 공급받은 법률자문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와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O OOO를 취득하여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2006.10.24.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OO 등으로부터 사업타당성검토, 자금조달자문 등 용역(807,290천원)을 제공받고 관련 매입세액 80,729천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예정분양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37,036천원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경정하였다가,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지적에 따라 쟁점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하여, 2008.2.15.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356,0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1)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외 7필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검토, 금융자문 등 807,290천원의 용역을 매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이 토지와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주)OO로부터 2006.10.31. 공급받은 사업성검토용역은 OOO OOOOOO 일대의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종합계획수립 및 관련된 자문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제출된 OOO 주상복합 신축사업 사업계획서(46쪽)에는 사업개요(위치도, 부지현황, 건축개요), 사업추진 개요(사업추진일정, 토지현황, 사업성 검토, 수지분석), 개발환경 분석(입지환경 분석, 교통환경 분석, 시설환경 분석, 종합분석), 분양환경 분석(주택시장 현황 및 전망, 인근지역 주택시장 전망, 주변시세 및 현황), 적정분양가격안(거래사례법에 의한 기초가격 산정, 기초가격 보장, 적정분양가격안), 판매전략(판매 개념, 수요자 설정, 판매체계 설정, 단계별 판매전략)으로 구성되어, 토지취득부터 주택분양(평형 및 평당 가격)까지 사업 전반에 관한 검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성검토용역은 토지 및 건물에 공통되는 용역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이 2006.11.14. OOOOOOO(주)으로부터 공급받은 금융자문용역은 청구법인이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자문으로서, 이 결과 청구법인은 2006.11.14. OOOO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으로 130억원, 유동화증권 발행 방식으로 460억원 합계 590억원을 조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계좌(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토지를 2006.11.10~2007.4.25.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일부터 2007.6.21.까지 기간 중에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조달자금 590억원은 토지취득에 478억원, 차입금 이자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토지관련 비용으로 판단된다. (다) 대출채권 취급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60억원을 차입하고 이와 관련된 OOOO의 대출채권을 OOOOOOO(O)O OOOO OOO OO OOOOOOO(O)에 지급한 수수료로서, 청구법인은 2006.11.10. OOOO으로부터 60억원을 차입하였고 2006.11.14. 유동화증권 발행 등으로 590억원이 입금되자 이 자금으로 단기차입금 60억원을 상환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대출채권 취급 수수료는 위 590억원을 조달하기 위한 단기차입비용이며 위 (나)의 금융자문용역과 동일한 용도의 지출이라 할 것이므로 토지관련 비용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이 OOOOOO(O) O OOOOOO(주)로부터 공급받은 신용평가용역은 OOOOOOOOOO가 청구법인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자산유동화증권(460억원)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각 신용평가회사에게 청구법인의 신용등급 평가를 의뢰하고 지출한 비용으로서 위 (나)의 금융자문용역과 동일한 유형이라 할 것이므로 토지관련 비용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법인이 법무법인 OO으로부터 공급받은 법률자문용역은 법인설립, 사업성검토, 자금조달, 토지취득, 공사발주 등 각종 계약서 검토 및 법률행위에 관한 자문으로서 사업 전반에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토지와 건물에 공통되는 용역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매입세액 중 사업성검토 및 법률자문용역은 토지와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 전부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에는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